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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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로드맵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사관계 로드맵의 의의
2.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과정

Ⅱ. 본 론
1.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2.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3.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주요 쟁점 합의 사항(2006. 9. 11)
4.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기타 합의 사항(2006. 9. 11)
1. 노사관계 로드맵의 타결
2. 9.11 합의에 대한 각계 반응
3. 9.11 노사관계 로드맵 타결의 문제점
4. 타결에 대한 총괄적 비평

본문내용

밀어 붙일 수는 없다"며 "일각에서 삼성이 입김을 넣어 복수노조 유예를 관철시켰다는 추측이 일고 있지만 한마디로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 관계자는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사회 이슈화할 문제에 대해 합의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문화가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숙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에 대해 "원칙대로 내년부터 지급중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특히 노조 재정여건이 풍족한 대기업 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복수노조는 허용 시기와 무관하게 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수기마다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홍역을 치러온 항공업계는 이번 합의에서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동시에 대체근로 허용 등이 '안전판'으로 인정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업이 포함된 것을 크게 반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이 여객,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환영하고 "다만 우리도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노동쟁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을 가진 정유업계는 직권중재 폐지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대세라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 대신 필수유지 업무제와 대체근로가 정유업종에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9.11 노사관계 로드맵 타결의 문제점
(1) 정부에 대한 비판
- 노사정의 이번 타결과 관련하여 정부의 태도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노, 경총의 담합에 백기 투항하듯이 굴복’함으로써 아무런 성과 없이 상황을 연기시키는 결과만 낳았다는 것이다. ‘9, 11 합의의 치명적 약점은 유예 사실보다도 '무조건' 유예라는 점이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전임자 임금 삭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삽입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과 경총은 무조건 3년 유예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정부가 이를 수용해 3년의 허송세월 후 4차 유예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어버렸다.
(2) 민주노총 배제
- 민주노총이 비타협적인 원칙을 고수했지만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아예 제외시킴으로써 반쪽짜리 타협을 이뤘다는 혹평도 적잖다. 타협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 역시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을 배제했다는 사실은 문제다.
게다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하고 한국노총 조합원 1000명이 민주노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양대 노동단체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협상이란 그 결과에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법인데 이번 로드맵 협상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셈이다. 로드맵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정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 토론하고 대화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타결에 대한 총괄적 비평
- 그동안 쟁점 사안을 놓고 대립으로 일관해오던 노사정이 극적 합의를 이뤄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합의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참여연대등 시민·노동단체들이 "이번 협상 타결은 노동 기본권 신장을 외면한 노·사·정 담합"이라며 비난하고 나서는가 하면,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 또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노사관계 로드맵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다.]
‘노사정 로드맵’ 환노위 통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것이어서 다음주쯤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2003년 9월부터 추진돼온 로드맵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오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대표들이 지난 9월11일 합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중소기업 노조의 열악한 재정 등 현실을 고려해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실 등 필수부서에 필수업무유지 의무가 부과되고, 공익사업장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사정은 당초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키로 했으나, 환노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파업 참가 인원의 50%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현행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한국은행, 통신 등에서 항공, 혈액공급 사업으로 확대된다. 반면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됐던 증기·온수 공급, 폐·하수 처리업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노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부과, 대체근로 허용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50일로 줄어든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하도록 했다. 정리해고를 한 기업이 경영 정상화로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맡았던 업무에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악이라며 투쟁 의지를 밝힌 반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 정신을 정치권이 존중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로드맵 통과 등에 항의하는 전면 총파업을 벌이고,12일부터 노조 간부 상경투쟁을 할 계획이다.
한편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일부 당원들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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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03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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