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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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위헌소원의 적격요건
(1) 위헌소원제청권자
(2) 위헌소원제청대상
(3) 재판의 전제성
(4) 권리보호의 이익과 청구기간

Ⅲ. 정정보도청구권
(1) 개념
(2) 연혁
(3)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성질
(4) 특징
(5) 헌법상 근거

Ⅳ.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권인지 여부
(1) 긍정
(2) 부정
(3) 소결

Ⅴ. 반론권
(1) 반론권의 의의
(2) 개념

Ⅵ. 언론의 자유의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여부
(1)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
(2) 제한의 목적
(3) 제한의 적정성

Ⅶ.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의 적정여부
(1) 합헌의견
(2) 입법촉구의견

Ⅷ. 결론

본문내용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報道內容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反論權을 인정하는 근거중의 하나인 공정한 輿論形成에 참여할 自由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言論制度를 保障하는데도 反하는 것이 된다.
反論權으로서의 訂正報道請求權은 그 자체가 人格權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行使要件은 비교적 形式的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認容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또한 예외사유도 이 法의 문언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判斷이 가능한 경우들이므로 反論權을 제도로서 認定하고 있는 한 그 審理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民事訴訟法에 정한 本案節次에 따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假處分節次에 따라 神速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2) 立法促求意見
民法 제764조는 타인의 名譽를 毁損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名譽回復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現行法上의 訂正報道請求制度 역시 民法 제764조와 마찬가지의 名譽權侵害를 당한 피해자의 原狀回復請求制度로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통상인의 利害力을 기준으로 할 때에 기사관련자의 反駁文揭載請求인 것으로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民法 제764조가 名譽毁損일반의 경우에 原狀回復에 관한 것이라면, 訂正報道請求는 定期刊行物에 의해 명예가 毁損된 특수경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 解釋되기에 적합하다. 이 점은 심판규칙 제7조 제2항에서 법원은 訂正報道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名譽나 權利를 回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뒷받침이 된다. 그렇다면 訂正報道請求의 경우에도 民法 제764조에 의한 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사의 訴訟事件처럼 정식 裁判節次에 의하는 것이 옳지 통사의 訴訟事件과 달리 약식절차에 의하게 함으로써 定期刊行物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하여금 명예권침해여부에 대한 충분한 防禦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上訴의 경우 執行停止規定의 배제 등 절차상 불이익을 받게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定期刊行物의 발행주체에 대한 법적 처별이며 법원 앞에서의 평등(헌법 제11조,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아가 現行法의 訂正報道請求制度를 그대로 存置시키는 한 정식 재판절차에서 보장되는 憲法 제109조 公開裁判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判決節次에 의하여 공정한 裁判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基本權의 侵害가 불가피해질 것이라 본다.
생각건대 법 제19조 제3항이 違憲임을 면하려면 기사관련당사자의 反駁文揭載請求인 것으로 순화되고 뚜렷해지도록 現行法의 표현부터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言論機關에 의한 피해자의 名譽回復處分이 訂正報道請求인 것으로의 오해소지가 불식되도록 법이 새로 고쳐지고 다듬어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는 反駁文揭載의 재판절차가 비록 假處分節次에 의하여 심리된다 하여도 憲法上의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의 위헌소지는 깨끗이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이에 위헌요소제거를 위한 새 立法을 促求를 할 수 있다.
Ⅷ. 結論
前述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오늘날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론의 형성에서 言論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過小評價가 될 수 없고, 民主主義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表現의 自由의 우월적 지위는 반듯이 保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의 名譽와 私生活이 言論의 전파력과 言論機關의 배후에서 影響力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言論企業의 막강한 위세와 편견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된 경우에는 個人의 權益을 신속ㆍ적절히 保護하고 反論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당한 보도에 의하여 被害를 입은 사람이 소로써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大衆媒體인 定期刊行物에 의해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일반 民事訴訟節次에 따른 損害賠償 또는 名譽回復의 방법은 사후적인 것이고 歸責事由에 대한 입증의 곤란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으로써 名譽回復의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반하여 反論權은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보도가 행하여진 시간과 근접하여 그 사실 주장을 反駁할 기회를 주는 점을 특색으로 하는 것이므로, 反論의 制度와 言論의 自由의 관계는 단순히 제도의 평면적 비교나 판단보다 基本權間의 조화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訂正報道請求權의 法的 性格에 대해서는 현행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이나 放送法 규정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反論權 또는 反駁報道請求權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訂正報道請求權制度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反論揭載請求權으로 解釋되어야 하고 이는 言論의 自由와는 비록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각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平等의 原則에 반하지 않고 言論의 自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언론기관의 裁判請求權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判斷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및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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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타참고자료 - “헌법소송”, 사법연수원, 1999.
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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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3
  • 저작시기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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