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및 형법적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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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위험사회의 특징 및 관리
1. 생명공학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요소들
2. 정보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제기되는 사회적 패턴의 변화
3.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한 관리와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1)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한 법의 예방적 관점 강화문제
2) 과학기술적 위험원에 대한 관리와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3) 과학기술적 위험에 대한 보호법익

Ⅲ. 위험사회의 형법(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에 대한 논의들
1. 위험형법의 등장과 구체적 모델
2. 위험형법에 대한 부정론
3. 위험형법 논의의 검토 및 제안

Ⅳ.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개입요건
1. 과학기술적 위험과 형법의 보충성원칙
2. 허용될 수 있는 위험과 허용될 수 없는 위험

Ⅴ. 위험사회 형법의 새로운 과제

Ⅵ. 맺는말

본문내용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형벌의 전치화, 즉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와 가벌적인 예비행위들의 확장을 통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과실범과 부작위범의 중요성이다. 형법의 귀속기준을 행위의 사악함이 아닌 사회적 위험성에서 찾아야 한다면 개개인의 의도적이고 인식적인 행위를 범죄 성립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는, 즉 고의범 위주의 형법이론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현대인의 삶은 불가피하게 상존하는 위험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험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형법의 중요한 의무로서 부과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위험관리의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상존하는 위험과 동반된 우리의 삶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형법적으로는 과실범과 부작위범의 중요성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처벌방법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 위험사회의 형법이 결과형법으로부터 위험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형법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를 근본원리로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형법의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되고, 형법을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이 아닌 최고수단으로서의 형법으로 전락시키고 결과적으로 효과지향적인 형법으로 강화시키게 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Hassemer, a.a.O.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대안으로 형법이 아닌 타 법영역에, 혹은 자율적 조절가능성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배상형제도를 도입하거나, 민사법적인 대처, 또는 행정규제를 병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승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범죄,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발표문(2000.10.28), 22면 이하 참조
그러나 이는 형법의 임무를 타 영역으로 전가시키는 해법으로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형벌론의 조정을 통해 형사법의 범주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다양한 형태의 보호처분을 개발하여 이를 형벌체계 속으로 편입시키고 상당수의 범죄에 대한 법적효과를 이러한 보호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호처분등이 부과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로서 제시해 볼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29조에 의하면 법원은 가정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하면서 행위자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로서는 다음 4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또는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격리(2월 이내)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2월 이내)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1월 이내)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월 이내)
또한 동법 제40조에 의하면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6월 이내)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6월 이내)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월 이내)
(5) 防止保護法에 의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월 이내)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6월 이내)
(7)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6월 이내)
예컨대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사이버세계의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프로그램의 공표를 금지하는 등의 처분 등을 보호처분으로 활용함으로서 형법의 선언적인 의미는 강화하고 부당하게 형벌이 확대되는 것을 적절하게 제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공조의 문제이다. 합성의 문화로 대변되는 현대문화의 특성과 세계화의 물결속에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타운으로 형성되어 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계화시대의 형법이라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미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협약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구촌전체를 규율하는 형사법을 제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세계 각국의 형법들이 세계질서속에 상호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될 것이다.
Ⅵ. 맺는말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역기능으로 창출되기 시작한 사회적 위험원들은 20세기말 생명공학분야와 정보기술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더욱 다양해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나 형법적인 관리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형법의 새로운 논의의 중심에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짓고, 예방적 사고 중심의 위험형법이 자리 잡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예방형법에 대한 논의는 마약, 환경, 경제분야등의 일부 분야에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원을 기초로 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장적 기능 중심의 전통적인 형법의 임무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도 위험형법의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IT, B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위험사회의 심도가 강화된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제기된 가공할 위험은 비록 그것이 잠재적이기는 해도 현실화되는 시점에 와 있고,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형성된 사이버세계는 이미 우리들의 일상사의 주요부분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 현실 속에 상주하는 엄청난 위험들과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형법은 18세기 근대 국가의 성립당시에 형성된 근본이념들을 붙잡고 무관심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량화되고 예측불가능한 거대한 위험들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진지하게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량위험사회의 적절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예방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형법의 새로운 기능의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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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3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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