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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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Ⅲ.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성격
3. 지방교부세의 재원
4. 지방교부세의 종류
5. 지방교부세의 변천
6.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Ⅳ.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 국고보조금의 개념
2) 국고보조금의 특질
2. 국고보조금의 종류

3.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Ⅴ.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특성
3.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1) 지방양여금의 재원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Ⅵ. 결 론

본문내용

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이다. 배분비율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66%, 오지개발사업 34%이다.
3) 양여기준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대상 면수와 그 비율이며, 보정방식이 적용된다.
다. 수질오염방지사업
1) 양여금재원중 주세의 46.6%(2001년까지는 40%였는데, 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재원조달을 위하여 상향조정함)와 농특세전입액의 50%(2001년까지는 40%였는데, 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재원조달을 위하여 상향조정함)를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재원으로 한다.
2) 사용대상은 수질환경보전법하수도법 등 수질오염방지관계법에 의한 것으로, 첫째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경비는 지원제외), 둘째 하수도관 정비, 셋째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넷째 오염하천정화사업(도시하천 준설, 하상정비), 다섯째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마을면단위의 간이하수처리시설, 오염소하천 지원) 등이다. 배분비율은 농특세전입액을 제외한 재원의 55%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35.6%가 하수도관 정비에, 4.4%가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에, 5%가 오염하천정화사업에 할당된다. 그리고 별도의 농특세전입액이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투입된다.
3) 양여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설정의 어려움으로 해당 연도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정한다.
라. 청소년육성사업
1) 양여금재원중 주세의 1.2%를 청소년육성사업의 재원으로 한다.
2)사용대상은 청소년육성관계법에 의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이다. 예컨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특성화등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등 청소년시설운영비에 배분된다.
3) 양여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설정의 어려움으로 해당 연도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정한다.
- 문화관광부장관과 광역시장, 도지사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되 기존사업, 청소년육성을 위한 관계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함
- 청소년수련시설건립 지원 :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준사업비의 65~85% 차등지원. 부지확보, 입지여건,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 선정
-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및 특성화 : 시설별 준공연도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청소년 공부방 : 1개소당 5백만원 내외 지원
마. 지역개발사업
1) 양여금재원은 주세의 30%이다. 이중 주세양여재원의 20%는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재원인 지방재정보전재원에, 주세양여재원의 8.5%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인건비에, 주세양여재원의 1.5%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배정된다.
2)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서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로만 사용한다.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새로이 양여금대상사업으로 추가된 「지역개발사업」재원은 특정용도의 사업으로 양여금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자율성 및 재량성을 제고시키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사업재원이라 할 수도 있다.
3) 양여기준
- 재정부족액보전 :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비율에 투자비 비중을 보정하여 산정. `94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교통세신설)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 보전.
- 인건비수요보전 : 단체별 지방직전환 공무원정원의 비율에 의해 양여. `96~`97사이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공무원전환(양곡관리직,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등 8,211명)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보전
- 소하천정비사업수요보전 :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소하천미정비 연장비율에 의해 양여
Ⅵ. 결 론
이상에서 지방조정재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조정재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지방행정과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 조정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 배분은 업무분장에 맞도록 설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과 지출소요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자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그동안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에까지 이어져 과소비 억제와 대대적인 경상경비의 절감운용의 추진 그리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자치단체 중 58%는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자체세입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영향을 수행하고 있는 바,지방재정의 전체적인 효율성도모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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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1999) `지방자치제의 이해` 대영출판사
박홍규 (2000) `지방자치 어떻게?` 푸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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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4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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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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