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1. 처분금지가처분의 구속력의 의미
2. 주관적 범위(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
3. 객관적 범위(피보전권리와의 관계)
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 집행방법
(2) 가처분목적물
(3) 처분금지가처분의 심리
(4) 집행의 효력(가처분의 효력)
(5) 가처분에 위반한 효력
(6)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
5.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 집행방법
(2) 집행의 효력
(3) 현상변경시의 조치
① 객관적(물적)현상변경의 경우
② 주관적(인적)현상변경의 경우
6. 공사금지가처분
7. 인도·철거 단행 가처분
(1) 집행방법
(2) 집행의 효력
8.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
(1) 쟁점
(2) 효력
1. 처분금지가처분의 구속력의 의미
2. 주관적 범위(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
3. 객관적 범위(피보전권리와의 관계)
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 집행방법
(2) 가처분목적물
(3) 처분금지가처분의 심리
(4) 집행의 효력(가처분의 효력)
(5) 가처분에 위반한 효력
(6)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
5.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 집행방법
(2) 집행의 효력
(3) 현상변경시의 조치
① 객관적(물적)현상변경의 경우
② 주관적(인적)현상변경의 경우
6. 공사금지가처분
7. 인도·철거 단행 가처분
(1) 집행방법
(2) 집행의 효력
8.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
(1) 쟁점
(2) 효력
본문내용
히 부작위의무만을 명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원칙적으로 집행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 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때에는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므로 집행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결 1982. 7. 16. 82마카50).
- 다만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공시명령이나 집행관보관명령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결 1982. 7. 16. 82마카50).
7. 인도·철거 단행 가처분
(1) 집행방법
인도(명도)를 명하는 가처분은 부동산인도·명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그러나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은 대체집행의 수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따로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대체집행의 수권이 없으면 대체집행의 신청을 하여 집행한다.
(2) 집행의 효력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는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하여야 한다(대판 1996. 12. 23. 95다25770).
8.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
(1) 쟁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에 의하면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효력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의 판례를 보면,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그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위 가처분의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므로 집행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결 1982. 7. 16. 82마카50).
- 다만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공시명령이나 집행관보관명령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결 1982. 7. 16. 82마카50).
7. 인도·철거 단행 가처분
(1) 집행방법
인도(명도)를 명하는 가처분은 부동산인도·명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그러나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은 대체집행의 수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따로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대체집행의 수권이 없으면 대체집행의 신청을 하여 집행한다.
(2) 집행의 효력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는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하여야 한다(대판 1996. 12. 23. 95다25770).
8.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
(1) 쟁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에 의하면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효력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의 판례를 보면,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그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위 가처분의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자료
- 프랑스경제
- 자활정책 분석
- 행정소송판례
- 담보대출에 관하여
- [여행사][여행사 전자상거래][여행사 사례][관광여행]여행사의 개념, 여행사의 분류, 여행사...
- [행정법] 행정쟁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헌법]권한쟁의심판
- [특허침해소송, 특허침해소송 배상, 대리제도, 직접침해, 이용저촉관계]특허침해소송의 실태,...
- [기업평가][기업][인터넷기업평가][중소기업평가][벤처기업평가][공기업평가][인터넷기업][중...
- [기업가치평가][기업가치][기업][가치][IT기업가치평가][인터넷기업가치평가][벤처기업가치평...
- 주택바우처 분석보고서
- [화폐금융] 한국의 가계부채 -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