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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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2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행정관청 권한의 대리(위임과 구별해서 작성)
Ⅰ. 대리의 의의
Ⅱ. 위임과의 구별
Ⅲ. 대리의 종류
Ⅳ. 대리권의 범위
Ⅴ. 대리행위의 효과
Ⅵ. 대리기관과 피대리청의 관계
Ⅶ. 복대리의 문제
Ⅷ. 대리관계의 종료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Ⅰ. 주민의 권리
Ⅱ.주민의 의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서
Ⅱ. 자치사무(고유사무)
Ⅲ. 단체위임사무
Ⅳ. 기괸위임사무
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실익
Ⅶ.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Ⅷ. 상•하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Ⅰ. 서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와 국가관여의 범위
Ⅲ. 현행법상의 관여수단

5.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Ⅱ. 공무원의 책임
Ⅲ. 변상책임
있다(회계관계자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조2항)
Ⅳ. 형법상 책임
Ⅴ민사책임


6.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발동의 근거
Ⅱ.경찰권발동의 한계
Ⅲ.경찰개입청구권

7. 공기업의 이용관계
Ⅰ. 서
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Ⅳ.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Ⅴ.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8. 공물의 사용관계
Ⅰ. 보통사용
Ⅱ. 특별사용

9.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Ⅱ. 종류

10. 공용수용
Ⅰ.서
Ⅱ.공용수용의 당사자
Ⅲ.공용수용의 목적물
Ⅳ.공용수용의 절차
Ⅴ.공용수용의 효과

본문내용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조)
(3)보상계획의 공고통지열람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시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자는 위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시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15조)
(4)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러한 협의는 필수적 절차이다.(16조)
(5)재결화해
①재결의 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재결도 설권적 형성행위의 성질을 가진다.(28조)
②공고 및 열람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31조)
③화해의 권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있기 전에는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이에 서명 도는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화해는 재결과 달리 필요적 절차는 아니다.(33)
④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35조)
2.약식절차
(1)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천재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일정권한자의 허가를 얻어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38조)
(2)시급을 요하는 경우의 토지사용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담보를 제공한 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39조)
3.협의에 의한 취득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전에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다.
Ⅴ.공용수용의 효과
1.손실보상
(1)보상금의 지급시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피수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간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①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61)
②금전보상의 원칙(63)
③사전보상의 원칙(62)
④개별불의 원칙(64)
⑤일시불의 원칙
⑥정당보상의 원칙
⑦시가보상의 원칙
⑧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3)손해보상의 내용
2.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피수용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수용의 대상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43)
3.위험부담의 이전
수용의 체결 후에 수용목적물이 피수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으로 한다.(62)
4.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수용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와 동시에 토지나 물건에 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45)
5.환매권
(1) 의의
환매권이라 함은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이론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법적성질
사권설과 공권설이 대립하나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환매는 환매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수용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수용목적물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에 속한다고 한다.
(4)환매권자
환매권자는 수용 당시의 원래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5)환매의 목적물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한다.
(6)환매의 요건
①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페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하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협의취득일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한다.
②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하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협의취득일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7)환매의 절차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8)환매권의 소멸
통지 및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때에 소멸되며, 통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및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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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7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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