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행정정보화][행정개혁][전자정부]해외 행정서비스 사례를 통해 본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 과제 분석(정보화된 미래행정의 실천적 모습, 행정개혁의 방법과 역량강화, 행정, 행정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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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서비스][행정정보화][행정개혁][전자정부]해외 행정서비스 사례를 통해 본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 과제 분석(정보화된 미래행정의 실천적 모습, 행정개혁의 방법과 역량강화, 행정, 행정정보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이념

Ⅲ. 전자정부의 당위성과 의의

Ⅳ.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해외 사례
1. 호주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2. 영국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3. 대만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4. 홍콩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Ⅴ. 정보화된 미래행정의 실천적 모습: 전자정부의 구축과 운영
1. 전자정부의 이해
2. 주요 개념 및 분석의 관점
1) 주요 개념
2) 분석의 관점
3. 전자정부의 주요내용 및 구현 현황
1) 행정민주성: 정부업무의 투명성, 국민과의 상호작용 및 정보접근성
2) 행정의 효율성
4.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

Ⅵ. 행정개혁의 방법과 역량강화
1. 행정 혁신의 방법
1) 혁신과제의 선정
2) 혁신의 우선순위
3) 혁신의 분업과 추진태도
2. 행정혁신주체의 역량강화
1) 관료의 역량
2) 시민의 역량
3) 시민단체의 역량
4) 지방의 역량

Ⅶ. 결론

본문내용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을 제약하기보다는 권한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일탈행위의 방지를 위하여는 별도의 통제기제를 적용해야 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넷째,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수체계 및 인사관리를 적정화하여야 한다. 특히 평가체제와 문화가 객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인별 성과급제를 지속하기보다는 이를 폐지하거나 또는 부서 단위 성과급제로 대치하고, 형식적인 개방형 임용제나 책임운영기관제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연계 강화, 사업부서의 자율성 강화 등으로 전환 운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2) 시민의 역량
참여형 혁신을 강조한다고 해서 참여의 확장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민참여가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되(engaged), 공공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를 갖고(informed)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Wade, 1997). 환언하면, 참여의지와 참여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만일 전자가 결여되면 시민참여의 공백 속에서 행정의 독주가 지속되고 시민의 불만이 커져 결국 시민이익이 저하된다. 후자가 결여되면 무책임한 참여 또는 선동적 참여에 의하여 행정전문성이 지나치게 저해받아 시민이익을 저하시킨다. 반대로 두가지를 갖춘 시민은 질 높은 의견을 정책과정에 전달하게 된다. 아울러 참여의 질 향상으로 참여에 대한 정부의 수용성도 높아지게 되어 시민이익이 증대된다.
이와 같은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시민스스로의 정보획득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행정정보의 공개, 시민교육 지원, 시민(또는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위한 자금, 시설, 장소의 지원 등이 요구된다. 또한 참여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성향을 제고시키고, 참여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시민단체의 역량
시민단체는 그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기반역량이 약하다. 특히 회비납부율이 저조하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활동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중 정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시민단체에 대하여 세금감면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시민단체에게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150여억원을 배정하였으나, 관변단체에 우호적인 지원을 하였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금감면지위를 부여하고, 우편요금을 할인해주고, 사업비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은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정부가 출연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운동지원재단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자치단체별로 시민운동지원센타를 만들어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활동을 장려하고,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시민단체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집시법, 선거법 등의 규제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박원순, 2003).
4) 지방의 역량
정부혁신을 위하여 지방이 일정한 기여를 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분권에는 사무이양만이 아니라 사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재정이양이 요구된다. 재정이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간의 재정력 불균형, 국정의 통합성 확보 등을 위한 중앙의 재정조정기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무이양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입법사항에 대하여 지방의 법률제안권을 부여할 것도 요구된다. 이러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구에 부여하면 될 것이다.
중앙정부만 분권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지방차원에서 분권을 해야 한다. 특히 광역정부의 기초정부에 대한 분권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광역과 기초의 업무중복이 심한 상황에서 분권화하는데는 많은 장애가 있으므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이 구분되도록 기능관할을 재조정할 것이 요구된다. 지방의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구역에서의 주민의 대표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만 지방의 정책과정이 일부 공직자와 토호세력의 주도하에 왜곡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지방의 지역사회에 대한 수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Ⅶ. 결론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환기되고 있다. 그러나 굳이 새 정부의 천명이 없다하더라도 우리의 현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고,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진전을 일구어 왔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어느 정부든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주권이 시민에 있고 그 주권이 시민에 의하여 직접 행사되거나 또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에 의하여 행사되는 정치형태’ 또는 보다 간단히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를 말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원리에 의하여 지지되는 사회를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정부는 이와 같은 민주사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단히 혁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정부혁신의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향해야할 이상적 민주사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먼저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부혁신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 혁신의 성과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부혁신의 목표가 되는 사회상에 대한 심각한 고려없이 정부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그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민주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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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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