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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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들어가며-

-본론-
Ⅰ.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요-----------------------------p.3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2. 장애인고용정책의 유형
3. 장애인 고용 전달체계
4.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Ⅱ. 장애인 고용 실태-----------------------------------p.8
1. 장애인 고용율과 실업율
2. 장애인의 소득수준
Ⅲ. 고용정책의문제점 및 개선 방안---------------------p.12
1. 의무 고용률 산정 기준의 문제
2.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적용제외율의 문제
3. 부담금 산정 기준의 문제-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조정
4.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대책
5. 장애인직업재활의 전문화와 직업재활사업의 전문 인력 양성
6.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기능회복
7. 전달체계의 개편
8. 취업 전 과정에서의 노력

-결론: 마치며- -------------------------p.18

본문내용

활 관련 법률에는 전문 인력에 대한 배치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배치조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 인력의 배치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가 없으므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바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양성과 적절한 배치, 직업재활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인정과 이 분야의 종사자에게 사회적인 신분향상과 처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기능회복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일정수의 상근직원이 근무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서 규정되어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각부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데, 위촉위원 중 1/3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상근직원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법 파동 때 위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관계를 조정하지 못함으로 장애인계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 일이 있다. 본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지원을 받는 영구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정부의 관련부처의 대표와 비정부조직의 대표 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대표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기능을 회복하여 장애인고용을 위한 법안 제정 및 저해요소를 막기 위한 지침들을 각료들에게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적 정책수립과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하여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일정수의 상근직원이 근무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7. 전달체계의 개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복지부와 노동부가 합쳐진 개념의 후생노동성이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미국은 노동부가 대부분의 장애인고용정책을 주관하면서 교육부가 장애인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인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적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무고용제도는 각기 교육부와 복지부, 노동부로 분절되어 있는데다 이들 부처 산하기관 간에도 지역 단위에서의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서비스의 단편성 문제가 심각하다. 서비스 전달체계 즉,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된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상설조직 혹은 책임부처가 나와야 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의 이중구조 즉, 복지부 주도의 장애인고용과 노동부 주도의 장애인고용의 질적, 양적 평가를 통한 역할분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몇 명을 취업시켰느냐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 다양한 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형태에 따라 그 업무를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
8. 취업 전 과정에서의 노력
흔히 장애인이 생산직, 저임금 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블루 칼라화 되는 것은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나 국가의 장애인정책실패에도 원인이 있지만 전인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접근해야하는 장애인정책의 특성을 정부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재활을 이야기할 때, 교육, 사회, 심리, 직업, 의료 등을 말하지만 이들은 무관한 것이 아니며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단위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한 사회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벌이는 노력은 취업 이전 과정의 노력에서부터 취업 후의 지원, 그리고 실업 장애인을 관리하는 노력까지의 전체 과정에 관련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결과로서의 장애인들의 고용상태가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연속선
또한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기기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 등 작업 및 직장 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사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 현재 직업재활훈련이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기술교육이거나 뒤처진 분야의 교육들이 많으므로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고 취업 후에도 업무 능력이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결론: 마치며-
현대 장애인재활과 복지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분야는 직업재활과 고용, 직종창출 등과 같은 장애인의 직업생활보장이며, 직업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직업대책이 모든 복지선진국의 장애인 재활과 복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직업재활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하므로 가정이나 사회에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담을 덜고 스스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도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의무고용율의 적절한 산정과 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노력,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의 전폭적인 확대, 중증 장애인 고용 활성화, 직업재활 전문화와 전문 인력 양성, 전달체계의 개편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적성과 의지를 고려하고 장애인의 취업에 관련한 모든 관리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고용정책 결과로서 장애인들의 고용상태가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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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5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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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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