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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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개업법 핵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부동산중개업법령
제1장 총 칙
제2장 중개업
제3장 중개업자의 권리․의무
제4장 감독 및 행정처분
제5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제6장 벌칙(행정벌)

본문내용

라 함은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5조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 중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 ②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
(3) 분묘 등의 면적제한(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①공설묘지, 가족묘지(100m2 이하), 종중문중묘지(100m2 이하) 또는 법인묘지(10만m2 이상)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m2(합장의 경우에는 15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장기이식법 제17조에 의해 뇌사자의 묘지를 위한 때, 질병으로 6월 내 사망예측되는 자의 묘지를 위한 때(의사진단서 첨부), 매장된 자의 배우자 합장시 공설묘지수급상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즉 최장 60년 가능하다.
③설치기간 종료된 묘지연고자는 설치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묘지설치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유골을 화장납골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연2회 내에서 부과가능).
④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토지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후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무연고시체의 매장납골기간은 10년로 한다.
(7) 벌칙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사전허가 요망, 허가를 받으면 80m2 미만은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제34조 벌칙)
②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자
㉢ 사망 후 24시간 내 매장화장한 자
㉣ 매장화장의 방법위반
㉤ 사설묘지 설치자가 묘지이전개수명령시설폐쇄사용금지업무정지 불준수의 경우
㉥ 장례식장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 불이행한 경우
③적용시기:제17조 및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제2조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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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3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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