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념 정의
2. 임금피크제의 유형
가.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나. 국내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3. 임금피크제 도입 최근 사례
4.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
가. 경영계의 입장
나. 노동계의 입장
5.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과 임금피크제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나.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
6.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2. 임금피크제의 유형
가.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나. 국내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3. 임금피크제 도입 최근 사례
4.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
가. 경영계의 입장
나. 노동계의 입장
5.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과 임금피크제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나.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
6.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본문내용
넘은 것은 대한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므로 앞으로 노동조합에서 직원들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과 임금피크제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등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의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체나 노사단체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정부는 2005년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를 제정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2006년 4월부터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63개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2006년 1분기 수당을 4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매분기 다음 달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는 약 15개 사업장 700여명으로 추정하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금년에는 1900명 지원목표로 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나.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80%를 기업 3000만원, 노사단체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6.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임금피크제가 국내에 도입 된지 3년 정도가 되었다. 고용보장과 인건비절감이라는 상생의 효과도 있어 노동조합에서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 금융기관, 언론기관 등은 임금이 높고 고용보장도 상대적 높은 사업장이다. 저임금과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유연성이 큰 회사는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반면에 정년보장이 관례화된 공무원이나 일부 공기업 교육기관의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은 도입에 반대한다. 또한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도입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큰 협상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를 설계할 때 근로조건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다면 정년 삭감이나 정년보장형 보다는 일본식의 정년연장형으로 가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정년단축과 임금삭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지적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5.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과 임금피크제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등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의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체나 노사단체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정부는 2005년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를 제정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2006년 4월부터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63개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2006년 1분기 수당을 4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매분기 다음 달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는 약 15개 사업장 700여명으로 추정하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금년에는 1900명 지원목표로 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나.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80%를 기업 3000만원, 노사단체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6.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임금피크제가 국내에 도입 된지 3년 정도가 되었다. 고용보장과 인건비절감이라는 상생의 효과도 있어 노동조합에서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 금융기관, 언론기관 등은 임금이 높고 고용보장도 상대적 높은 사업장이다. 저임금과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유연성이 큰 회사는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반면에 정년보장이 관례화된 공무원이나 일부 공기업 교육기관의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은 도입에 반대한다. 또한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도입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큰 협상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를 설계할 때 근로조건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다면 정년 삭감이나 정년보장형 보다는 일본식의 정년연장형으로 가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정년단축과 임금삭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지적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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