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a. 유교정치의 진전
1-a. 유교정치의 진전
1)유교정치의 성립 배경
2)유교정치의 제도 정립
2-a. 양반 관료 체제의 성립
2-a. 양반 관료 체제의 성립
1) 귀족제 국가 고려
2) 양반 관료제 국가 조선
3) 조선 양반 관료제의 특징
3-a. 대외관계의 진전
3-a. 대외관계의 진전
1) 대명관계
2) 대여진 관계와 북방 정책
3) 대일본 관계
4-a. 유교문화의 성숙
* 참고자료 및 보충자료
* 사료
1-a. 유교정치의 진전
1)유교정치의 성립 배경
2)유교정치의 제도 정립
2-a. 양반 관료 체제의 성립
2-a. 양반 관료 체제의 성립
1) 귀족제 국가 고려
2) 양반 관료제 국가 조선
3) 조선 양반 관료제의 특징
3-a. 대외관계의 진전
3-a. 대외관계의 진전
1) 대명관계
2) 대여진 관계와 북방 정책
3) 대일본 관계
4-a. 유교문화의 성숙
* 참고자료 및 보충자료
* 사료
본문내용
에서 이것을 년 월 일을 붙여 모아 놓으면 등록(謄錄)이 되는 것이다. 세월이 경과하면서 등록 상호간의 모순이나 중복,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과 편의에 따라 준용해야 할 것과의 구별이 생겨남으로써 법령상호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전의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전의 편찬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관아에 등록되어 있는 수교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 가운데 일시적인 법령(權宜之法)과 영구적인 법령(經久之法)을 각각 구별하여 후자만을 6조(六曹)별로 정리하여 모으는 과정이 핵심이다. 조선 초기에 여러 차례의 {속육전} 편찬과정에서 나타난 조종성헌준수의 원칙[원전(元典)의 조문은 그대로 두고, 그 조문 밑에 고쳐야 할 내용만을 각주로 명기하는 방식]과 법전 법령집 구분의 원칙[영구히 시행해야 할 '경구지법'은 전(典), 편의에 따라 시행해야 할 '권의지법'은 록(錄)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이러한 것이었고, 이후 조선시기 법전편찬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경국대전}의 편제는 {주례}의 6전(六典) 체제와 동일한 6분(六分) 방식으로서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의 순서로 되어 있다. 조문내용은 {경제육전}과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고 명실상부한 법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전]- 29항목에 걸쳐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면, 서임의 제한, 사령 등에 관한 규정. [호전]- 30항목에 걸쳐 재정경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호적제도, 토지제도, 조세제도, 봉급, 통화, 부채, 상업과 잠업, 창고와 환곡, 조운, 어장과 염장 등에 관한 규정. [예전]- 61항목에 걸쳐 문 무과와 잡과의 과거, 조신의 의장(儀章), 외교, 제례, 상장(喪葬)과 묘지, 관인(官印), 각종 공문서 서식, 친족의 범위, 제사상속, 양자제도 등에 관한 규정. [병전]- 51항목에 걸쳐 군제와 군사 등에 관한 규정. [형전]- 28항목에 걸쳐 대명률에 대한 특별형법으로서 형벌, 재판, 공사노비 등에 관한 규정. [공전]- 14항목에 걸쳐 교통, 도량형, 식산 등에 관한 규정.
