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내용과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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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내용과 발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제도 시행배경

2. 주요 연혁

3. 고용보험의 내용분석
1) 가입대상
2) 재원
3) 급여

4.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과정
1) 적용범위의 확대 및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
2) 실업급여부분의 변화
3) 고용유지지원강화

본문내용

해 대기하고 있는 기간, 훈련기간, 훈련종료 후의 구직활동기간에대해 급여연장
최장 2년
구직급여액의
100%
개별연장
급 여
재취업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30세미만:30일
30세이상 및
장애인:60일
구직급여액의
70%
특별연장
급 여
실업률이 6.0%를 초과하는 달이 3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60일
구직급여액의
70%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로서 훈련연장급여는 실업자가 생계의 지장을 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최고 2년까지 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개별연장급여는 사양업종에서 이직하여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의 경우 다른 업종의 이직자에 비해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30세미만의 경우 30일간, 30세이상 및 장애인이 경우에는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연장급여제도에서 연장기간동안 지급되는 연장급여의 수준은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하는데 반하여,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액이 70%를 지급하고 있다. 연장급여액의 차이는 급여가 연장되는 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보았을 때 고용보험제도에서 훈련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이 강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직시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한 급여지급유예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1억원이상의 고액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도록 하였다.(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시행령 제56조의 2)
3) 고용유지지원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해 시행된다. IMF이후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주로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조정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협력업체 등에 일시 파견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3월부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제도가 신설되었다.(시행령 제17조의 2,3,4)
이러한 고용유지지원은 또 한차례의 시행령개정을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지원금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유지훈련지원금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을 단순화하여 1998년 7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되었다.(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으나, 이를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2호),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를 1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지급요건을 완화하였다.(시해열 제17조 제2호)
또한 1998년 3월부터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직기간이 1년이상인 자 또는 실직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자로서 55세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2/3(대기업 1/2)를 지원하는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을 신설하였고(시행령 제22조의 3), 1998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여성실업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마지막을 채용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종전의 채용장려금은 불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등에서 근무한 이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구조조정과정에서 명예퇴직당하였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업장의 도산폐업 등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시행령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한 분기동안 10인이상을 고용하여야 장려금이 지급되는 기준을 5인이상으로 확대적용하고, 고령자 다수고용 및 신규고용에 있어서 소정 근로시간 1주 중 15시간, 1개월 중 13일미만 근로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 대상 고령자에 포함되었다.(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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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5.14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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