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위장납입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위장납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Ⅲ. 해설
1. 법적 쟁점
2. 위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1) 서
(2) 무효설
(3) 유효설
(4) 절충설
(5) 소결
3.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효력
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1) 서
(2) 실질설
(3) 형식설
(4) 판례의 입장
(5) 소결
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서
(2) 책임의 성질
(3) 책임의 요건
(4) 사안의 적용
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서
(2) 이사의 직무감독의무
(3) 사안의 적용
7. 결론

본문내용

한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
그리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제3자의 손해의 발생은 이사의 임무해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사안의 적용
원고 甲은 피고 乙이 A회사의 이사로서 원고 등 투자자를 기망하여 A회사에 투자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丙, 丁 의 사기행위를 저지하여 원고 등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거나 방조하여 원고 甲이 투자금 상당을 회수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어 그 손해의 책임을 구하는 것에 관하여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이를 배척하였다.
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의 사이에 위임관계를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기업경영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또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여, 상법은 이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의 직무감독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파악하고 그것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사회를 통하여 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판 1985.6.25. 84다카1954는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단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동시에 통상적이기는 하나 평이사의 업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되어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이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라 함은 구체적인 규정위반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거나, 명백히 과실을 전제로 하는 책임원인을 제외하고는 무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사안의 적용
본 판결에 의하면 피고 乙은 A회사의 이사로서 원고 등 투자자와 같은 주식인수인들로 하여금 인수한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도록 함으로서 A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A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에 대하여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 乙은 주금납입독촉의무가 없고 또한 공동대표이사인 丙과 丁의 주금납입에 의한 가장납입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없어졌고, 이를 알면서도 공동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하였다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7. 결론
본 판례에서 피고 乙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과 회사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법원은 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법원에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
문제는 주금납입의 가장납입 즉, 위장납입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위장납입의 성립과 명의대여자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된다. 먼저 위장납입에 관하여 법원은 그 성립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누구를 실질적인 주주로 볼 것인가에 법원은 주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를 주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 甲의 청구에 대하여 위장납입일지라도 주금납입은 유효하게 되어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는 종료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피고 乙은 실제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 甲이 전부받은 9천만원에 대하여 주금상환채무는 실질상의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A회사에 대하여 주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납입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그 탈법행위이므로 자본충실에 관한 법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장납입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장납입을 유효하다고 보면 회사에 출자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며, 무엇보다도 회사의 실체적인 관계를 알 수 없는 원고 甲과 같은 투자자는 회사의 외관만을 볼 수밖에 없기에, 본 판례와 같이 처음부터 출자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손해를 그대로 떠맡아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다.
사견으로는 피고 乙이 A회사에 대하여 단순한 명의대여자이므로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 乙이 A회사에 대하여 이사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주 및 이사로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없고, 피고 乙이 임무를 해태했다는 증거도 부족하기에 제3자에 대한 책임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배척한 것에 수긍한다.
그러나 가장납입에 의한 주급납입은 그 자체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A회사는 주금납입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가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회사의 성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성립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고,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3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丙ㆍ丁과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甲의 9천만원에 해당하는 전부금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7.09.20
  • 저작시기200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618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