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 개편, 폐지 논란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정책 개선 방안 분석(국민연금 8대 비밀과 국민연금 폐지 논란, 국민연금 개편안의 부당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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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 개편, 폐지 논란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정책 개선 방안 분석(국민연금 8대 비밀과 국민연금 폐지 논란, 국민연금 개편안의 부당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8대 비밀과 국민연금 폐지 논란

Ⅲ. 국민연금 개편안의 부당성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1.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2. 계층간 형평성 시비
3. 기금운용의 어려움
4.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증가

Ⅴ. 정책 개선방안(구조개혁 방안)
1. 재정재계산 정책방안
1) 지속가능한(sustainable) 공적연금체계의 구축
2)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
3) 공적연금의 완전한 전국민 확대
4) 통일에의 대비
2. 새로운 공적연금체계의 기본방향
1) 상생연금의 신설
2) 상생연금은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
3) 현행 각 공적연금은 직역연금 성격으로 전환하고, 법정퇴직금 제도는 다양성과 신축성을 가진 제도로 개선
4) 공무원연금 등 재정불안 공적연금은 개방형 종합보험료 방식으로 재 설계
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은 현행체계대로 운영하되, 세대별․가족형태별․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선
2)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유지하되 소득재분배의 왜곡현상을 줄임
3) 불완전 취업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위하여 복지저축계좌(welfare saving account) 도입
4.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건전화 방안
1)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채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재정 진단이 필요
2)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방식이 만들어져야 함
3) 공적 직역연금도 상생연금을 공유
4) 균형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보험료 및 급여수준의 조정
5. 퇴직금제도의 개선
1) 법정 퇴직금제도의 개편의 필요성
2) 퇴직금과 공적연금과의 관계정립
3) 법정퇴직금의 임의화의 한계
4) 퇴직금의 기업연금화의 강제이행의 한계
5) 법정 퇴직금 제도의 자율적 기업연금화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균소득기준으로의 연금급여산정, 연금액의 슬라이딩 기준을 현재의 표준보수인상율 기준에서 소비자물가상승율 기준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 현재까지 누적된 미적립연금부채는 정부가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함.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부담분(10.5%)과 퇴직수당 부담분 외에 3%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 이러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장기 재정안정 달성 가능.
5. 퇴직금제도의 개선
1) 법정 퇴직금제도의 개편의 필요성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단계에 접어들고 기업문화도 성숙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등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 존속여부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단계이다.
2) 퇴직금과 공적연금과의 관계정립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별도의 독립적인 제도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공적연금과의 연계장치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적격연금제도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3) 법정퇴직금의 임의화의 한계
강제제도인 퇴직금제도의 임의화는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노동계를 설득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부담과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며 이는 조세부담율 및 사회보험부담율 수준과 정부의 공적보장 및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4) 퇴직금의 기업연금화의 강제이행의 한계
퇴직금의 연금제도로의 강제화는 제도시행 초기에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8.3%)을 가중시키고, 기업과 근로자의 기업연금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연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는 현재 세법의 퇴직금 관련 세제혜택을 사내적립시에는 주지않고 사외적립시에만 주는 방안이 있다 (사내적립시에도 노사합의로 사내에 별도 적립기금을 만들어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임).
5) 법정 퇴직금 제도의 자율적 기업연금화 방안
연금수급권 및 연금수급권의 이전: 연금수급권의 이전이 가능하여지기 위해서는 기업연금 상품자체가 기업연금 회사별로 일정한 정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호환성이 있는 제도를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방식 및 비용분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측면과 직장이동시 수급권보장장치의 유지를 위해서는 확정갹출방식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연금수급권에 대한 보장: 미국의 PBGC와 같은 기업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기업연금운용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소득대체율 수준: 우리나라와 같이 사적 영역의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선진국보다는 낮은 소득대체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현행 퇴직금(8.3%)의 확정갹출적 급여수준이 기준(20~30%수준)이 될 것이다.
세제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보험제도와 신탁제도 공히 보험료에 대해서는 고용주 부담분은 손금에 산입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으며, 급여액의 경우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 주고 있다. 이는 외국의 세제혜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1999년 8월에 입법된 임금채권보장법의 기업주 부담금경감조항은 퇴직연금 가입비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자 등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상용근로자에게는 공적연금에 덧붙여 기업연금이라는 세제혜택이 있는 제도를 제공하면서 자영자 및 불완전 취업 근로자에게 적합한 부가적 소득보장체계를 개발하고 이의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Ⅵ. 결론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 민중들이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을 때 그러하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민중들의 호주머니를 털기만 한다면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투쟁은 민중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싸움의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민중의 노후의 위기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기극이라는 것이 뻔한데, 그런 정부의 논의와 전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싸움을 벌일 수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말하는 재정의 위기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보험료를 올려서 적립금을 안정시키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따라서 이후에 받는 돈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에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미 전경련, 경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내려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눈앞에 그려진 경로를 보고도 정부의 논의를 인정하면서 최대한 피해를 막아보자는 싸움을 할 것인가?
우리는 실제로 대다수 민중들의 노후소득은 보장도 못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두고 어디에 쓰려는 것이냐고 물어야 한다.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내라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따라서 받는 돈도 줄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투쟁은 연금을 활용하여 금융적인 팽창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신자유주의 공세와의 싸움이다. 민중들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대안의 원칙은 민중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맞선 치열한 투쟁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싸움 또한 이 방향성 하에서 시작해야 한다. 보험료를 올리고 받는 돈을 줄임으로써 발생할 민중들의 삶의 위기는 은폐한 채, 재정만 채우고 보자는 현재의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연금기금을 금융시장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한 반대를 출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의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저지하는 투쟁은 기업연금의 도입을 저지하는 투쟁과 더불어 사적연금을 확대하고 연금을 금융화 전략에 활용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반대하고 막아내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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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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