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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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본론
1. “교통약자”정의
2. 입법 배경 및 취지
3. 대상자 - “교통약자”
4. 제정 과정
5. 주요내용
6. 외국사례 및 우리나라에 도입방안

결론
1. 법안 성과
2. 향후 과제

본문내용

00(7대)
3,500(매년7대)
기대효과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의 이미지 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
교통수단 제공의 형평성 달성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이용시설 개선
목적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의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 제고를 통한 사회활동 확대
현황 및 실태
교통약자들이 지하철과 같은 철도시설물 이용시 수직 및 수평이동시 불편 초래
각 지하철역의 출구 수에 비하여 엘리베이터의 설치 비율이 매우 낮음
현재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역은 73개역으로 총 261개의 휠체어 리프트 및 20개의 엘리베이터가 서리되어 있음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 단독으로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여 역무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
사례 분석
일본
-지하철역 승무원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하여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에 발판을 놓아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승하차하도록 돕고 있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개찰구가 있음
추진계획
추진내용 및 방법
*사고의 위험성이 큰 휠체어 리프트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이동상 소요되는 시간을 줄어주어야 하고 안전성 확보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검토
연차별 시행계획(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연차별투자계획
교통약자의지하철 이용시설 개선
유형
총액
기투자
2004
2005
2006
’07~’11
상주도우미 시범도입
교통 공단
30명
-
10명
10명
10명
계속사업
편의시설 확충(EV, 휠체어리프트 등)
교통 공단
250,800
9,900
17,100
224,900
-
기대효과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편의와 이동시간 단축에 획기적 제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
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도로 정비
목적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핼할 수 있는 보행여건 개선
현황 및 실태
보도폭원의 협소구간 과다로 통행불편 초래
교통약잘르 위한 편의시설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집중되지 못해 실질적 통행불가
교차로 또는 가로상의 횡단 및 수직이동에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미흡(맨홀 등)
학교 앞 통학거리에 보도가 단절되고 명확한 통학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많음
사례분석
보행자를 위한 보행시설 사례
-차도폭이 큰 곳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도로중앙에 안전섬(central refuge)를 설치한 후 보행자 신호를 분리 운영(뉴욕 등)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수직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보행육교(서울 목동 등)
어린이를 위한 보행시설 사례
-어린이의 보행중 교통사고 방지르 fdnl한 통학육교 설치(해운대 해림초등학교 앞)
-초등학교 교문 주변도로 중간에 블라드(Bollard)를 이용한 시케인을 설치하여 도로 폭원을 축소시킴으로써 스쿨 존에 진입하는 자동차의 속도제한(일본)
추진계획
사업내용 및 방법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위해 보도의 연속성 확보 및 유도 블록 설치
-장애인 전용 육교의 지속적 확충 및 넓은 교차로의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교차로 횡단보도신호시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보도턱 낮춤
사업명
사업
개요
총사업비
연차별투자계획
유형
총액
’01~’02
2004
2005
2006
’07~’11
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도로 정비
무장애 시범가로
부산시
3,000
-
-
-
-
3,000
(3km)
음향신호기
경찰청
650
200
(258개)
72
(90개)
368(452개)
-
연차별 시행계획(백만원)
기대효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 및 영세 장애인, 고령자의 이동편의 획기적 제고
결론
1. 법안 성과
① 교통약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었다.
그 동안 불편한 몸으로 세상 구경을 하지 못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편익교통약자의 통행손실비용 총계 5.1조원”
총편익: 426,000*1,215만명 = 약 5.1조원
통근통행시 손실비용: 150시간*2,840원/시간426,000원
② 교통사업자에게 기업가적 정신과 경영수지 개선을 가능하게 하였다.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대중교통 등 관련 교통수단의 이용률이 향상되고, 경영수지 개선
*“경영수지총계 1,215만명*24회*800원 = 2,332억원”
교통약자가 매월 2번 정도만 대중교통을 추가로 이용할 경우
③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의 계기의 발편을 마련하였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의 장려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부가가치 창출
교통약자의 눈 높이에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선진교통시스템 구축
2. 향후 과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능한 한 모든 교통수단과 도로 등을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이동권은 누구나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가지의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작은 변화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의 기틀이 비로소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법의 명칭을 보면 ‘장애인’대신 ‘교통약자’라는 말을 대신 사용했다. 교통약자라는 말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통틀어 말한다. 결국, 5년여 동안 펼쳐온 장애인들의 투쟁이 모든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보다 얼마나 법을 지키고 시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현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통사업자에는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되어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얼마나 제대로 정착시키는가가 중요하다. 이제는 법 시행의 감시자로서 장애인들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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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0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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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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