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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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헌법적 사례

3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 국내, 국외 비교

4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쟁점
(1) 용어의 부당성
(2)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3)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4) 헌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의 문제점과 분석

5 양심적 병역거부 찬, 반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6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 대체복무의 허용여부

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입장

9 결어

본문내용

가려고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군대를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국민의 의무가 있다. 공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납세,교육,근로,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그것 중에 하나이다. 만약 어떤 종교에서 나라에 세금을 내지 말라는 교리를 가르친다고 가정해보면, 그 종교를 믿는 신도들은 '나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 대신 나는 다른 일로 세금만큼의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 가능하지 못할 일일 것이다. 즉, 종교의 교리도 그 사회의 규범과 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제19조에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 동법 39조를 보면 국방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앞에서 알아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을 간단히 살펴보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헌법 39조가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 자유가 보장되고 그것이 외부로 표현되어 적극적으로 실현될 때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헌법37조 2항근거)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현 실태로 봐서(남북의 분단상황, 병역기피를 하는 세태를 봐서)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이는 분명히 국가질서유지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당연히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굳이 병역의무를 하지 않더라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더라도 국가질서유지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라는게 찬성자들의 생각이다. 이 사안을 순수히 법적영역만을 놓고 봤을 때를 보면 19조와 39조의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조문의 서열을 따져보아서 우위에 있는 조문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헌법은 성격상 조문간의 우열은 있을 수 없다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즉,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조문이므로 우열을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헌재의 입장이나 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자면,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 불가침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외부로 표현되어 적극적인 실현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원래 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자유이다.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나 권리 혹은 국가존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중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가 외부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며 이는 법으로서 보호할 필요를 잃게 된다고 본다. 또한 자기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젊었을 적 가정에 많은 불화를 일으킨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이것 또한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본다. 생각건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다수가 군대에 가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 만약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먹여가며 양심의 자유는 외치면서, 같이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왜 생각 하지 아니하는지 아이러니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큰 대처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대체복무’이다. 대체복무란 복무 대신 인권 등의 이유로 군복무의 1.5배정도의 봉사활동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군복무기간을 예비군이란 것까지 감안하고, 그 기간이 제대 후 8년까지라고 본다면 단순히 2년으로 볼 수 없다. 단순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2년6개월정도)인 복무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나병환자촌 같은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간 복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수천 명 혹은 그 이상의 인력이 전부 몇 안 되는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봉사는 고아원 양로원 등도 있을 것이다. 이를 악용할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대로 대체복무제도가 생겨서 정말 순수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 병역을 거부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시켰다고 하자. 하지만 이 대체복무마저 또 다른 양심상의 가책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난감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현 국회의원들을 보고 짜증이 나서 맨날 보면 속만 터지고 발전 없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상, 양심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 즉,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비단 병역에 관해서만 양심적 거부를 한정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본다. 다시말해 병역의무가 양심에 걸린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수호를 위해 거부한 것처럼, 같은 논리로 다른 양심상의 이유로 의무를 거부(혹은 또 다른 의무)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또 다시한번 이러한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전례에서도 있었듯 제2의 제3의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이란 개념은 추상적인 것이며 판단할 잣대도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남자가 모두 가지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양심적인지 의문이 들며 정당하지 못한 양심의 자유수호라고 본다. 과거 국가가 위태로울 때 승려들도 나라를 지켜왔고, 일제강점기 때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나라를 이끌어 왔다. 손 놓고 기도만 한다고 그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주인이 따뜻한 아랫목만 찾고 대체복무라는 미명 하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조국은 누가 지킬 것이며, 우리의 부모형제는 누구를 믿고 편히 잠잘 수 있을 것인지,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와 내 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병역거부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조국의 평화와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당당하게 국방의 대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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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2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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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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