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해상법의 개념과 특성
1. 해상법의 개념
2. 해상법의 특성
◎ 해상법의 구성
1. 해상기업조직
2. 해상기업활동
3. 해상위험관리
4. 해상기업금융
◎ 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1. 해상법상 선박
2.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3. 항해에 사용할 것
4. 사회통념상의 선박
◎ 해상법상의 선박의 성질
1. 합성물
2. 부동산유사성
3. 인격유사성
◎ 선박의 소유권
1. 선박소유권의 범위
(1) 주물과 종물
(2) 속구
2. 선박소유권의 취득
3. 선박소유권의 양도
◎ 선박의 공시제도
1. 선박공시제도의 의의
2. 선박등기제도
3. 선박등록제도
◎ 해상법상 선장의 법적지위
◎ 선장의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2.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3. 선장대리권의 내용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도
1. 책임제한 제도의 입법근거
2. 책임제한제도의 입법주의
3. 책임제한주체
4. 책임제한의 대상범위
5. 책임제한 조각사유
6. 책임제한이 미치는 범위
7. 책임한도액
1. 해상법의 개념
2. 해상법의 특성
◎ 해상법의 구성
1. 해상기업조직
2. 해상기업활동
3. 해상위험관리
4. 해상기업금융
◎ 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1. 해상법상 선박
2.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3. 항해에 사용할 것
4. 사회통념상의 선박
◎ 해상법상의 선박의 성질
1. 합성물
2. 부동산유사성
3. 인격유사성
◎ 선박의 소유권
1. 선박소유권의 범위
(1) 주물과 종물
(2) 속구
2. 선박소유권의 취득
3. 선박소유권의 양도
◎ 선박의 공시제도
1. 선박공시제도의 의의
2. 선박등기제도
3. 선박등록제도
◎ 해상법상 선장의 법적지위
◎ 선장의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2.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3. 선장대리권의 내용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도
1. 책임제한 제도의 입법근거
2. 책임제한제도의 입법주의
3. 책임제한주체
4. 책임제한의 대상범위
5. 책임제한 조각사유
6. 책임제한이 미치는 범위
7. 책임한도액
본문내용
법주의(위부주의)와 독일법주의(집행주의), 미국법주의(선가주의), 영국법주의( 금액주의), 선택주의가 있다.
(2) 현재 영국법주의(금액주의)가 통용되고 있는데 금액주의는 다음과 같다.
-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매사고마다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손해를 물적 손해와 인적손 해로 구별하여 선박의 책임톤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한다.
- 동일항로에서 사고가 여러번 생긴 경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가 없는 결과가 된다.
- 책임한도액의 확정으로 채권자보호에 유리/ 사고주의이므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적 극 대처/ 기타 주의는 사고 발생후 위부검토에 대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3. 책임제한주체
(1) 선박소유자 등
- 선박소유자
- 선박임차인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 선박소유자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
- 자기행위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사용인 또는 대리인
(2) 해양사고 구조자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한( 구조활동이 오히려 손실 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권자(운송주선인 포함: 약관에 명기되어 있을시)를 피보험자 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
4. 책임제한의 대상범위
(1) 일반
-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상법 제 747조에 규정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2) 제한채무
- 선박내에서 또는 운항과 관련하여 생긴 인적 물적 손해에 관한 채무
- 운송물 여객 등의 운송지연에 관한 채무
- 기타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생긴 채무- 불법행위(비계약상 권리침해)
- 손해방지조치에 관한 채무 및 조치의 결과 생긴 손해에 관한 채무
- 해양사고 구조자 등의 제한 채무
(3)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채무
- 사용인 등의 직무와 관련된 채무
선박소유자의 피용인은 임금이 기본적 생존수단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배려로 사회 보장적 측면 고려(선박우선특권에서도 임금채권은 제2순위의 채권으 로 규정)
- 해양사고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무
해양사고구조 및 공동해손분감은 독자적인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해양사고구조의 구조료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가할 경우 구조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공동해손 분담은 선박소유자, 각 적하이해관계인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선박소유자만 제한할 수 없다.
-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무
국제민사협약에서는 등록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으므로 적용을 배제 하고 있다. 그러나 fund협약을 통해 유류오염발생시 막대한 비용을 이 자금으로 분 담하는 형태로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침몰, 난파물 등의 제거 등에 관한 채무
당해 선박소유자는 해양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선박 또는 그 안에 있었던 적하 물을 인양, 제거, 무해조치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무
1962년 원자력운항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져 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가입중이다.
