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유효요건
1. 교통안전시설의 의의
2. 설치원칙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효력발생요건
Ⅲ.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하자와 효력
1.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부존재한 경우
2.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종류가 부적합한 경우
4.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설치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5. 신호등의 현시시간이 부적절한 경우
6.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미비한 경우
7. 주차금지의 예외
Ⅳ. 교통규제시설의 행정법적 효력과 형사책임
1. 도로교통법의 성격
2. 행정법 원리와 형법 원리의 적용
Ⅴ. 결
Ⅱ.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유효요건
1. 교통안전시설의 의의
2. 설치원칙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효력발생요건
Ⅲ.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하자와 효력
1.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부존재한 경우
2.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종류가 부적합한 경우
4.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설치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5. 신호등의 현시시간이 부적절한 경우
6.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미비한 경우
7. 주차금지의 예외
Ⅳ. 교통규제시설의 행정법적 효력과 형사책임
1. 도로교통법의 성격
2. 행정법 원리와 형법 원리의 적용
Ⅴ. 결
본문내용
장)
하지만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직접적 착오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이재상,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고시계, 고시계사, 1995, pp.195-197 ; 박상기,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법률신문 제2350호, 1994, pp.14-15)
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사실의 인식을 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이다. 규제시설의 인식을 결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아니고 설치장소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특별한 운전행위를 규제한 장소라는 사실의 인식을 결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 문제된다.
(4) 설치방법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여 규제를 위반한 경우
규제의 행정법적 효력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규제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형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행위자가 규제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인데, 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과 상관없이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
Ⅴ. 결
지금까지 교통규제시설이 어떠한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하자유형별로 분류하여 교통규제시설의 유무효여부를 판단해본 다음, 교통규제시설의 유효여부와 형사책임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① 교통규제시설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설치권이 있는 자에 의해 존재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적법하고 객관적으로 인지 가능하도록 기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설치된 후라도 유지 및 관리를 통해 그 효력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이러한 규제시설의 하자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며, 개개의 사안에 맞추어 그 유효성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중 주차금지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그 유효성인정이 폭넓게 적용된다. ③ 도로교통법은 원래 행정단속법규이고 이로 인한 교통규제는 일종의 행정행위이지만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규정함으로서 형법적 원리가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先 행정법상 유효여부 검토 → 後 형법상 가벌성 검토」의 2단계 판단과정을 거쳐 가벌성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이 실제 교통소통 및 안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들이 많고 심지어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규제시설로 인해 시민들에게 억울한 책임을 강요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에 의한 구상금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하자있는 규제시설에 대한 논의 및 이에 대한 소송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신도시, 신도심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함 아산지역 통행불편 사고위험 - 개발붐 교통량 늘어도 안전시설 확충 미흡, 대전일보, 2005년 10월 6일자
과 더불어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의 유지보수에 힘써야 한다. 다시 말해 안전한 도로,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경찰백서, 경찰청, 2005
김남현,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효력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연구논집 제20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01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200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이재상,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고시계, 고시계사, 1995
박상기,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법률신문 제2350호, 1994
김남현,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대법원 95도2716
대법원 2004다29934
대법원 89도1696
대법원 91도1566
하지만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직접적 착오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이재상,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고시계, 고시계사, 1995, pp.195-197 ; 박상기,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법률신문 제2350호, 1994, pp.14-15)
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사실의 인식을 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이다. 규제시설의 인식을 결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아니고 설치장소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특별한 운전행위를 규제한 장소라는 사실의 인식을 결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 문제된다.
(4) 설치방법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여 규제를 위반한 경우
규제의 행정법적 효력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규제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형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행위자가 규제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인데, 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과 상관없이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
Ⅴ. 결
지금까지 교통규제시설이 어떠한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하자유형별로 분류하여 교통규제시설의 유무효여부를 판단해본 다음, 교통규제시설의 유효여부와 형사책임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① 교통규제시설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설치권이 있는 자에 의해 존재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적법하고 객관적으로 인지 가능하도록 기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설치된 후라도 유지 및 관리를 통해 그 효력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이러한 규제시설의 하자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며, 개개의 사안에 맞추어 그 유효성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중 주차금지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그 유효성인정이 폭넓게 적용된다. ③ 도로교통법은 원래 행정단속법규이고 이로 인한 교통규제는 일종의 행정행위이지만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규정함으로서 형법적 원리가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先 행정법상 유효여부 검토 → 後 형법상 가벌성 검토」의 2단계 판단과정을 거쳐 가벌성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이 실제 교통소통 및 안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들이 많고 심지어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규제시설로 인해 시민들에게 억울한 책임을 강요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에 의한 구상금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하자있는 규제시설에 대한 논의 및 이에 대한 소송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신도시, 신도심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함 아산지역 통행불편 사고위험 - 개발붐 교통량 늘어도 안전시설 확충 미흡, 대전일보, 2005년 10월 6일자
과 더불어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의 유지보수에 힘써야 한다. 다시 말해 안전한 도로,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경찰백서, 경찰청, 2005
김남현,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효력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연구논집 제20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01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200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이재상,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고시계, 고시계사, 1995
박상기,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법률신문 제2350호, 1994
김남현,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대법원 95도2716
대법원 2004다29934
대법원 89도1696
대법원 91도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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