<관련사료>
자료 1)
육전(六典)이 지어진 지 이미 오래다. {주례}(周禮)1)를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치전(治典)이니 방국(邦國) 관부(官府) 만민(萬民)을 다스린다. 둘째는 교전(敎典)이니 방국을 편안하게 하고 관부를 기르치며 만민을 교훈한다. 셋째는 예전(禮典)이니 방국을 화평하게 하고 백관을 통합하여 만민을 화합하게 한다. 네째는 정전(政典)이니 방국을 평정하고 백관을 바르게 하며 만민을 고르게 한다. 다섯째는 형전(刑典)이니 방국을 힐문하고 백관을 형벌하며 만민을 규찰한다. 여섯째는 사전(事典)이니 방국을 부유하게 하고 백관을 부리며 만민을 기른다. 치는 이(吏), 교는 호(戶), 정은 병(兵), 사는 공(工)이다. 예로부터 천하국가의 치란과 흥망은 뚜렷하게 상고할 수 있다. 치흥(治興)하게 된 것은 육전에 밝았기 때문이고 난망(亂亡)하게 된 것은 육전에 어두웠기 때문이다. 신(臣) 정도전(鄭道傳)은 한 책을 지어서 이름을 경국전(經國典)이라 하고, 이것을 전하에게 바치자,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를 유사(有司)에게 주어 금궤(金)에 간직해 두게 하였으며, 신 총(摠)에게 명하여서 그 책의 끝에 서문을 쓰게 하였다.
({朝鮮經國典} 下, 後序)
자료 2)
도당(都堂)2)에서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로 하여금 무진년(戊辰年)이후의 합당하게 행할 조례(條例)를 책으로 쓰게 하고 제목을 경제육전(經濟六典)3)이라 하여 임금께 아뢰고 중외에 인쇄하여 발행하였다.
({太祖實錄} 12, 太祖 6년 12월 甲辰)
자료 3)
형벌은 정치를 돕는 방법으로 소홀할 수 없다고 한 지 오래이다. 여러 형법가들의 형률제정에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차이가 있어서 당사자들을 괴롭게 한다. 이 대명률(大明律)은 과조(科條)의 경중이 각각 타당하여 진실로 법집행자의 준칙이라 할 만하다. 성상4)께서 이것을 중외에 반포하여 관리들로 하여금 서로 전하여 익히고 외워 모두가 본받게 하였다. 그러나 그 문체가 특별하여 사람마다 쉽게 깨치기 어렵다. 하물며 우리나라에는 삼한(三韓) 때에 설총(薛聰)이 만든 이두라고 하는 방언문자가 있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알고 익히며 숙달하여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어찌 집집마다 다니며 일러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대명률을 이두로 읽게 하여 잘 이끄는 것이 좋겠다.
({大明律直解} 跋文)
자료 4)
예로부터 제왕들이 천하와 국가를 소유함에, 창업군주는 초창기에 경륜하느라 전고(典故)를 돌볼 겨를이 없고, 수성군주는 예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또 제작하는 것을 일삼지 않는다. 비록 한고조가 빠뜨린 계책이 없었다고 하지만 삼장(三章)의 약법(約法)5)이 겨우 규모가 있었을 뿐이었고, 사가들은 당의 모든 제도가 잘 갖춰졌다고 칭찬하지만 육전(六典)을 지은 것은 오히려 그 중엽을 기다렸으니 하물며 우리가 한 당만도 못한 나라이겠는가.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종의 심후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훌륭한 전장에 퍼져 있으니, 이는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元典) 속전(續典)과 등록(謄錄)이며, 또 여러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관리들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다. 이는 진실로 법의 과목이 너무 호번하고 앞뒤가 서로 모순되어 하나로 크게 정해지지 않은 때문이다. 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회통할 것을 산정하여 만대의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나누어 6권으로 만들어 바치니,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 사명하시었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하여 시행되었으나 나머지 사전(四典)은 미처 교정을 못했었는데 갑자기 승하하시니 성상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 받들어 마침내 하던 일을 끝마치게 하고 중외에 반포하였다. 예로부터 제작의 융성함이 주나라만한 것이 없는데, [주관](周官)6)에서는 육경(六卿)7)을 나누어 천지(天地) 사시(四時)에 짝하였으니, 육경의 직책은 하나만 없어도 안된다.
