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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으며, 휴업급여, 장해급여 그리고 유족급여는 건강보험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급여제도이다. 2003년에 2조 5000억 원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는데, 휴업급여가 전체 보험급여액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요양급여 30.3%, 장해급여 15.5%, 유족급여 7.5%, 상병보상연금4.7%, 장의비 0.9%, 간병급여 0.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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