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정보통신윤리에 관한 심층 분석(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성격, 정보통신윤리의 기본 원칙, 정보사회에서의 네티켓, 사이버 공간상의 역기능의 유형, 정보통신윤리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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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윤리]정보통신윤리에 관한 심층 분석(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성격, 정보통신윤리의 기본 원칙, 정보사회에서의 네티켓, 사이버 공간상의 역기능의 유형, 정보통신윤리와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성격
1. 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2. 정보통신윤리의 성격
3.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

Ⅲ. 정보통신윤리의 기본 원칙
1. 존중(respect)
2. 책임(responsibility)
3. 정의(justice)
4. 해악금지(non-maleficence)

Ⅳ. 정보사회에서의 네티켓
1. 네티켓(netiquette)의 의미
2. 네티켓의 핵심 규칙
1) 인간임을 기억하라
2)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3) 현재 어떤 사이버 공간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 곳의 문화에 맞게 행동하라
4)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5) 온라인에서의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6)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7)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8)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9)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10)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3. 사용 영역별 네티켓 수칙
1) 전자 우편을 사용할 때의 네티켓
2) 대화방에서의 네티켓
3) 게시판 네티켓
4) 유즈넷 네티켓
5) 웹(www) 문서 작성 네티켓
6) 다른 컴퓨터 사용(Telnet) 및 파일 전송(FTP) 네티켓
7)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네티켓
8) 홈페이지를 작성할 때의 네티켓

Ⅴ. 사이버 공간상의 역기능의 유형
1. 지적 재산권 침해
2. 사이버 중독
1) 게임중독
2) 채팅중독
3) 음란물중독
3. 개인정보 침해
4. 해킹, 바이러스 유포
5. 자살, 폭탄, 엽기사이트
6. 통신언어 오용,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사용
7. 사이버 성폭력

Ⅵ. 정보통신윤리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Ⅶ.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설치근거
2. 설립취지 및 업무내용(위 법 제53조의 2)
3. 조직, 재정
4. 권한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Ⅷ. 정보통신윤리 고취 방안
1. 가정에서의 대처 방안
2. 학교에서의 대처 방안
1)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2) 네티켓 교육
3) 사회에서의 대처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둑질을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
5.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
6.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도 복제하지도 말라.
7. 타인의 허락이나 적절한 보상 없이 남의 컴퓨터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8. 다른 사람의 지적인 산출물을 자신의 것처럼 하지 말라.
9. 자신이 제작 또는 구상 중인 프로그램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라.
10. 동료와 이웃을 고려하여 존중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라.
교사 스스로가 학생들에 대한 윤리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정보시대의 윤리적 문제들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매우 민감하면서도 치밀한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사람, 확고한 윤리적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 돼야 한다.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ethical sensitivity)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유추(analogy)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것과 해킹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등산과 해킹의 공통점과 유사점은” 등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학생들의 토론을 전개할 수 있다.
교사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기와 관련된 학생들의 윤리적 사유 능력을 발달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체험 및 활동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컴퓨터 범죄에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활동이나 정보사회의 역기능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실제 통신이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득하도록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책임감, 소유권, 프라이버시, 자율성 등과 같은 핵심개념들을 올바르게 이해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가상현실과 실제현실 사이에서 이중적 자아를 지니지 않도록 확고한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을 지닐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힘쓴다.
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불건전 정보 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한다.
2) 네티켓 교육
학교에서 네티켓 교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몇몇 학교만이 네티켓을 가르치고 있는 형편이다.
파일의 전송시 압축을 하며, 되도록 접속이 원활한 시간대를 선택한다.
자료의 올바르고 빠른 검색을 위해 자신이 올리는(upload) 자료에 적절한 단어로서 주제어를 연결하도록 한다.
정보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은 붙이고, 야한 글이나 무의미한 감탄사 등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장난이나 흥미 위주의 글보다는 정보의 가치가 있는 글을 올리도록 한다.
개인적인 사신은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한다.
게시판에 올리는 글의 모습은 곧 자신의 모습이라는 자세로 맞춤법과 형식에 맞추어 깔끔한 모양으로 형식을 갖추어 쓰도록 한다.
가급적 논쟁을 피하고 건전한 비판의 장이 되도록 한다. 자기 것에 대한 소중함과 더불어 사소한 의견을 존중해 주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정보를 받을 때에는 올린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3) 사회에서의 대처 방안
사회 운동이나 시민 차원에서 불건전 정보통신 사례나 현장을 고발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정보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Ⅸ. 결론
가상공간에서의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의 차단을 위해서는 기술적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중 기술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유해정보의 DB구축 및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확대를 들 수 있다. 국내 ISP의 Router 혹은 proxy서버를 통하여 IP address 또는 URL별 필터링이 가능하므로 차단하고자 하는 해외 유해사이트를 등록하여 선별적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인터넷 관리자, 학교, 기업, 공공기관의 LAN 서버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개인 PC에도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보급을 확대한다. 둘째 인터넷 정보내용등급제의 추진을 검토한다. 언어, 성과 누드, 폭력 등의 영역에 전 연령 이용가능, 만19세 이상 성인이용가능, 등급외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현재 2001년 시행을 목표로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나라의 등급기준표를 연구하고 있다. 셋째 ID실명제 실시에 따른 PC통신상의 불건전 정보 제공자 내역 DB화 및 이들에 대한 사업자간 이용제한 연계를 시행한다. 즉 각 PC통신사를 연계하여 불건전 정보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PC통신 신규가입시 타 PC통신사의 이용제한 중인 자에 대한 이용규제 연계를 시행한다.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벌칙규정을 정비한다.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산재 있는 벌칙적용 기준을 명확화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 법률을 형법전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은 가상공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서도 이러한 가상공간의 적용가능성을 위해 헌법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공공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그램개발기술과 관련되므로 형벌적 조치보다는 행정명령이나 벌금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통신을 통한 음란물 판매, 음란사이트 운영자, 통신을 통한 매매춘 알선, 반국가적 정보 등 음란정보 유통단속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정보 유통의 폐해가 세계각국의 공동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제기구(UNESCO, OECD)를 통한 각국간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나라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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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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