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인사행정제도]조선시대 인사행정제도와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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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Chapter 1 : 조선시대 인사행정제도

Part 1 : 순자법
1. 순자법
2. 근속승진
3. 비교

Part 2 : 행수법
1. 행수법
2. 복수직급제
3. 비교

Part 3 : 포폄법
1. 포폄법
2. 포폄법의 역사
3. 근무성정평가
4. 비교

Chapter 2 :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

Part 1 : 금전적 인센티브
◎ 토지를 통한 인센티브
1. 공신전(功臣田)
2. 수신전(守信田)
3. 휼양전(恤養田)
4. 현대인사제도와 비교평가
◎ 자비대령화원의 인센티브제도
1. 자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의 역사적 의의
2. 자비대령화원의 인센티브제도
3. 자비대령화원의 녹취재
4. 도화서 화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5. 자비대령화원 인센티브 제도의 의의
6. 대한민국의 인센티브 제도와의 비교 (조선시대와 현재)
(1) 녹취재와 성과급제의 비교
1) 성과급의 개념
2) 성과급의 도입현황
3) 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한 성과급 제도 평가
4) 자비대령화원과의 비교
(2) 종신제와 정년제의 비교
1) 정년제도의 개념
2) Maslow의 욕구단계설과 Alderfer의 ERG 이론에 의한 정년제도의 평가
3) 자비대령화원과의 비교

Part 2 : 비금전적 인센티브
1.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주는 효과
2. 비금전적인 인센티브의 사례

