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그에 대한 찬성론 배제찬성론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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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공소시효 존속 찬성 입장>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
1.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우리조)의 주요논거
2. 공소시효 배제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반박
3. 공소시효 배제 찬성 측의 구체적 입장
4.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의 방법론
* 사례연구

< 결 론 > (우리조 입장)

본문내용

.
삼청교육 피해자 이택승 씨는 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 시 국보위 정화분과위원장) 등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무려 3년이 지난 뒤인 92년 12월 서울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항고, 재 항고, 재정신청까지 해 봤으나, 93년 4월 법원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살인 및 살인교사죄는 재정신 청의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결정에 맞장구를 쳤다(서울고등법원 93초12 재정신청).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95년 재차 검찰에 고소장을 내봤으나 허사였고, 그해 12월 헌법소원 을 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만한 해석이 나왔다. '전두환의 재임 기간을 고려할 때 사건의 공소시효는 95년 7월 18일에 완성'된다는 것이 다.(95헌마365)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시점이 … 이미 공소시효 가 완성됐다"며 사건을 기각해 버렸다. 공소시효를 넘겨가며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검찰과 법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져야 했다.
● 끝나지 않은 국가범죄, 삼청교육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하 게 저질러지고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삼청교육은 '반인도적 범죄'의 전형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수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계획과 지원 아래, 강제노역과 구타살인 등 인류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원칙이다.
헌데, 주목할만한 사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의 종료를 선언한 일 이 없다는 점이다. 5공 정권이 삼청교육 수료생들에게 나눠준 '수료증'의 뒷 면에는 "본 수료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 중 처단된다"고 적혀 있다. 삼청교육을 근거로 한 공권력의 감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인 삼청교육에 공소시효 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2001년 10월 다시 한번 고소장을 제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에선 별 소식이 없다. 지난 2월 "사안이 복잡해 수사 중에 있다"는 공문 한 장이 날라왔을 뿐이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의 전영순 회장은 "5·18 피해자, 해직공직자 문제 는 모두 해결됐는데, 왜 같은 피해자인 우리 문제만 해결이 안되냐"고 따져 묻는다.
이철호 교수는 "삼청교육이 5·18과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자 대부분이 힘 없는 약자라는 사실"이라며, "공소시효 운운할 것이 아니라 5·18 문제와 같 이 의지만 있으면 삼청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런지 전영순 회장은 "자료도 많이 가져다 줬는데 이번엔 기소하지 않을까요?"라며 아직도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창조] - 인권하루소식 02년 3월 15일자
< 결 론 > (우리조 입장)
결론적으로 공소시효제도는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범인필벌의 요청과 비록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소추에 관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조화시킨 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죄질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법정형에 따라 동일한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고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문 등 반인권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비록 민사판결이지만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판결이 된다 할 것이다.
정권은 변해도 과거 권력의 불법은 남는다. 이 과거의 불법을 청산해야 법과 질서를 새롭게 세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묻혀진 과거 권력적 범죄들의 실체를 캐내어 인권과 ‘바른 법’을 세우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동체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문제는 세월은 빨리 흐르는데 진상규명은 생각대로 빨리 진행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세월이 지날수록 과거의 불법은 땅속으로 점점 가라앉고, 그 은폐된 땅 위에 공동체적 삶이 무성하게 어우러진다는 점이다. 땅속에 감춰진 진실을 캐기 위해 땅 위에 세워진 고층건물을 해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질서는 일찍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내세워 공소시효 제도를 마련했고, 실제 15년이 지나면 사형에 해당할 범죄라도 소추할 수 없게 된다. 속상한 일이지만 정상적인 사회는 공소시효의 기대이익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범법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례다.
일찍이 이런 모순에 직면했던 독일에서는 나치 과거청산의 초기, 망명에서 돌아온 저명한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실정법의 정의에 대한 위반이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 부정의한 내용의 법률은 정의에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공식으로써 돌파구를 열었다. 1990년대 독일 통일 후 구동독의 국가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에서도 이 공식은 판례에 의해 활력을 되찾았다. 공소시효 때문에 극단적인 부정의를 가져오는 예외적인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비록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지라도 법률로써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새로운 정지사유를 부가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심지어 프랑스판례는 ‘시효는 유효하게 소추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해 법률의 명문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해석상의 장애사유까지 정지사유로 널리 인정하고 있다. 왜곡된 진실을 땅에 묻어두고, 억울한 이들의 한숨이 하늘에 사무치는 곳에서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억울한 죽음들의 하소연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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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0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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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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