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박운송업자(NVOCC)에 관하여 조사하라.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무선박운송업자(NVOCC)에 관하여 조사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NVOCC(무선박운항업자)의 의의

2. 해상운송주선업의 형태

3. 복합운송주선업의 기능

4. 복합운송의 역사

5. 우리나라 복합운송업 제도

6.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방법

본문내용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의 규정에서는 운송주선행위에 있어 운송대리 행위와 운송 중개행위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여기서 운송주선인, 운송대리인, 운송중개인의 법률적 지위 및 책임한계의 특성을 살펴 보면, 운송주선인은 계약된 화주를 대리하여 운송관계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운송자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운송대리인은 계약된 운송인을 대리하여 운송관계업무를 수행한다. 운송대리인 또한 자신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운송자체에 대한 책임의 부담이 없다.
즉 상법규정상 주선행위 ,대리행위, 중개행위는 상이하나 운송인과 호주의 중간에서 운송거래를 성립시킨다는 점과 화주의 중간에서 운송거래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특히 운송주선인과 운송대리인의 지위는 각기 다르지만 그들 스스로가 타인을 대리한다는 점, 운송자체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접에서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송주선업과 화물대리접업을 겸업한다는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운송주선계약에 의해 운송물을 화주로부터 수령하고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이를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운송관계서류를 교부받아 화주에게 전달할 경우 즉, 주선업무에관련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러나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인이나 기타 운송인의 선택, 그리고 기타 운송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다하였음을 운송주선인이 입증 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2)운송주선인의 의무
운송주선인의 의무로는 계약자의 주요의무, 수화인데 대한 의무, 통지의무 ,화물의 인도 인수 등이 있다.
상법 제 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자와 운송주선인간의 관계는 책임에 관한 규정이 통용되기 때문에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요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인은 상행위의 책임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할때에 좁은 의미로 문구 그대로 해석 할 것이 아니라, 상행위의 목적과 상거래의 실태를 고려하여 위탁자에게 합리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인 송화인에게 운송주선인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즉시 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송화인이로부터 수령한 운송물의 수량 부족 ,포장 불량 손상이나 하자 발견 시에는 즉시 송화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 운송주선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융 및 기타의 물건, 그가 수취한 것은 위임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만약 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그러나 운송주선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방법
1)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방법
현행 제도상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양식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복합운송주선업의 신청은 법인, 개인 모두가 가능한데 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인 경우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으로,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은행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구비서류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① 등록신청서 ② 주된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국내영업소 및 해외지사의 경우 그 명칭 및 주소지, 주거래 운송사업자 또는 주거래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소유하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한 화물집하장치 또는 컨테이너 장치장의 명칭, 위치 및 규모, 화물집배를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영업소에 배치된 자동차의 수와 차고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③ (법인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④ 임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회장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그것이다.
  • 가격3,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5.28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050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