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주한미군][한반도 평화체제][신뢰구축]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신뢰 구축에 관한 고찰(평화를 위한 평화, 한미동맹위기, 반미여론, 주한미군재배치,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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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동맹][주한미군][한반도 평화체제][신뢰구축]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신뢰 구축에 관한 고찰(평화를 위한 평화, 한미동맹위기, 반미여론, 주한미군재배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화를 위한 평화
1. 전통적 세력균형론과는 다르다
2. 힘이 아니라 평화를 활용

Ⅲ. 한미동맹위기와 반미여론

Ⅳ. 미국의 군사변환

Ⅴ. 주한미군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쟁점
1. 휴전제체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당사자 원칙
3. 남북 기본합의서의 단계별 이행과 북미관계 개선

Ⅶ.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의미와 과제
1.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의 의미와 배경
2.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과제
1) 해양 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협상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Ⅷ. 결론

본문내용

의 과제
1) 해양 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협상
서해와 동해의 해양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남북간의 협상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남북한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 규정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우리도 이제는 비합리적인 NLL고수 원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협상을 통해 국제법의 관점에서 서해와 동해의 해양경계선을 확정지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간의 분쟁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해양경제선 확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비합리적인 NLL 연장선을 합리적이고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설정해야 한다. 현재 NLL은 동해 218마일, 서해 42.5마일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12해리 영해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 해군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 따라서 12해리 영해와 24해리 접속구역에 한정하여 통제하는 방향으로 재설정 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국제법에 근거가 없이 선포한 50해리 군사수역을 철회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특히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해의 경우, 분쟁 해역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해의 NLL은 북한의 12해리 영해와 겹치는 등 설득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해 5도의 통행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중무기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하고 이를 평화지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중무기들의 철수와 진지들의 폐쇄를 통해 완전한 비무장지대화를 회복한다. 둘째, ?대인지뢰금지협약?(와타와협약)에의 남북한 동시 가입을 통해 비무장지대내에 살포되어 있는 지뢰를 완전히 제거한다. 셋째, 비무장지대를 ?생태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국제적인 관광지역화 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동자유이용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간 합의를 통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SBM: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를 실행해 나간다. 1975년 채택된 ?헬싱키 최종합의서(Helsinki Final Act)?와 그 후 이를 발전시킨 1990년 ?비엔나협약(Vienna Document)? 등에서 확립된 CSBM을 모델로 삼는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 다음과 같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한다.
① 군사정보(information) 교환조치
군사훈련 등 군사활동에 대한 연례일정표(annual calendars) 교환
군조직?병력상황?주요 무기 및 장비체제 등 군전력(military forces)에 관한 정보 교환
주요 무기 및 장비체제의 전개계획에 관한 연례적인 정보 교환
국방예산에 관한 연례적인 정보 교환
평시 부대의 위치 및 편성에 관한 정보 교환
②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
비통상적이고 예정되지 않은 군사활동에 관한 협의
우발사고의 확대 방지를 위한 협력
핫라인과 같은 긴급통신체제의 확대 구축
③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 조치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한 사전 통보
④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observation) 조치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 초청
⑤ 군사적 접촉(contacts) 조치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환
군관련 연구소간의 상호교류 및 자료교환
상대 군사교리 및 군사전략에 대한 상호 이해
⑥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constraints) 조치
사전 통보되지 않았거나 또는 예정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 금지
특정지역에 특정무기의 배치 금지
특정지역에서 군사활동 금지
Ⅷ. 결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제4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로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해를 끼친 적이 없는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평화 세력이다. 우리야말로 떳떳하게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고 동북아 균형자론을 천명했다.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모색해 왔으며 2003년 6월9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노대통령은 한국을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리고 2003년 7월 중국 방문과 2004년 12월 프랑스 방문시에도 동북아는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끊임없이 밝혀 왔으며 올해 들어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탈냉전 이후 지난 10여년 간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외교안보 상황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경제문화적으로는 유기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조성되고 있으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평화 구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과 평화의 질서로 만들어 가는 중장기적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평화의 균형자란 주변국 간 갈등을 조정완화시키고,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며, 동북아 지역의 공동 이익 증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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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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