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과문화A형)GMO 식품이란 무엇이며, 그 품목, 안전성 및 국내외 개발 동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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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생활과문화A형)GMO 식품이란 무엇이며, 그 품목, 안전성 및 국내외 개발 동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GMO 식품의 정의와 방법
1) GMO 식품의 정의
2) 유전자변형기술과 종래의 품종개량 기술과의 차이점
3) 유전자변형 방법
(1) 아그로박테리움법
(2) 원형질세포법
(3) 입자총(Particle-gun)법
2. GMO 식품의 생산 품목 및 현황
1) 유전자변형 농산물 재배현황
2) 유통중인 식품 품목 현황
3. GMO 식품의 안전성
1) 안전성의 평가
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독성평가
(1) GMO가 식품공정에만 사용되는 경우
(2) GMO 자체를 식용에 사용하는 경우
① 의도적인 효과
② 비의도적인 효과
(3) 동물실험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
① 독성시험 및 독성시험여부
② 대장균 등에서 생산된 고농도 단백질의 이용
③ GMO 식품의 사료 투여
④ 투여량
3)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심사 규정
4. 국내외 개발 동향
1) 제초제 저항성 생명공학 작물
2) 해충 저항성 작물 육성
3) 바이러스 병 저항성 작물 육성
4) 지방산 조성 개량 유지 작물
5) 생명공학 토마토 육성
6) 유전자변형 벼 연구의 현황과 전망
7) 미래의 생명공학 작물
5. GMO 식품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현황
1) 미국
2) EU
3) 일본
4) 우리나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3년 7월 22일 EU가 BT products에 대해 채택한 2가지 새로운 regulation인 Traceability와 labelling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캐나다, 아르헨티나와 함께 WTO에 제소하였다. 오스트리아,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들이다.
2) EU
유럽연합은 GMO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으나 labeling 의무화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GMO의 역내유입을 억제하려하고 있다. 2003년 7월 22일 BT products에 대한 새로운 2가지 regulation을 채택했는데, 하나는 전 유통단계를 통하여 BT product가 추적되어야 한다는 tracea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BT함유 식품은 반드시 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labeling이다. 그러나 GMO에 대한 규제는 EU회원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의 6개 국가는 EU가 인정한 GM 작물들까지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아일랜드, 네덜란드는 독자적인 label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GMO 개발과 이용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으로 GMO 제품의 판매를 승인하고 있는 labeling도 식품가공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2003년 10월 16일,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농장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시험은 a maize, an oilseed repe 및 a sugar beet의 3가지 GM 작물에 대해 실시하였다. 세 가지 GM 작물 중에서 oilseed rape와 sugar beet는 전통작물보다 wildlife에 대하여 더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고 GM 옥수수는 다른 동물과 식물에 더 친근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인간건강에 대한 이들 작물들의 영향은 아직 조사되지 않아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일본은 GMO를 일반 농산물과 구분하려던 기존의 입장에서 GMO 수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추세로 선회하였고 정부가 마련한 식품안전성 평가지침을 기준으로 20여 개의 GMO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식품에만 labeling을 의무화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우리나라
우리 정부는 GMO 수입국인 EU, 일본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GMO의 안전성 평가, 관리 프로그램 개발, GMO 개발 및 제품승인에 대한 database 구축, 표시제도도입에 따른 시행방법 및 규제제도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 특히 GMO 표시제도는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GMO 안전성 평가는 KFDA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체제의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1년 3월부터 GMO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04년 2월 27일부터 GM Foods의 안전성 심사가 의무화되고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GMO 식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품목, 안전성 및 국내외 개발 동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세계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UN의 세계인구 예측에 따르면 2070년에는 1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구증가에 세계의 식량수요도 계속 증가하여 왔다. 지금까지는 식량증산을 위하여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여 통일벼와 같은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농지면적은 한정되어 있으며,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은 그 성분의 잔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있어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식량증산에는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기호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여, 식량자원의 품종개량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이에 육종학자들은 새로운 품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게 되었다. 전통 육종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용유전자를 이용한 형질전환 기술의 개발 실용화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재조합기술을 바탕으로 탄생된 GMO 식품에는 유전자재조합 콩, GM 옥수수, GM 면화, GM 카놀라, GM 감자 등을 비롯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첨가물, GM 동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식품으로 개발된 GM 작물은 주로 1년생 작물에 대한 제초제나 병충해 등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제품이 많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실류에 대한 개발과 채소류에 대한 개발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전자재조합작물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대두와 옥수수 등 일부 작물에 대한 제초내성, 해충 내성 또는 질병내성 이었으나, 개발 중인 것은 품종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생산성향상, 가뭄저항성, 냉해 저항성, 염분, 알루미늄저항성, 비타민강화 등 품목과 목적이 확대되고 있다.
식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경우 송어를 생산할 수 있는 연어의 개발, 당단백질을 포함하는 우유의 생산, 포도주 효모를 이용한 항산화물질 강화 포도주 제조 등 수산물, 축산물, 미생물에 대한 광범위한 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전통적인 교배를 통해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을 갖게 하는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유전자재조합 식품안전평가 의무화에 따른 관리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개발현황 및 향후 전망, 최양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2.
3. 우리나라 유전자 재조합 식품안전성 평가 의무화제도,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2.
4. 유전자재조합 식품정보 및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5. GMO 위해성 평가기술개발,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그린 21사업 연구동향분석과제 결과 보고서, 2004.
6.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이승헌,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과 환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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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8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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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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