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과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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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무조정
󰊱 세무조정의 유형
1) 가산조정
① 익금산입
② 손금불산입
2) 차감조정
① 손금산입
② 익금불산입
3) 결산조정
4) 신고조정

2. 소득처분
󰊱 소득처분의 종류
1) 사외유출
*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2) 유보(또는 △유보)
3) 기타

󰊲 사후관리
1) 사외유출(배당, 상여, 기타소득)의 사후관리
2) 유보의 사후관리
3) △유보의 사후관리

♠ 일시적 차이
♠ 처분액 관리

󰊳 소득처분의 특례
1) 대표자 상여
2)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본문내용

결과가 나타난다.
- 과소계상된 수익을 추가로 익금산입하거나, 과대계상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 유보 또는 △유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항목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라 한다.
♠ 유보 또는 △유보 처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표에 집계하여 관리한다.
소득처분의 특례
1) 대표자 상여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2)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의 수정 신고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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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7.05.16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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