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보호사업(사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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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사)으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사후단계
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후유와 가정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의 이혼 문제에 있어서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이 있는 전문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들의 학업적인 면에서 모가 이름과 주소 정도만 쓰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근처 복지관의 한글교실에 등록하여 양육자의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가 아동들을 양육하게 되면 아동들에게 지적 자극을 줄 수 없어 환경에 의해 지능이 낮아진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모에게 아동들의 시설보호에 관한 상담진행 중에 있다.
아동시설보호에 대해 학교 관계자와 사례회의를 실시하였고, Ct2는 인근의 아동복지센터와 장기보호시설을 겸하고 있는 기관에서 방과후교실을 다니며 적응기간을 두고,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성폭력
전담기관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의 심리평가 보고서 결과(9월 27일, 아래 참조)가 나와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평가 결과 Ct1은 K-WISC-Ⅲ검사 결과 전체 지능은 IQ 48th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언어성 지능 51, 동작성 지능 52)로 나타났다. 모든 소검사에서 MR(정신지체)수준을 보이고 있어 정신지체로 장애인등록을 원할 경우 가능하다 하였다. Ct2는 전체 지능은 IQ67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나 환경에서 지능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일반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앞으로 Ct2에 대한 시설보호 문제에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사례회의, 유관기관의 담당자들과 머리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육기관
학교
미술치료와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집단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동들에게 개별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여 학교의 임상사회사업가들과 논의하였다.
11월 말에 개소되는 서울시 사업인 위스타트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1:1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하였다.
전문기관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모가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과 친권자 지정 및 친권상실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10월 11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진행 중에 있다.
Ct1. 소아ㆍ청소년 정신과 심리평가 보고서 : 연대 세브란스병원
(평가일자 2005년 9월 8일, 요약부분만 발췌)
요 약
1) 전체 지능은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 정도로 추정됨.
2)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일관성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3) 주요 정서는 무기력감임. 우울감과 위축도 시사되고 있음.
4) 외상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설명하였음.
5) K-SADS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나, 야뇨증이 있어 왔다고 함. 검사 sign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 진단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겠음.
Ct2. 소아ㆍ청소년 정신과 심리평가 보고서 : 연대 세브란스병원
(평가일자 2005년 9월 8일, 요약부분만 발췌)
요 약
1) 인지기능 :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 (전체지능=67, 언어성 지능=76, 동작성 지능=60)
2) 잠재력은 최대 ‘경계선~평균 하 수준’ 정도로 추정됨. 어휘력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겠음.
3) 사회적 흐름의 파악에 곤란이 있음. 연산능력도 많이 발달 지체된 양상임.
4) 기저의 우울감과 불행감이 시사됨. 이는 만성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보이며, 주의력 집중력의 문제와 학업 부진 및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나타날 수 있겠음.
5) 진단적 면담 : 일과성 틱 장애
6) 성폭행 사건 : 증거 불충분
4) 추후 계획
본 센터에서는 모가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본 적이 없기에 가족들에게 모의 상태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2004년 12월 K-MMSE, BGT, K-WAIS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언어성 60에 동작성 75, 전체 지능은 64로 경미한 정신지체에 속하는데 이는 지능검사뿐 아니라 기질적인 검사인 BGT검사에서도 예상이 된다. 이런 상태로 사람들과 30년이 넘게 사회에서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불편한 일이었을 텐데도 심성이 착하고 수동적인 경향성으로 인해 나름대로는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전반적으로 경미한 정신지체여도 사회적인 성숙도가 높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그리 힘들지는 않으나 피검자의 경우엔 현실 적응력도 낮고, 사물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도 많이 뒤처져 있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되었다.
아동들은 모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였고, 만약 시설에서 지내면서 모와 면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아동들이 결정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하겠다. 모에게도 아동들의 보호 문제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 결과 잘 키울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아동들의 학대후유증에 대해 시설에서 보호하면서 치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아동들이 시설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동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행함에는 뜻을 같이 하였다. 아동들에게 가정에서 아동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지적 자극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며, 더군다나 재판의 결과에 따라 보호시기가 변동될 것과 친인척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아동보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판정이 요구된다.
중복학대가정의 성학대사건에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판정하게 되고 그 이후의 가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센터가 개입하면서 가정에서 아동들의 중복학대 후유증에 적절한 개입을 해줄 수 있도록 센터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지속적인 논의와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례가 진행될수록 영화‘I am Sam’에서 7세 딸아이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눈물겨운 싸움을 벌이던 정신지체장애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동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인지적인 부분일지 모정(母情)일지 센터와 가정의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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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9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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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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