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법 중 인상 깊은 내용
2. 현행 헌법상 피의자의 인권보장
3. 무죄추정의 원칙
4. 형사피의자 인권보호에 관한 실정
5.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점
6.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안
Ⅲ. 결론
Ⅱ. 본론
1. 인권법 중 인상 깊은 내용
2. 현행 헌법상 피의자의 인권보장
3. 무죄추정의 원칙
4. 형사피의자 인권보호에 관한 실정
5.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점
6.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안
Ⅲ. 결론
본문내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필요적 영장실질심사 권고
한편,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규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1999년 10월 29일 한국정부의 제2차 보고서를 검토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오로지 피구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구금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형사절차법은 위 규약 제9조 제3항에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위 규약 제9조(형사상 구금된 모든 사람은 판사 혹은 법률에 의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관리의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가 정하는 피구금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2) 유엔 인권이사국의 위상에 합당한 대처 필요
위 권고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피의자 등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 권고를 수용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피의자 등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유엔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국이 유엔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위신이 추락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검토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위 권고 후 7년이 지났는데도 위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차 보고서 검토를 받는다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도 주목하고 조속히 입법할 것을 권고 내지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법처리의 지연으로 인해 국가적 위신이 손상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Ⅲ. 결론
피의자의 인권보장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받지 않을 포괄적 인권보장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을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의 구속제도를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상 규정된 무죄추정의 법리와 인권보장에 부합되는 헌법적 형사소송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범죄의 혐의자일 뿐이지 구속된 피의자를 곧 유죄인으로 추정하여 취급하는 수사관행과 불법 체포 ·구금등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탈법행위가 공공연히 발생되어 왔다. 그러한 관행은 많은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찰서에 연행되면은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 고통받은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한다. 잘 갖추어진 법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선언하고 형사소송법등에서 불법적인 강제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인권보장은 영원한 숙제인 것이다. 구속절차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리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의 규정 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피의자신문에 조건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일선 경찰 수사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조건 없이 인정될 때 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피의자도 형사의 객체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진정한 권리자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법학자나 사회의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법을 집행하고 절차에 관여는 사람들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법리에 따라서 최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피의자의 인권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수사기관의 양심적 자질향상,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의식 함양, 언론이나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한다.
참고자료
이철주·김 헌, 헌법Ⅰ,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권영성,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2001.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서울: 박영사, 1997.
임동규, 형사소송법, 서울:법문사, 2000.
한편,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규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1999년 10월 29일 한국정부의 제2차 보고서를 검토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오로지 피구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구금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형사절차법은 위 규약 제9조 제3항에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위 규약 제9조(형사상 구금된 모든 사람은 판사 혹은 법률에 의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관리의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가 정하는 피구금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2) 유엔 인권이사국의 위상에 합당한 대처 필요
위 권고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피의자 등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 권고를 수용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피의자 등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유엔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국이 유엔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위신이 추락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검토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위 권고 후 7년이 지났는데도 위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차 보고서 검토를 받는다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도 주목하고 조속히 입법할 것을 권고 내지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법처리의 지연으로 인해 국가적 위신이 손상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Ⅲ. 결론
피의자의 인권보장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받지 않을 포괄적 인권보장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을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의 구속제도를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상 규정된 무죄추정의 법리와 인권보장에 부합되는 헌법적 형사소송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범죄의 혐의자일 뿐이지 구속된 피의자를 곧 유죄인으로 추정하여 취급하는 수사관행과 불법 체포 ·구금등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탈법행위가 공공연히 발생되어 왔다. 그러한 관행은 많은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찰서에 연행되면은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 고통받은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한다. 잘 갖추어진 법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선언하고 형사소송법등에서 불법적인 강제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인권보장은 영원한 숙제인 것이다. 구속절차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리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의 규정 하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피의자신문에 조건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일선 경찰 수사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조건 없이 인정될 때 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피의자도 형사의 객체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진정한 권리자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법학자나 사회의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법을 집행하고 절차에 관여는 사람들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법리에 따라서 최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피의자의 인권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수사기관의 양심적 자질향상,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의식 함양, 언론이나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한다.
참고자료
이철주·김 헌, 헌법Ⅰ,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권영성,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2001.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서울: 박영사, 1997.
임동규, 형사소송법, 서울: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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