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격분석에서 소득분석으로의 전환
2. 세이의 법칙과 완전고용균형
3. 유효수요의 원리와 불완전고용균형
4. 재정정책과 승수효과
5. 저축이 미덕인 경제와 소비가 미덕인 경제
2. 세이의 법칙과 완전고용균형
3. 유효수요의 원리와 불완전고용균형
4. 재정정책과 승수효과
5. 저축이 미덕인 경제와 소비가 미덕인 경제
본문내용
+ G0 - MPCT0
전미분하면,
{1 - MPC + (MPCMPT)}dY = dI0 + dG0 - MPCYdt - MPCdT0
단, T0는 정액세, tY는 정율세(비례세), t는 한계조세성향(MPT), 0
2) 수출승수 : 수출 증가(ΔG0)에 대한 국민소득 변화(ΔY)의 배수 관계
= ……… 정액세만 있는 경우
= ……… 비례세도 있는 경우
가) 폐쇄경제인 경우보다 승수가 작다. → 국민소득 증가의 일부가 수입으로 축장되므로
나) 투자승수 = 정부지출승수 = 수출승수(무역승수)
5)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 가계와 기업의 낙관론 또는 비관론이 지배할 때 적절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대처하면 총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다.
2. 반대론 : 재정금융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은 경기변동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 통화량을 꾸준히 소폭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찬성론
반대론
경제안정화 정책의 사용
정부의 무간섭은 경기변동을 가져오고, 경기침체는 자원낭비이다.
정책의 시차 등으로 경제예측이 부정확하여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정책은 준칙에 따라야
정책당국의 무능력과 권력남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준칙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재량적 금융정책은 신축적이다.
0% 물가상승 목표
회피비용은 크지 않으며,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이득은 항구적이다.
경미한 인플레이션에 비해 이득은 작고 비용은 크다
정부부채를 감축해야 하나
정부채무의 증가는 미래세대의 부담이고, 국민저축 감소로 자본스톡이 작아진다.
예를 들어, 교육비확대→생산성증가→정부채무감소와 같은 장점이 있으며, 소득재분배는 작은 문제
저축장려를 위한 세법개정
저축률은 장기적인 경제적 번영의 중요한 변수이므로 필요하다.
조세는 저축장려뿐만 아니라 공평한 소득분배 등 여러 목표가 있다.
6) 자동안정화장치
1.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 : 호황 또는 불황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키는 보정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변화하여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구조
2. 누진 소득세
1) 비례세(또는 누진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 정액세에 비해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는 작아진다.
2) 누진소득세의 경우 : 소득 변화시, 조세수입의 변화속도 > 소득의 변화속도 → 호황시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불황시는 조세감소 효과가 있다. → 경제 안정화에 기여
3. 실업보험제도
1) 호황시 : 실업보험금의 지급 감소, 보험료징수액 증가 → 정부지출 감소
2) 불황시 : 실업보험금의 지급 증가, 보험료징수액 감소 → 정부지출 증가
4. 빈민층에 대한 공적부조 급여
1) 호황시 : 소득 증가 → 공적부조 급여 신청 감소 → 정부지출 감소
2) 불황시 : 소득 감소 → 공적부조 급여 신청 증가 → 정부지출 증가
5. 기업의 배당제도(사내유보 이윤)
1) 호황시 : 배당소득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사내유보 증대 → 수요증가를 억제
2) 불황시 : 사내유보(이윤) 중 적당한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소득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 배당소득에 의한 소비수요의 유지가 가능
6. 소비관행 : 경제주체들은 불황과 호황이라고 해서 소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 호황시는 소비증가가 느리고, 불황시는 소비의 감소가 느리다.
7.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 자동안정화장치를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기구의 일부로 간주 →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가격의 신축적 조정으로 균형을 달성하고, 경기는 조정된다.
2) 케인즈 : 재정(누진세와 실업보험)의 자동안정화장치로 경기변동폭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경기를 반전시킬 수는 없다. →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정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7) 완전고용재정잉여
1. 완전고용재정잉여(적자) : 자동안정화장치의 작용으로 호황시에는 세수증대 → 완전고용 수준에서의 조세수입 > 정부지출 → 경제가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실현되는 재정잉여와 재정적자 → 현실 소득수준에서의 재정수지가 아님.
