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과문화 - GMO 식품의 현황, 안전성 관리,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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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생활과문화 - GMO 식품의 현황, 안전성 관리, 개발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MO 식품의 정의
2. GMO 식품의 예
3. GMO 식품 안전성 평가 원칙
4. GMO 식품 현황
5. GMO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
6. 우리나라 및 각국의 GMO 식품 안전성 관리 현황
6-1. 국제기구의 현황
6-2. 외국의 현황
6-3.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별 GMO 규제법 현황
6-4.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인이 식용으로 하여오지 않았던 식품, (2) 완전히 새로운 가공법에 의해 생산된 식품, (3) 식품의 가공에 사용되지 않던 방법으로 생산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EU규칙을 반영하여 이를 근거로 관리를 하고 있다.
다. 표시
현재로는 'EU규칙'을 따르고 있다.
6-3.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별 GMO 규제법 현황
1) 산업자원부
LMOs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채택에 따라 그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함.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복지부,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환경부, 작품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농림부가 관리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2) 농림부
①GM 농수산물의 표시기준과 표시 대상품목 설정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②LMO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전에 운용할 임의규정으로 GM농산물의 국내 농업환경방출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공인된 심사기관에서 안전성 검토와 평가자료의 과학적 심사를 위한‘전문가심사위원회’운영함.
) GMO의 환경위해성 심사지침
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
①유전자제조함 식품 등의 표시기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임.
) 식품위생법
②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확인받고자 할때의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침.
)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
6-4.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 현황
1) GMO 표시제의 정의
GMO 표시제란 유전자변형 표시 대상 농산물이나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허위표시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할 의무규정이다.
2) GMO 표시제의 목적
우리나라, EU, 일본 등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문제와는 별도록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GMO 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3) 한미 FTA협정안의 GMO에 대한 내용
2007.2. 농림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는 “합의각서 체결”은 거절하였으나,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 심사는 농촌진흥청 전문가회의를 거쳐 LMO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약식 심사토록 결정(‘06.12월)하였고, LMO 수입 시 제출자료 완화 요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수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고 함.
○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 표시제 확대를 예고한 정부의 조치도 한미 FTA에 의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심각한 주권 침해 초래
▲ 현재 한국에서는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의 4개 품목 및 제조 및 가공 후에도 유전자 재조합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음.(비의도적 혼입율 3%)
▲ 농림부는 2007년 3월29일, GMO 표시대상을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의 4개 품목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을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기로 한「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이 입법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번에 섬유와 빅딜을 한 LMO 관련 미국 측 요구와 충돌.
GMO 관련 표시 기준
관련부처
농림부
식약청
관련규정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표시대상품목
콩, 옥수수, 콩나물
콩,옥수수,콩나물을 주요 원재로로 하나 이상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중 최종제품에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식품(27개품목)
비의도적 혼입치
3%,이 경우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 구비
최종제품 혼입치 미설정
원료에 대한 혼입치 3% 준용
표시기준
유전자변형 농산물“유전자변형 OO”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
“유전자변형 OO포함”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가능성
“유전자변형 OO포함 가능성있음”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 제조합식품”또는 “유전자재조합OO포함식품” 또는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또는 “유전자재조합된OO”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재조합OO포함가능성있음”
처벌기준
허위표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Ⅲ. 결론
GMO 식품에 대한 논란은 식량문제, 건강문제, 환경문제등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 판단을 내리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논쟁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그러는 사이 상대국가들은 한발 앞선 기술력으로 우리의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란 것을 감안하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줄기세포에 대한 뉴스가 가끔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은 대부분 우리가 논쟁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우리의 경쟁국들이 우리의 기술을 앞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이다. GMO식품에 대한 문제는 어찌보면 줄기세포 연구와 흡사한 점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선도 기술의 보유를 누가 하고 있는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 그 논쟁의 근본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GMO 식품에 대해 우리는 철학적인 논쟁을 할때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득실을 따지고 우리에게 부족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참고자료
식품의약안전청, 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안전성 관리, 2002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 재조합 식품 안정성 관리 국제 심포지움, 2002
백경희,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인가? (동식물·미생물 포함)",〈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gmo 표시제 관리 현황 및 계획, 2001
농림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리현황과 추진방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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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6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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