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국제사법의 의의
2. 본론
법률관계 성질결정
연결점의 확정
준거법의 결정
3. 결론
국제사법의 통일
국제사법의 의의
2. 본론
법률관계 성질결정
연결점의 확정
준거법의 결정
3. 결론
국제사법의 통일
본문내용
결 EH는 택일적 연결이라 한다.
④ 임의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 연결해야 하는 준거법을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맡겨 결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임의적 연결이라고 한다.
⑤ 단계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준거법을 될 법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지정되는 것을 단계적 연결 또는 보충적 연결이라 한다.
⑥ 보정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연결되는 준거법을 복수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제1단계의 준거법에 의해 그 법률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제2단계의 준거법에 의하고 제2단계의 준거법에 의해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 는 제3단계의 준거법에 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종속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해 법률관계와 원천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관계에 연결되는 준거법과 동일한 준거법을 연결시키는 것을 종속적 연결이라 한다.
⑧ 가중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할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복수의 연결점이 가중적·누전적으로 연결 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마다 독자적인 입법과 내용이 다른 국제사법을 사인의 국제적 교류의 원활과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동일한 준거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생각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세계에는 현재 많은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조약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연합도 현재 국제적인 성문법의 요청에 의하여 통일적인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다.
참고로 국제법과 구별되는 개념인 국제사법에 대하여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국가간의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하여 국가간의 민사상의 거래관계에서의 분쟁 발생시에 관할권을 국내의 입법으로 규정해둔 것이며, 국제법이 국가간의 합의 또는 법적확신으로 성립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법은 일국의 입법작용에 의하여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학설도 많고 예외사항도 많고 그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 어떤 법률를 정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를 더불어서 그 나라의 입법이 틀리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제적인 갈등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제사법 관계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④ 임의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 연결해야 하는 준거법을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맡겨 결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임의적 연결이라고 한다.
⑤ 단계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준거법을 될 법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지정되는 것을 단계적 연결 또는 보충적 연결이라 한다.
⑥ 보정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연결되는 준거법을 복수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제1단계의 준거법에 의해 그 법률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제2단계의 준거법에 의하고 제2단계의 준거법에 의해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 는 제3단계의 준거법에 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종속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해 법률관계와 원천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관계에 연결되는 준거법과 동일한 준거법을 연결시키는 것을 종속적 연결이라 한다.
⑧ 가중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할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복수의 연결점이 가중적·누전적으로 연결 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마다 독자적인 입법과 내용이 다른 국제사법을 사인의 국제적 교류의 원활과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동일한 준거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생각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세계에는 현재 많은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조약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연합도 현재 국제적인 성문법의 요청에 의하여 통일적인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다.
참고로 국제법과 구별되는 개념인 국제사법에 대하여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국가간의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하여 국가간의 민사상의 거래관계에서의 분쟁 발생시에 관할권을 국내의 입법으로 규정해둔 것이며, 국제법이 국가간의 합의 또는 법적확신으로 성립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법은 일국의 입법작용에 의하여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학설도 많고 예외사항도 많고 그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 어떤 법률를 정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를 더불어서 그 나라의 입법이 틀리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제적인 갈등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제사법 관계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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