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의 문제점 및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 분석(정부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방안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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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의 문제점 및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 분석(정부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방안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현황
1. 적용대상
2. 기여제도
3. 급여제도
4. 재정운용방식

Ⅲ.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1. 추진 과정
2.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
3.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Ⅳ.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개편안의 문제점
1. 불안정한 기금운용
2. 가입자를 들러리로 세운 기금운용체계
3.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과정의 문제점
4. 국민연금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진단
5. 노후생계보장 원칙의 훼손
6. 불확실한 재정추계
7.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청사진이 결여

Ⅴ.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과 해결책
1. 재정추계 기간을 60년으로
2. 인구변수 조정
3. 영세사업장 및 개인 크레딧에 대한 국고지원
1) 영세사업장 국고지원
2) 개인 크레딧제도 도입과 국고 지원
4. 국민연금제도의 공공적 개혁
1) 연금산정식의 재편
2) 보험료 상한등급 상향 조정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3) 기타

Ⅵ. 결론

본문내용

인하될 것으로 추계된다(공청회자료 27쪽).
3. 영세사업장 및 개인 크레딧에 대한 국고지원
1) 영세사업장 국고지원
현재 정부의 국고지원은 최저등급(22만원 소득) 농어민 보험료 1/2, 연금공단 관리운영비 1/2에 불과하다(약 570억원). 2003년 7월부터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납부예외자로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하다.
이 재원은 현재 OECD국가에 크게 뒤지는 GDP대비 약 10%의 직접세율을 OECD평균 수준인 15~16%로 인상해야 한다(부유세 도입, 법인세 강화,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등). 이로 인해 매년 25조~30조원의 직접세 수입 가능하다. 또한 현재 17조원에 달하는 국방비 절감을 통해서도 추가재원 마련 가능하다.

2) 개인 크레딧제도 도입과 국고 지원
평균가입기간 21.7년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지금대로 간다면 2060~70년이 되어도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국민연금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정부의 국고지원에 의해 출산, 육아, 요양, 실업기간 등 사회적 원인에 따른 기간에 개인 크레딧을 인정해야한다.
4. 국민연금제도의 공공적 개혁
1) 연금산정식의 재편
연금산정식을 이전 4:3 비율로 복귀해야 한다. 이 경우 중하위계층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평균대체율을 다소 낮추어 재정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2) 보험료 상한등급 상향 조정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현재 연금보험료는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은 철폐되거나 높여져야 한다. 현재 45등급인 가입자는 약 68만명이다.
자영자소득파악 제고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고소득 지역가입자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45등급 지역가입자는 7만 9천명에 불과하다.
3) 기타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 볼만 하다. 현행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제를 공제하고 대신 일정 이상 금액의 연금급여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면 연금보험 재정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재직자연금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고, 재직자연금 적용 기준을 연령 보다는 소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작되었다,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제도는 1992년 5-9인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적용된 뒤 1995년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 적용상태로 나아갔고 1999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급여수준 하향조정, 수급연령 단계적 연장을 시도한 뒤,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골격을 완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도입은 비록 서구에 비해 매우 늦은 상태였지만, 일단 도입후의 확충 속도는 매우 경이적인 것이어서 실로 11년만에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급속한 확대과정은 아직 우리 사회의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경향이 농후하여 바로 이점이 이후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및 한계를 제공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함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끊임었는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었는 데, 특히 99년 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가한 것으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즉,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였음은 물론, 초기 연금설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저기여-고급여’의 모순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적정기여-적정급여’의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운영에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한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1999년 4월 1일부터 적용대상자로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보험료율의 상승(2025년까지 최대 19.10%)과 급여율의 조정 (40년 가입시 생애평균소득의 70% → 60%), 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인 상향조정(현행 60세에서 2013년부터 61세, 매5년마다 1세씩 증가, 2033년 65세), 재정계산제도 도입(2003년부터 매5년마다) 등이 그에 해당된다.
셋째,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연금수급 최고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분할연금을 지급하여 혼인기간이 5년이상으로, 이혼하고 60세도달 혹은 60세이후 이혼(단, 재혼중 지급정지)한 경우 이를 적용하였다. 또한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를 허용하여 육아, 군복무, 재학, 교도소 및 시설수용 기간 등은 납부유예기간으로 인정하였으며,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넷째, 연금의 병급조정을 꾀하였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유족보상, 산재보상법에 의한 장해?유족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유족보상을 받는 경우 장애 및 유족연금은 1/2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55세이상 65세미만 연금수급자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다섯째, 국민연금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기금운영위원회의 확대 및 가입자 참여 방안을 꾀하여 위원의 규모를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면서 가입자대표를 종전의 3인에서 12인까지 늘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한 위원장을 재경원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변경하였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회에도 가입자의 참여도를 높여 비상임이사 6인중 5인을 가입자대표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공단의 기금이사를 공개채용하도록 하고 기금이사의 비상임이사 6인과 공단이사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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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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