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찰 분권화][경찰정책]외국의 경찰을 통해 본 우리나라 경찰의 분권화와 변화양상 및 경찰정책 분석(지방자치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외국의 경찰, 정부의 신경찰정책, 정부의 경찰정책, 경찰정책,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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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경찰 분권화][경찰정책]외국의 경찰을 통해 본 우리나라 경찰의 분권화와 변화양상 및 경찰정책 분석(지방자치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외국의 경찰, 정부의 신경찰정책, 정부의 경찰정책, 경찰정책, 경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Ⅲ. 외국의 경찰
1. 영국의 경찰
2. 미국의 경찰
3. 일본의 경찰

Ⅳ. 정부의 신경찰정책
1.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성격
1) 노무현 정부의 국가발전단계적 의미
2) 정부의 개혁정책
2. 경찰환경의 변화
1) 경찰환경의 변화
2) 자치경찰제 도입의 제약요인

Ⅴ. 경찰환경(정치적)의 변화양상
1. 민주화
2. 지방화

Ⅵ. 정부의 경찰정책
1. 희생하는 경찰
2. 투명한 경찰
3. 강한 경찰
4. 책임지는 경찰
5. 함께하는 경찰

Ⅶ. 결론

본문내용

주의 시대에 국민을 지배하는 시각은 어느 정도 불식되어 가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소비자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볼 때 국민에게 무릎꿇고 받드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투명한 경찰
부패없는 사회건설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며 투명한 행정은 국정원리중 하나이다. 투명한 경찰은 부정과 불법, 부패와 정실과 투쟁하는 깨끗한 경찰을 의미한다. 2003년 역점시책에서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활동시 청소년 관련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인사운영시 인터넷에 순번 공개 등 투명한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투명한 경찰상을 실천하려면 ?투명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최대한의 범위로 공개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경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판공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을 때 경찰조직이 솔선하여 공개하는 등의 선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명성 확보는 반부패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이다. 경찰은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맑고 투명한 경찰로 거듭 나려는 특단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 강한 경찰
강한 경찰이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확하고 엄격하게 법집행을 실천할 수 있는 경찰을 의미한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중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경찰관이 강한 경찰관이라 할 수 있는데, 2003년 역점시책중 ?범죄와 사고로부터의 안전한 국민생활보장?과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사회안정 정착? 등의 기본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의 모습이 강한 경찰이라 할 것이다. 불법폭력 시위의 주동자?극렬행위자는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 조치하고, 파출소 등 최일선 법집행기관에 대한 공권력 도전행위에 강력 대응 하는 것이 강한 경찰의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강한 경찰이 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깨끗한 경찰, 의로운 경찰, 경찰간부만의 실력이 아니라 하위직 경찰관의 실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다른 사법기관인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정정당당할 수 있도록 수사권 현실화를 이루는 것도 강한 경찰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남는다.
4. 책임지는 경찰
책임지는 경찰이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찰을 말한다. 2003년 역점시책에 나와 있듯이 ?보고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또한 내부인력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누구나 자신이 근무하고자 하는 부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고, 자신이 수행하고 싶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희망보직제?, ?성과급제?의 실시 등은 경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분권화와 자율처럼 경찰도 경찰공무원의 자발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재량권을 강화하며, 대신 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한다. 책임지는 경찰을 위한 인프라는 경찰청장의 경우 임기보장으로 가능하다. 또한 책임행정은 권한과 자율을 부여할 때 얻어지는 과실이므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대구지하철참사에 대해 경찰은 일언반구의 사과나 유감표명도 없었다. 참사현장의 훼손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시신이 모두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청소를 방치한 것은 수사?경비경찰의 명백한 실수라 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찰관료들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시대의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야할 사안인 것이다. 경찰법 제3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경찰은 마땅히 자숙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근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는 재난에 의해 국민이 당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경찰, 경찰간부만을 위한 경찰이며 권위주의적 권력 엘리뜨 집단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5. 함께하는 경찰
함께하는 경찰이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활동하는 참여경찰을 의미한다. 경찰이 국민과 함께하려는 이유는 납세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찰활동이 경찰공무원만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경찰행정에 반영하려는 의도이다.
함께하는 경찰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나 최기문 청장의 취임사에도 나타나 있듯이 주요정책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기획수사나 단속시 여론을 반영하고, ?인권보호 시민참관단?을 활용하는 등의 경찰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함께하는 경찰이 필요한 이유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 누구나에게 경찰서비스를 끝까지 제공해주는 경찰,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혹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경찰활동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모습이다. 경찰조직차원에서는 진골이나 성골이라는 식으로 인사과정에서 승진적체로 피해의식을 갖는 하위직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조치가 필요하다.
Ⅶ. 결론
경찰은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러했듯이 경찰제도 개혁의 실현 가능성은 정치권의 결정 여하에 달려 있을 뿐 경찰조직의 고군분투 여부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하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경찰개혁이 아니라 정치권?경찰?검찰?광역단체장 4자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힘 겨루기의 결과가 제도화로 나타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백년대계의 경찰제도는 먼저 이해당사자들간의 표피적 논의를 넘어서고, 각 당사자가 이해관계의 본질을 드러낸 가운데, 이해관계자들간의 사사로운 이익을 뛰어 넘어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찰개혁을 시도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하에서 추진하여야 할 바람직한 경찰개혁의 과제와 실천전략을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갈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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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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