따라서 법전의 편찬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관아에 등록되어 있는 수교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 가운데 일시적인 법령(權宜之法)과 영구적인 법령(經久之法)을 각각 구별하여 후자만을 6조(六曹)별로 정리하여 모으는 과정이 핵심이다. 조선 초기에 여러 차례의 {속육전} 편찬과정에서 나타난 조종성헌준수의 원칙[원전(元典)의 조문은 그대로 두고, 그 조문 밑에 고쳐야 할 내용만을 각주로 명기하는 방식]과 법전 법령집 구분의 원칙[영구히 시행해야 할 '경구지법'은 전(典), 편의에 따라 시행해야 할 '권의지법'은 록(錄)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이러한 것이었고, 이후 조선시기 법전편찬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경국대전}의 편제는 {주례}의 6전(六典) 체제와 동일한 6분(六分) 방식으로서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의 순서로 되어 있다. 조문내용은 {경제육전}과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고 명실상부한 법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전]- 29항목에 걸쳐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면, 서임의 제한, 사령 등에 관한 규정. [호전]- 30항목에 걸쳐 재정경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호적제도, 토지제도, 조세제도, 봉급, 통화, 부채, 상업과 잠업, 창고와 환곡, 조운, 어장과 염장 등에 관한 규정. [예전]- 61항목에 걸쳐 문 무과와 잡과의 과거, 조신의 의장(儀章), 외교, 제례, 상장(喪葬)과 묘지, 관인(官印), 각종 공문서 서식, 친족의 범위, 제사상속, 양자제도 등에 관한 규정. [병전]- 51항목에 걸쳐 군제와 군사 등에 관한 규정. [형전]- 28항목에 걸쳐 대명률에 대한 특별형법으로서 형벌, 재판, 공사노비 등에 관한 규정. [공전]- 14항목에 걸쳐 교통, 도량형, 식산 등에 관한 규정.
<관련사료>
자료 1)
육전(六典)이 지어진 지 이미 오래다. {주례}(周禮)1)를 상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치전(治典)이니 방국(邦國) 관부(官府) 만민(萬民)을 다스린다. 둘째는 교전(敎典)이니 방국을 편안하게 하고 관부를 기르치며 만민을 교훈한다. 셋째는 예전(禮典)이니 방국을 화평하게 하고 백관을 통합하여 만민을 화합하게 한다. 네째는 정전(政典)이니 방국을 평정하고 백관을 바르게 하며 만민을 고르게 한다. 다섯째는 형전(刑典)이니 방국을 힐문하고 백관을 형벌하며 만민을 규찰한다. 여섯째는 사전(事典)이니 방국을 부유하게 하고 백관을 부리며 만민을 기른다. 치는 이(吏), 교는 호(戶), 정은 병(兵), 사는 공(工)이다. 예로부터 천하국가의 치란과 흥망은 뚜렷하게 상고할 수 있다. 치흥(治興)하게 된 것은 육전에 밝았기 때문이고 난망(亂亡)하게 된 것은 육전에 어두웠기 때문이다. 신(臣) 정도전(鄭道傳)은 한 책을 지어서 이름을 경국전(經國典)이라 하고, 이것을 전하에게 바치자,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를 유사(有司)에게 주어 금궤(金)에 간직해 두게 하였으며, 신 총(摠)에게 명하여서 그 책의 끝에 서문을 쓰게 하였다.
({朝鮮經國典} 下, 後序)
자료 2)
도당(都堂)2)에서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로 하여금 무진년(戊辰年)이후의 합당하게 행할 조례(條例)를 책으로 쓰게 하고 제목을 경제육전(經濟六典)3)이라 하여 임금께 아뢰고 중외에 인쇄하여 발행하였다.
