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하여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호주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호주제도의 의의·
2. 호적 제도

II 본 론
1.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
2.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3. 2005년 개정민법에 의한 호주제의 가족의 범위
4. 자식의 姓의 관하여
1). 개정된 민법규정
2). 개정의 배경
3). 개정안의 내용
5. 호주제의 장 단점·
1) 과거 호주제의 장.단점
2) 개정된 호주제의 장.단점
6. 호주제 폐지 관련 견해(찬성론입장VS 반대 입장)
7. 호주제 판례

III 결 론

본문내용

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되면 호주제는 존속하기 어렵고, 그 결과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고대 이래 조선 중기까지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합리적 부계혈통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계혈통주의의 존립을 위한 극히 기본적인 요소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일제 잔재로서의 색채를 불식하고 우리 고유의 관습으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전통성·보수성·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서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가족법의 영역에서 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함으로써 전통가족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전통 가족제도의 핵심인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가의 구성 및 가통의 계승을 위한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마련된 처의 부가입적 원칙, 자의 부가입적 원칙 및 호주승계제도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과 현실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호주제가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임의분가, 호주승계권의 포기 등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영일의 위 반대의견에 대한 별개의견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자의 부가입적 원칙이 그 자체로서 위헌은 아니나, 그 원칙에 대한 예외의 설정이 너무 좁게 한정되어 있어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모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므로 개인의 존엄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결론적으로 민법 제778조,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민법이 가제도(家制度)를 두고 있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제도보장의 하나로 규정한 가족제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할 것이고, 각개의 가(家)에 호주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터 잡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778조가 법적 개념으로서 가(家)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기에 호주의 관념을 도입하였다 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을 비롯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호주제의 양성차별적 요소는 민법 제984조 등 위헌성이 있는 관련 개별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여서 그러한 위헌적 요소가 가제도의 기본조항인 민법 제778조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에 관하여는 위헌이라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민법 제778조는 가족제도의 보장을 위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입법적 조치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III 결 론
이렇게 호적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과거 개정되기 전의 호적제도와 개정 후 호적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남성 중심으로 다뤄 온 헌법이 이제 여성의 지위 상승의 시대인 만큼 여성의 역할을 중심적으로 다뤄 소위 남녀평등의 사상을 실현한 듯 보인다.
글쎄, 호적 제도 개편에 대한 나의 생각은 위에서도 간간히 말 했듯이 개편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결정을 딱히 내릴 수가 없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이번 계정안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핵심적 내용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얘기하겠다.)된다고 해서 사회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듯 싶어서 난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띄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호주제 폐지가 그렇게 시급하고 강력한 것 이였다면 폐지가 돼서부터 혼란이 크게 왔을 텐데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내가 미혼모가 아니고,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 상황에 처한 분들의 심경을 100% 이해 할 순 없지만 그 분들이 힘들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래서 사회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원하는 사람만 상의 하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면 이 개정도 딱히 문제 될 것 없는, 아니 그 상황에 처한 소수의 사람(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들이나 처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편해 질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법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옛 법이라고 무조건 옳은 것만도 아니고 또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다. 지금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무엇이고 또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무슨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좀 더 윤택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여 발전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법을 평소에 잘 알고 있고 잘 지키는 준법 시민 의식을 길러야 겠다.
*참조문헌
네이버 뉴스 원본 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904285§ion_id=102&menu_id=102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2006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이은영,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Ⅰ), (Ⅱ)”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7.05.30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213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