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법의 쟁점(현안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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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왜 재활 복지 법이 만들어 져야하는가························1

장애인 복지 법에 따른 장애분류······························7

장애인 복지 법···················································8

장애인 복지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7

본문내용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등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한 자
2.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자 [[시행일 2000·1·1]]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2000·1·1]]
제8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3.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 보조 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등을 동반한 장애 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 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1·1]]
여기까지 장애인 복지 법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다. 과제를 하면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읽어 본바 장애인 복지 법은 그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된다. 대부분이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임의조항이나 권고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노력해야한다’등으로 구성된 법률은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유명무실한 법의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항이 강제성을 가져도 사회적으로 보호 또는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 장애인 복지법의 성향은 장애인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장애수당 및 관련 수당제도에서 비현실적 급여 책정으로 실질적 지원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문제나 편의 시설 문제에 있어서도 법률 사항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말로만 ‘~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특히 현재 대중교통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계단 난간 형태의 레일을 부착해서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트, 간이형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수직형 리프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나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2001년 1월에 발생한 오이도역의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모든 입법내용이 지극히 장식적인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적합한 장애인 복지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 비현실적인 급여액을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1.장애수당 및 관련수당의 지급액 및 대상자 확대
2.현행의 국기 법 수급대상자에서 전체장애인으로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 법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
3.시행령 제25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제한된 지급 대상자 범위를 삭제
4.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에 대한 보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전체장애 인으로 확대 시행
5.장애로 추가비용 부담은 장애인이 세대주로 있는 국기 법 수급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공히 보전
6.장애수당은 자립생활(IL)의 기본 전제로 지원되어야함(생산적 복지개념)
7.장애수당은 생계보존이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개념에서 지원되어야 함
ex) 보조 장구, 의료비, 이동에 대한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장애인의 인간존엄성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 참여 즉,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행해지고 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이와 같은 기본개념 하에서 장애인 인권의 구체적 보장을 위한 법으로 개정되고, 비장애인과의 통합화와 정상화의 이념에 입각한 법으로 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재활복지론 - 권선진(2005), 청목 출판사
* 사회 복지 법제론 - 강희갑(2006), 양서원
* 재활복지개론 - 김종인, 우주형, 이준우
※출처※
* http://www.lawnb.com/faq/sitemap.asp
* 국회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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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7.05.1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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