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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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시각)

Ⅲ. 한국의 성매매 산업의 형태 및 특징

Ⅳ. 현재 한국의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

Ⅴ. 개정된 성매매관련법(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

Ⅵ. 개정된 성매매관련법(성매매특별법)의 미비점

Ⅶ. 시행 후의 실태

Ⅷ. 성매매정책과 성매매특별법의 개선방안

Ⅸ.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의해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숙박업자가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10조), 다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차위반시 2월의 영업정지, 2차위반시 3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3차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숙박업자 외에도 목욕장업자와 이용업자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되며, 단지 미용업자만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미용업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락행위등을 알선제공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의한 행정처분만을 받게 된다. 미용업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풍속영업으로 규정되지 않고 윤락행위의 알선제공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되며, 미용업장에서의 윤락행위의 알선제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시 미용업도 풍속영업으로 분류되어야 법률간의 균형과 영업자간의 금지행위의 처벌 및 규제에 관한 형평이 맞게 될 것이다.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유통관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7호).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6월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39조 제1항 제5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5호).
그러나 노래연습장과 비디오물감상실업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풍속영업으로 분류되어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3조), 윤락행위의 알선제공 등을 통한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의 알선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 등(제39조)과 더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노래연습장과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간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두 법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의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현행법상 풍속영업장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성매매(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휴게방, 스포츠마사지업, 출장마사지업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풍속영업으로 분류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그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도록 하여 성매매관련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는 윤락행위등 방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윤락행위등방지법 만을 주관법령으로 하고 있어 성인 성매매(윤락)와 전통형 성매매만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었다. 다행이 이번에 개정된 성매매관련 두 법안은 여성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사정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에 대한 성매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식품접객업이나 공중위생 업에서의 산업형 성매매는 관련 부처에서 법과 단속을 주관하고 있어서, 여성부가 성매매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연령대별 업소형태별 성매매 현황과 단속 및 대책마련이 여성부 주도하에 일관성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Ⅸ. 결 론
입법자들은 합법화를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정치위원이 말했듯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합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성산업이 국제 성 시장에서 여성과 아동의 신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지 조금만 알고 있을 뿐이다. 대신 우리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법에 따라 통제하며 소위 “성노동자” 조합을 만들고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공급하는 등을 통해 성매매를 여성에게 좀 더 나은 직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매매여성에게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여성들을 성매매에 잡아놓는 방법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을 뿐 어떻게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할지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합법화하는 정부는 성산업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성이라는 측면을 더욱더 종속시키게 될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이 노동자로 다루어지고 포주가 사업가로 다루어지고 고객들이 섹스서비스 이용자로 다루어지고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 분야로 다루어지게 된다면 정부는 여성에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성매매를 허가하는 대신,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산 남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수요를 없애고, 성산업에 매여 있는 여성들을 위한 대안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가 성산업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산업시설을 압수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어서 그녀들에게 진정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 참고문헌 ◈
김 성 천 「성매매의 비범죄화」 2004년 중앙법학회
김 은 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2001년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대책」2003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이 호 중 「성매매 방지법안에 대한 고찰」 200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조이여울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200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하 주 영 「성매매는 범죄인가?」 2002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여성개발원(2001), 「성매매 방지대책」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년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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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9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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