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해서(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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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해서(비교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이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Ⅲ.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입법례
2. 일본의 입법례
3. 독일의 입법례

Ⅳ. 상법 및 상법개정안의 이사의 책임제한
1. 현행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상법의 규정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가능여부
3. 현행 상법의 문제점
4. 상법개정안 및 개정의견
5. 현행 상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본문내용

한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각한 일본에서 한발 앞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독일과의 비교
독일주식법 제93조 제4항 1문에 의한 회사의 손배청구권의 배제는 사전적 면제방법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법령과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한정되고(동법 제119조 제1항), 업무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요구한 때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동법 제119조 제2항). 또한 이사는 주주총회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결의한 조치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동법 제83조 제2항). 이러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업무담당이사가 수행하는 업무집행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좇아 행해지는 경우는 많으며 우리나라 법원 역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각자가 회사와 위임관계를 가지고 독자적인 권한과 의무를 수여받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0.11.21, 2000가합57165판결.
김재형, “회사의 기부행위와 이사의 책임”, 기업법연구, 2003, 118면.
. 이러한 결론은 독일주식법 제93조 제4항 1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후적 면제방법인 독일주식법 제120조는 우리 상법 제400조의 책임면제에 해당하는 규정이지만 양자는 차이가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책임면제결정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 반면,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결의요건에 있어서 독일은 단순다수결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총주주의 동의로 하고 있다. 그리고 면제의 효력에 있어서도 독일은 이사가 행한 회사관리의 승인만을 인정하고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배청구권은 유지되는 반면, 우리는 손배청구권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배책임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이사의 책임을 위임계약의 불이행책임으로 보아 채권의 일반시효를 적용하여 10년으로 보고 있지만, 독일주식법은 이사책임의 법적 성질을 법정책임으로 보아 5년의 특별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일정한 조건하에 손배청구권의 포기와 소송상의 화해가능성을 주식법상 명문화하고 있는 점도 우리와의 차이점이다.
Ⅴ. 결 론
이상 현행법상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 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자본충실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이사의 과중한 책임 부담으로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 취임을 거부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는 않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가 앞으로 외국과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상처럼 이사의 단순 경과실에 대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책임을 추궁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면 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사에 취임하더라도 위험부담이 큰 적극적 경영 활동에 위축을 가져 온다. 이는 곧 기업경영에 있어 유능한 인재를 모으는 것에 대한 실패와 연결되며, 기업경영 시스템 전반에 위험성을 끼칠 염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법 제400조의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와 제450조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 규정을 통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는 있었다. 본문의 문제점에서 보았듯이 이 규정들이 실질적인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006년에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사의 책임제한· 면제를 위한 방법으로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하는 방법, 상법에 이사의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보통결의에 의하는 방법,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방법, 책임제한계약에 의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교법적 고찰에서 보았듯이 외국과의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실정상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문별한 전면도입식의 입법은 오히려 원래의 목표와는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이사의 책임을 제한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외국에 비해 작은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사의 책임제한과 관련한 문제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충분한 입법안 연구를 통해 외국보다 더 나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꼭 맞는 이사의 책임제한 규정이 완비되길 기원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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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개정 공청회 자료”, 200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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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1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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