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행정정보화][한국행정][미국행정]미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행정정보화, 행정개혁 과제 분석(행정개혁관련 실태와 문제점, 미국의 행정개혁 사례, 행정정보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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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행정정보화][한국행정][미국행정]미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행정정보화, 행정개혁 과제 분석(행정개혁관련 실태와 문제점, 미국의 행정개혁 사례, 행정정보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 행정개혁관련 실태와 문제점

Ⅲ. 미국의 행정개혁 사례
1.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1) 행정개혁의 원칙과 주요 내용
2) 주요 성과

Ⅳ. 행정정보화를 위한 향후 과제
1. 정보격차(digital devide)
2. 정보보호

Ⅴ. 결론

본문내용

어떤 정보를 탐색하고 있으며 또는 정부의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침입하여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예컨대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부의 전자조달에 응찰할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자정부의 운영과 지식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해서 정보통신보안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서 조차 인터넷의 상용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고, 유선과 무선 및 뉴미디어가 통합화됨으로 인한 지상과 공중을 초고속으로 상호 교차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디지털 고속전송기술(DSL), 가입자무선시스템(WLL)기술 그리고 광대역무선가입자망 (LMCS) 및 차세대종합이동통신망(IMT-2000) 기술들이 어울러져서 차세대 멀티디어 광통신네트워크가 구현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통신보안기술의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 보안기술 개발 지원정책의 수립?집행이 성공적인 정보통신활동을 위해 불가결하게 된다(이윤식?김판석?오철호, 1998). 결국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인 바, 정통부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국정원, 산자부 및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통신 보안은 중앙부처의 한 개 과가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함으로 정보보호과의 개편이 필요하고 또한 국가간의 협력체제의 강구 등을 포함한 다각적이며 실효성있는 방안 등을 신속하게 고려?집행해야할 것이다.
Ⅴ. 결론
정부는 현재 정보화촉진사업과 행정개혁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행정의 생산성,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행정의 투명성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전산원, 1999). 이처럼 행정정보화의 성과가 미흡한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사회형 업무처리 방식을 정보사회형으로 전환하려는 혁신적인 사고와 전략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정보기술을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자정부의 추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행정자치부, 1998; 1999b). 우선 1998년과 1999년을 1단계의 여건조성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후 2000년과 2001년을 제2단계의 확산단계로 정의하였으며, 마지막 2002년을 3단계의 전자정부 정착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행정업무, 행정정보, 정보기술기반, 공무원, 법?제도 등 6가지 요소들별로 추진방향을 정하고 18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진단계 계획에 의하면 2단계 확산단계에서 행정서비스 전달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행정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PC통신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열린정부서비스를 인터넷 기반으로 확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보다 많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05년까지 인터넷을 통한 일괄적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
이처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대면의 행정처리, 즉 원스톱내지는 진정한 논스톱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기반기술을 민원행정 처리에 도입하여 웹기반의 민원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웹기반의 민원행정시스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민원인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정부의 서비스에 접근하여 행정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류석상, 1998; 정명선, 1998).
이와같이 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서비스 전달수단을 다양화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서비스 전달수단에 있어 정부는 현재 민간부문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증기반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기초하여 볼 때, 앞으로 전자정부하에서의 민원행정서비스도 원격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하여 비대면으로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자의 신원 확인과 전자서명된 문서의 무결성과 진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앞으로 기존에 종이문서에 의한 계약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인증기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증기관을 통한 문서의 작성자, 문서의 내용, 문서의 작성 시점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이러한 인증기관이라는 신뢰받는 제3자로 하여금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입증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인증기관을 통한 사회적 인프라에 신뢰성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 특히 대국민 민원행정 처리의 분야에서 인증업무를 도입하여 선도적인 인증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현재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있는 등기, 호적, 주민등록등본 등의 문서를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고 발급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들은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들과 주민등록, 호적등본 등 각종 증명서의 교부 및 토지나 건물의 등기 등 현재 민원인이 신청하여 발급받는 거의 모든 공문서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인증기반은 앞으로 전자상거래 등의 유통분야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원확인 및 전자지불 등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들보다 훨씬 중요하게 국가정보화의 관점에서 인증기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부문이 행정분야이다. 왜냐하면 민간부문의 모든 거래행위는 단순히 정보기술의 도입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보정책에 의한 사회적 기반의 확립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입증기반 즉 인증기반의 구축이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서 핵심 성공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김용훈, 1998). 결국 전자정부는 전자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 구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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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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