({太祖實錄} 12, 太祖 6년 12월 甲辰)
자료 3)
형벌은 정치를 돕는 방법으로 소홀할 수 없다고 한 지 오래이다. 여러 형법가들의 형률제정에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차이가 있어서 당사자들을 괴롭게 한다. 이 대명률(大明律)은 과조(科條)의 경중이 각각 타당하여 진실로 법집행자의 준칙이라 할 만하다. 성상4)께서 이것을 중외에 반포하여 관리들로 하여금 서로 전하여 익히고 외워 모두가 본받게 하였다. 그러나 그 문체가 특별하여 사람마다 쉽게 깨치기 어렵다. 하물며 우리나라에는 삼한(三韓) 때에 설총(薛聰)이 만든 이두라고 하는 방언문자가 있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알고 익히며 숙달하여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어찌 집집마다 다니며 일러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대명률을 이두로 읽게 하여 잘 이끄는 것이 좋겠다.
({大明律直解} 跋文)
자료 4)
예로부터 제왕들이 천하와 국가를 소유함에, 창업군주는 초창기에 경륜하느라 전고(典故)를 돌볼 겨를이 없고, 수성군주는 예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또 제작하는 것을 일삼지 않는다. 비록 한고조가 빠뜨린 계책이 없었다고 하지만 삼장(三章)의 약법(約法)5)이 겨우 규모가 있었을 뿐이었고, 사가들은 당의 모든 제도가 잘 갖춰졌다고 칭찬하지만 육전(六典)을 지은 것은 오히려 그 중엽을 기다렸으니 하물며 우리가 한 당만도 못한 나라이겠는가.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종의 심후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훌륭한 전장에 퍼져 있으니, 이는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元典) 속전(續典)과 등록(謄錄)이며, 또 여러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관리들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다. 이는 진실로 법의 과목이 너무 호번하고 앞뒤가 서로 모순되어 하나로 크게 정해지지 않은 때문이다. 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회통할 것을 산정하여 만대의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나누어 6권으로 만들어 바치니,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 사명하시었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하여 시행되었으나 나머지 사전(四典)은 미처 교정을 못했었는데 갑자기 승하하시니 성상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 받들어 마침내 하던 일을 끝마치게 하고 중외에 반포하였다. 예로부터 제작의 융성함이 주나라만한 것이 없는데, [주관](周官)6)에서는 육경(六卿)7)을 나누어 천지(天地) 사시(四時)에 짝하였으니, 육경의 직책은 하나만 없어도 안된다.
추천자료
-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
- [조선시대][조선시대 왕권][조선시대 왕조][조선시대 왕조실록][왕의 일상][왕복][왕실 호칭]...
-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성균관(관학),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종학(관학),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
-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향교,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성균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종학, 조선시...
- [조선시대교육]조선시대교육의 교육사상가, 조선시대교육의 교육기관, 조선시대교육의 서원, ...
- [한국교육사][삼국교육][고구려교육][백제교육][신라교육][조선교육][실학교육]한국교육사 삼...
- [조선시대 미술][조선시대 그림][조선시대 서예][조선시대 풍속화]조선시대 미술의 의의, 조...
- 조선 전기, 후기, 조선통신사 파견 목적, 조선 통신사를 통해 본 일본과 우리나라에 외교관계...
- [흑도회, 흑도회 결성내용, 흑도회 결성과정, 흑도회 활동, 흑도회와 흑도, 흑도, 민주운동, ...
- [공화국, 스페인, 베트남, 남아프리카, 바이마르, 북한]스페인공화국, 베트남공화국, 남아프...
- [조선][조선 생산배경][조선 농업생산][조선 농서][조선 능금생산][조선 토지생산][조선 노동...
- 조선시대 의복사 - 조선후기 복식사 변화의 시대적 배경, 옷의 종류, 옷감의 소재, 조선시대...
- [한국민족운동사] 당재건운동 - 이재유 그룹을 중심으로 (1930년대 초 당재건 운동, 이재유 ...
- 정도전(鄭道傳)과 태종 이방원 (太宗 李芳遠) : 신권과 왕권 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 - 정도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