2. 재정장애(fiscal drag) : 완전고용재정잉여(흑자)를 방치하면 → 경제순환과정에서 누출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의 위축과 성장률의 둔화를 초래하는 효과
3. 재정장애의 해소방안 : 현실의 재정수지 균형이 아닌 완전고용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배당의 실시
4. 재정배당 : 완전고용재정잉여를 사회복지적 지출(보조금, 소득재분배정책)로 사용하는 것
5. 저축이 미덕인 경제와 소비가 미덕인 경제
1) 저축이 미덕인 경제
1. 전제 : 총수요 > 총공급인 경제 → 고전파가 상정한 경제
2. 저축이 미덕 : 저축 증가 → 이자율을 매개변수로 하여 투자로 전부 흡수 → 저축증대로 인한 소비수요의 감소를 상쇄 → 국민소득 증가 → 새로운 저축 증가 → ………
2) 소비가 미덕인 경제
1. 전제 : 총공급 > 총수요인 경제 → 케인즈가 상정한 경제
2. 소비가 미덕(절약의 역설) : 개별경제주체들의 저축 증가 →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 심화 → 국민경제가 초과공급상태에 있으므로 저축의 증대는 기업의 새로운 투자로 흡수되지 못함 → 저축 증가는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누출요인으로서만 작용 → 균형국민소득 감소 →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은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못함
1) 독립투자만 있는 경우 : 국민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저축과 투자는 증가하지 않는다.
2) 유발투자도 있는 경우 : 독립투자만 있는 경우보다 국민소득이 더 크게 감소한다.
I, S
<독립투자의 경우>
S1
I, S
<유발투자의 경우>
S1
S0
S0
ΔS
ΔS
I0+Ii
I0
I0
I=S0
I=S1
소득감소
= (승수)ΔS
소득감소(ΔY)
= (승수)ΔS
O
Ye'
Ye
Y
O
Ye'
Ye
Y
<그림-12>
3. 경제적 의미
1) 성립의 전제조건 : 물가수준이 안정적이고, 생산능력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며, 저축과 투자는 자동적으로 일치되지 않는다.
2) 구성의 모순 : 저축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미분하면,
{1 - MPC + (MPCMPT)}dY = dI0 + dG0 - MPCYdt - MPCdT0
단, T0는 정액세, tY는 정율세(비례세), t는 한계조세성향(MPT), 0
= ……… 정액세만 있는 경우
= ……… 비례세도 있는 경우
가) 폐쇄경제인 경우보다 승수가 작다. → 국민소득 증가의 일부가 수입으로 축장되므로
나) 투자승수 = 정부지출승수 = 수출승수(무역승수)
5)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 가계와 기업의 낙관론 또는 비관론이 지배할 때 적절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대처하면 총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다.
2. 반대론 : 재정금융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은 경기변동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 통화량을 꾸준히 소폭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찬성론
반대론
경제안정화 정책의 사용
정부의 무간섭은 경기변동을 가져오고, 경기침체는 자원낭비이다.
정책의 시차 등으로 경제예측이 부정확하여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정책은 준칙에 따라야
정책당국의 무능력과 권력남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준칙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재량적 금융정책은 신축적이다.
0% 물가상승 목표
회피비용은 크지 않으며,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이득은 항구적이다.
경미한 인플레이션에 비해 이득은 작고 비용은 크다
정부부채를 감축해야 하나
정부채무의 증가는 미래세대의 부담이고, 국민저축 감소로 자본스톡이 작아진다.
예를 들어, 교육비확대→생산성증가→정부채무감소와 같은 장점이 있으며, 소득재분배는 작은 문제
저축장려를 위한 세법개정
저축률은 장기적인 경제적 번영의 중요한 변수이므로 필요하다.
조세는 저축장려뿐만 아니라 공평한 소득분배 등 여러 목표가 있다.
