목차
Ⅰ. 서 론
II. 본 론
1. 행위능력이란
2.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능력
3. 행위무능력자 - 미성년자
(1) 미성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아동 및 청소년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민법상 능력
2) 개인의 민법상의 능력
5. 한국의 미성년자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책임능력
4) 행위능력
6. 민법상 법률행위능력과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의 능력발달
1)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식
2)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
III. 결 론
참고문헌
II. 본 론
1. 행위능력이란
2.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능력
3. 행위무능력자 - 미성년자
(1) 미성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아동 및 청소년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민법상 능력
2) 개인의 민법상의 능력
5. 한국의 미성년자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책임능력
4) 행위능력
6. 민법상 법률행위능력과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의 능력발달
1)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식
2)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들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체제 논리에 기초한 어린 아동-청소년들을 미성년자라고 하여 성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와 혜택을 부정해 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법이 청소년들을 지나치게 보호해서는 안되고 자신들의 유해한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주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라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Carter & Lawrence, 1985).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지된 동의" 원칙은 의료처치는 당사자가 알아야 하고, 자발적이어야 하고. 행위능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임신중절이나 피임 시술들을 포함한 의학적 결정을 내릴 독립적 권한을 가지려면 법률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을 평가할 때 "주지된 동의 원칙"을 기본 틀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와 관련된 법률행위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이 다른 법적 상황에서는 매우 불분명하게 정의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지된 동의 원칙은, 특히 의료처치 상황에서, 청소년의 의사결정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인 대리체계(proxy)로 기능해왔다. 주지된 동의 원칙 하에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는 결과를 강조하는 것은 배제하고 의사결정의 과정(process)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Scott 등(1995)은 앞에서 제시한 연구에서 이제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임신중절시술을 받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들의 의사결정능력 발달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헌들(Melton, 1983; APA amicus brief, 1987)에 대한 부적절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근거로 삼고있는 Piaget의 인지발달에 대한 단계이론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소수 특정 맥락에서 진행된 경험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과 성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다르지 않고 따라서 자기결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과일반화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설사 청소년과 성인이 주지된 동의 능력에 필요한 요소들에서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성인에 준하는 법적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무능하고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가부장적 전제는 그들의 이해와 추론 능력이 성인만큼 발달되지 않았다는 직관에 기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판단이 미성숙하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로 인해서 소년범죄에 대한 법제도가 분리되어 있고 미성년자들의 계약, 의료처치 결정의 자유, 고용, 결혼, 교육 문제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Scott 등(1995)은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은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의 부족과 주관적 가치, 위험에 대한 태도, 그들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압력과 동조성, 부모의 영향 등의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하고 맥락 중심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수행되고 결과들이 종합되고 난 후에야 법제도에 대한 적용과 함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III. 결 론
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확장을 양육지향성과 자기결정지향성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여왔다. 양육지향성은 아동들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는 아동들 자신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며, 자기결정지향성은 아동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율성(autonomy)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UN의 아동권리협약과 미국, 그리고 국내 모든 법제도에서 드러나듯이 현재 아동-청소년관련법은 양육지향적인 입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약과 규제가 따른다. 민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들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서 독자적인 상황판단을 위한 인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와 아동학대, 양육권 문제, 그리고 최근들어 한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등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거나 증언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또한 이들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과 합법성에 대한 논의와 이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적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논의들은 과연 어디까지 책임이나 책임면제의 한계를 두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재고를 시사한다. 이는 또한 청소년들에게 아동 수준의 복지권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율적 사고 및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권리는 보호ㆍ육성 중심의 아동 권리와는 다르게 보호와 함께 자율도 보장되는 복지권과 자유권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법제도 속에서의 행위능력에 대한 한계가 결정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광배 (2000). 미국의 의제강간법과 심리/사회학적 연구문제.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163-195.
박광배, 최상진, 이훈구 (1998). 법심리학의 영역: 요약.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 49-71.
유연옥 (1997). 아동의 지식 구조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 60-71.
이은영 (2000).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최윤진 (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청소년 관계 법과 행정. 서울: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Ambuel, B., & Rappaport, J. (1992). Developmental trends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legal competence to consent to abortion. Law and Human Behavior, 16, 129-154.
Scott 등(1995)은 앞에서 제시한 연구에서 이제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임신중절시술을 받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들의 의사결정능력 발달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헌들(Melton, 1983; APA amicus brief, 1987)에 대한 부적절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근거로 삼고있는 Piaget의 인지발달에 대한 단계이론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소수 특정 맥락에서 진행된 경험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과 성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다르지 않고 따라서 자기결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과일반화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설사 청소년과 성인이 주지된 동의 능력에 필요한 요소들에서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성인에 준하는 법적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무능하고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가부장적 전제는 그들의 이해와 추론 능력이 성인만큼 발달되지 않았다는 직관에 기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판단이 미성숙하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로 인해서 소년범죄에 대한 법제도가 분리되어 있고 미성년자들의 계약, 의료처치 결정의 자유, 고용, 결혼, 교육 문제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Scott 등(1995)은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은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의 부족과 주관적 가치, 위험에 대한 태도, 그들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압력과 동조성, 부모의 영향 등의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하고 맥락 중심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수행되고 결과들이 종합되고 난 후에야 법제도에 대한 적용과 함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III. 결 론
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확장을 양육지향성과 자기결정지향성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여왔다. 양육지향성은 아동들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는 아동들 자신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며, 자기결정지향성은 아동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율성(autonomy)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UN의 아동권리협약과 미국, 그리고 국내 모든 법제도에서 드러나듯이 현재 아동-청소년관련법은 양육지향적인 입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약과 규제가 따른다. 민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들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서 독자적인 상황판단을 위한 인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와 아동학대, 양육권 문제, 그리고 최근들어 한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등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거나 증언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또한 이들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과 합법성에 대한 논의와 이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적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논의들은 과연 어디까지 책임이나 책임면제의 한계를 두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재고를 시사한다. 이는 또한 청소년들에게 아동 수준의 복지권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율적 사고 및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권리는 보호ㆍ육성 중심의 아동 권리와는 다르게 보호와 함께 자율도 보장되는 복지권과 자유권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법제도 속에서의 행위능력에 대한 한계가 결정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광배 (2000). 미국의 의제강간법과 심리/사회학적 연구문제.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163-195.
박광배, 최상진, 이훈구 (1998). 법심리학의 영역: 요약.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 49-71.
유연옥 (1997). 아동의 지식 구조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 60-71.
이은영 (2000).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최윤진 (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청소년 관계 법과 행정. 서울: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Ambuel, B., & Rappaport, J. (1992). Developmental trends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legal competence to consent to abortion. Law and Human Behavior, 16, 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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