Chapter 3 : 조선인사제도와 인센티브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

Part 1 : 인사행정제도와 인센티브에 대한 조원들의 토론

Part 2 : 감상

★ 참고자료목록

본문내용

을 올려 주는 것이 벌써 정한 규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계급이 갑자기 뛰어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관직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 이것은 법을 세운 본의와 어긋난 것이다. 마땅히 계급을 따라서 승진시키고 차례를 건너 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관직에 대하여는 관계(官階)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며, 과전(科田)은 모두 관계에 따를 것이며, 만일 쓸 만한 인재가 있을 때에는 승진하는 차례를 무시하고 발탁하여 채용하기로 함이 어떠한가.” 하니, 찬성 허조(許稠)가 대답하기를, “옛적에 소동파(蘇東坡)는 문림랑(文林郞)으로 한림 학사(翰林學士)와 예부 상서(禮部尙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관직과는 상관이 없었던 법입니다. 그러나 태조(太祖)께서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벌써 관직의 제도를 이루어 놓으셨으니, 지금 비록 가감(加減)한다 할지라도, 만일 태조의 법을 따르신다면 큰 폐해가 없을 것이오나, 지금에 다시 법을 만든다면 다른 폐해가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하였다. 이조 참판 정초(鄭招)가 당(唐)나라와 송(宋) 나라의 제도를 인용하여 계급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계급을 따르는 법[循資法]은 옛날 학자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계급대로 따르는 법을 세웠는데, 간혹 차례를 뛰어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이조에 교서를 내렸던 것이니, 경 등은 옛 일을 참고하고 현재를 감안하여 영구히 폐해가 없는 방법을 토의하여 올리라.”하였다.
【원전】 3 집 286 면【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행정(行政)
② 포폄법
*태종 31권 16년 1월 12일 (을사) 001 / 포폄법에 관한 이조의 건의를 승인하다
- 이조(吏曹)에서 포폄법(褒貶法)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1년에 두 차례 각도 수령(守令)을 포폄(褒貶)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법규(法規)가 있으나, 여러 도의 감사(監司)는 먼저 수령(守令)의 전최(殿最) 전조(銓曹)에서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할 때 각 관사의 장(長)이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상(上)·하(下)로 평정하던 법. 상(上)이면 ‘최(最)’, 하(下)이면 ‘전(殿)’이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
를 마감(磨勘)하지 않다가 도목정(都目政)이 가까왔을 때를 당해서야 실적(實跡)도 기록하지 않고, 다만 상(上)·중(中)·하(下) 3등(三等)만을 써서 계본(啓本)을 신정(申呈)하니, 교지(敎旨)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봄철·여름철 포폄(褒貶)은 6월 15일 이전에, 가을철·겨울철 포폄은 11월 15일 이전에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의하여 칠사(七事)의 실적을 갖추 기록하여 신정(申呈)하는 것으로서 항식(恒式)을 삼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2 집 98 면【분류】 *인사-관리(管理)
◎ 금전적 인센티브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국가유공자예우법, 독립유공자예우법, 5·18유공자예우법 등의 가산점 관련 조항에 대해 2001년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던 종전 해석을 변경해 재판관 9명 중 7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 국가 유공자 종류
독립 유공자
공로가 있는 일반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북파공작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 군인과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고 제대한 제대 군인 유공자 등으로 나뉜다.
2. 국가 유공자 수
국가 유공자와 배우자, 자녀는 작년(2005년)을 기준으로 120만명.
가산점 대상 : 18~35세의 27만8000여명
나머지 : 90여만명은 취업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크고 작은 혜택을 받고 있다.
3. 보상금
독립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 가족 : 매달 최하 21만원에서 최고 340만원을 받는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수당의 형태로 월 26만1000~53만원을 받는다.
참전 군인 : 65세 이상이 되면 월 7만원을 받는다.
5·18 민주화 유공자와 북파 공작원 출신 유공자 : 일시금이 지급됐다.
4. 취업 지원은
등록금 면제 등의 교육 지원을 받거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 자기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받는 것이다.
5. 언제까지 혜택을 받나
본인은 연령 제한이 없고
자녀는 만 18~35세만 취업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참전·제대 군인 유공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품계관직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
조선시대 관직과 품계(官職과 品階)
품 계(品階)
(현대의 직위)
관 직 명(官職名)
정 1 품
(국무총리)
영의정 좌의정(문관) 우의정 도제조(이상 무관)영사 도제조 대장(이상 지방관)관)
종 1 품
(부총리)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판사
정 2 품
(장관, 차관, 본부장대장 ,도지사)
지사 판서 좌참찬, (문관) 우참찬 대제학(무관),지사 제조 도총관(지방관)
종 2 품
(차관보, 중장)
동지사 참판 상선(문관), 동지사 부총관(무관),병마절도사 관찰사 부윤(지방관)관)
정 3 품
(관리관 ,소장)
참의 직제학(문관),첨지사 별장(무관),목사 병마절제사(지방관)
종 3 품
(이사관, 국장, 준장)
집의 사간(문관), 대호군 부장(무관),도호부사 병마첨절제사(지방관)
정 4 품
(부이사관, 대령)
사인 장령(문관), 군호(무관),
종 4 품
(중령)
경력 첨정(문관),경력 부호군 첨정(무관),군수 병마동첨절제사(지방관)
정 5 품
(서기관, 소령, 군수)
정랑 별좌 교리,(문관) 사직, (무관),
종 5 품
(부 군수)
도사 판관(문관),도사 부사직 판관(무관),도사 판관 현령(지방관)
정 6 품
(사무관, 대위, 면장)
좌랑 별제(문관),
종 6 품
주부 교수(문관), 부장 수문장 종사관(무관), 찰방 현감 교수병마절제도위(지방관)방관)
정 7 품
(주사, 계장, 중위)
박사(문관),사정 참군(무관),
종 7 품
직장(문관),부사정(무관),
정 8 품
(주사보, 소위, 준위)
저작(문관),사맹(무관),
종 8 품
봉사(문관),부사맹(무관),
정 9 품
(서기, 상사, 중사)
부봉사 정자 훈도(문관),사용(무관),
종 9 품
(서기보, 하사)
참봉(문관), 부사용 별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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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7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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