6) 자동안정화장치
1.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 : 호황 또는 불황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키는 보정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변화하여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구조
2. 누진 소득세
1) 비례세(또는 누진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 정액세에 비해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는 작아진다.
2) 누진소득세의 경우 : 소득 변화시, 조세수입의 변화속도 > 소득의 변화속도 → 호황시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불황시는 조세감소 효과가 있다. → 경제 안정화에 기여
3. 실업보험제도
1) 호황시 : 실업보험금의 지급 감소, 보험료징수액 증가 → 정부지출 감소
2) 불황시 : 실업보험금의 지급 증가, 보험료징수액 감소 → 정부지출 증가
4. 빈민층에 대한 공적부조 급여
1) 호황시 : 소득 증가 → 공적부조 급여 신청 감소 → 정부지출 감소
2) 불황시 : 소득 감소 → 공적부조 급여 신청 증가 → 정부지출 증가
5. 기업의 배당제도(사내유보 이윤)
1) 호황시 : 배당소득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사내유보 증대 → 수요증가를 억제
2) 불황시 : 사내유보(이윤) 중 적당한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소득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 배당소득에 의한 소비수요의 유지가 가능
6. 소비관행 : 경제주체들은 불황과 호황이라고 해서 소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 호황시는 소비증가가 느리고, 불황시는 소비의 감소가 느리다.
7.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 자동안정화장치를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기구의 일부로 간주 →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가격의 신축적 조정으로 균형을 달성하고, 경기는 조정된다.
2) 케인즈 : 재정(누진세와 실업보험)의 자동안정화장치로 경기변동폭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경기를 반전시킬 수는 없다. →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정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7) 완전고용재정잉여
1. 완전고용재정잉여(적자) : 자동안정화장치의 작용으로 호황시에는 세수증대 → 완전고용 수준에서의 조세수입 > 정부지출 → 경제가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실현되는 재정잉여와 재정적자 → 현실 소득수준에서의 재정수지가 아님.
2. 재정장애(fiscal drag) : 완전고용재정잉여(흑자)를 방치하면 → 경제순환과정에서 누출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의 위축과 성장률의 둔화를 초래하는 효과
3. 재정장애의 해소방안 : 현실의 재정수지 균형이 아닌 완전고용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배당의 실시
4. 재정배당 : 완전고용재정잉여를 사회복지적 지출(보조금, 소득재분배정책)로 사용하는 것
5. 저축이 미덕인 경제와 소비가 미덕인 경제
1) 저축이 미덕인 경제
1. 전제 : 총수요 > 총공급인 경제 → 고전파가 상정한 경제
2. 저축이 미덕 : 저축 증가 → 이자율을 매개변수로 하여 투자로 전부 흡수 → 저축증대로 인한 소비수요의 감소를 상쇄 → 국민소득 증가 → 새로운 저축 증가 → ………
2) 소비가 미덕인 경제
1. 전제 : 총공급 > 총수요인 경제 → 케인즈가 상정한 경제
2. 소비가 미덕(절약의 역설) : 개별경제주체들의 저축 증가 →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 심화 → 국민경제가 초과공급상태에 있으므로 저축의 증대는 기업의 새로운 투자로 흡수되지 못함 → 저축 증가는 국민소득순환과정에서 누출요인으로서만 작용 → 균형국민소득 감소 →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은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못함
1) 독립투자만 있는 경우 : 국민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저축과 투자는 증가하지 않는다.
2) 유발투자도 있는 경우 : 독립투자만 있는 경우보다 국민소득이 더 크게 감소한다.
I, S
<독립투자의 경우>
S1
I, S
<유발투자의 경우>
S1
S0
S0
ΔS
ΔS
I0+Ii
I0
I0
I=S0
I=S1
소득감소
= (승수)ΔS
소득감소(ΔY)
= (승수)ΔS
O
Ye'
Ye
Y
O
Ye'
Ye
Y
<그림-12>
3. 경제적 의미
1) 성립의 전제조건 : 물가수준이 안정적이고, 생산능력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며, 저축과 투자는 자동적으로 일치되지 않는다.
2) 구성의 모순 : 저축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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