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내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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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Ⅱ고용보험법의 제정배경 및 연혁

Ⅲ고용보험법의 내용

Ⅳ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Ⅴ고용보험법과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 및 논란

본문내용

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7705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6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② 주요 내용
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등 신고(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와 전자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연령 등(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2 신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로 하고, 동 수당의 산정에 있어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수당의 지급주기는 분기로 정하는 등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고용보험의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기준(제115조제115조의2 내지 제115조의4 및 별표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실업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제한 사항 등을 정함.
③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대통령령 제1924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① 개정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705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인력활용에 대한 지원 확대(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23조의7 신설)
(1)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활용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와 고령자여성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시설장비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현장에서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및 고용관리 진단 지원(제22조의4 및 제23조의4 신설)
(1)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사업장의 인력관리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일정 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 또는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100분의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체계의 개편 또는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3)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계속고용 지원(제22조의5 및 제23조제3항제4항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1)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산전후휴가 등이 겹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경우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재계약 회피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2)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대응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함.
(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단절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들은 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제27조제3항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2항 신설)
(1)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사업주의 훈련유인이 적어 훈련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2)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훈련비와 더불어 해당 훈련기간의 임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하고, 사업주가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훈련비용 지원한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3) 사업주의 훈련비용 부담 완화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훈련기회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규정(제122조의2 신설)
일정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함.
③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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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0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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