5. 책임제한 조각사유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한 작위 또는 부작 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무는 제한되지 않는다.
(1) 고의
제한채무의 발생에 대한 고의--손해발생에 대한 고의이므로 손해 발생에 대한 의욕이 라는 점에서 적극적 고의 지칭한다.
(2)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 자기의 무모한 행위
- 미필적 고의에 가까움: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현실로 인식하면서, 손해발생 의 의욕까지도 들 것 없이 무모한 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으로는 손해의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책임제한 조각사유의 범위축소: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고의로 한정하고 미필적 고의의 개념으로 축소함. 그 대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현실성 있게 대폭인 상하여 형평성을 갖춤.
6. 책임제한이 미치는 범위
(1)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경우 반대 채권액의 공제( 채권상계)
(2) 사고주의
사고마다 각각 별개로 책임제한을 행한다.
7. 책임한도액
(1) 책임한도액의 단위(special drawing rights:sdr)
(2) 1969년 선박톤수측정협약에 따른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책임한도액의 분류: 여객의 사상손해. 비여객의 사상손해. 기타 물적손해로 분류함.
(2) 현재 영국법주의(금액주의)가 통용되고 있는데 금액주의는 다음과 같다.
-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매사고마다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손해를 물적 손해와 인적손 해로 구별하여 선박의 책임톤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한다.
- 동일항로에서 사고가 여러번 생긴 경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가 없는 결과가 된다.
- 책임한도액의 확정으로 채권자보호에 유리/ 사고주의이므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적 극 대처/ 기타 주의는 사고 발생후 위부검토에 대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3. 책임제한주체
(1) 선박소유자 등
- 선박소유자
- 선박임차인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 선박소유자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
- 자기행위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사용인 또는 대리인
(2) 해양사고 구조자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한( 구조활동이 오히려 손실 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권자(운송주선인 포함: 약관에 명기되어 있을시)를 피보험자 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
4. 책임제한의 대상범위
(1) 일반
-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상법 제 747조에 규정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2) 제한채무
- 선박내에서 또는 운항과 관련하여 생긴 인적 물적 손해에 관한 채무
- 운송물 여객 등의 운송지연에 관한 채무
- 기타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생긴 채무- 불법행위(비계약상 권리침해)
- 손해방지조치에 관한 채무 및 조치의 결과 생긴 손해에 관한 채무
- 해양사고 구조자 등의 제한 채무
(3)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채무
- 사용인 등의 직무와 관련된 채무
선박소유자의 피용인은 임금이 기본적 생존수단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배려로 사회 보장적 측면 고려(선박우선특권에서도 임금채권은 제2순위의 채권으 로 규정)
- 해양사고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무
해양사고구조 및 공동해손분감은 독자적인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해양사고구조의 구조료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가할 경우 구조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공동해손 분담은 선박소유자, 각 적하이해관계인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선박소유자만 제한할 수 없다.
-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무
국제민사협약에서는 등록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으므로 적용을 배제 하고 있다. 그러나 fund협약을 통해 유류오염발생시 막대한 비용을 이 자금으로 분 담하는 형태로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침몰, 난파물 등의 제거 등에 관한 채무
당해 선박소유자는 해양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선박 또는 그 안에 있었던 적하 물을 인양, 제거, 무해조치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무
1962년 원자력운항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져 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가입중이다.
5. 책임제한 조각사유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한 작위 또는 부작 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무는 제한되지 않는다.
(1) 고의
제한채무의 발생에 대한 고의--손해발생에 대한 고의이므로 손해 발생에 대한 의욕이 라는 점에서 적극적 고의 지칭한다.
(2)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 자기의 무모한 행위
- 미필적 고의에 가까움: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현실로 인식하면서, 손해발생 의 의욕까지도 들 것 없이 무모한 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으로는 손해의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책임제한 조각사유의 범위축소: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고의로 한정하고 미필적 고의의 개념으로 축소함. 그 대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현실성 있게 대폭인 상하여 형평성을 갖춤.
6. 책임제한이 미치는 범위
(1)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경우 반대 채권액의 공제( 채권상계)
(2) 사고주의
사고마다 각각 별개로 책임제한을 행한다.
7. 책임한도액
(1) 책임한도액의 단위(special drawing rights:sdr)
(2) 1969년 선박톤수측정협약에 따른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책임한도액의 분류: 여객의 사상손해. 비여객의 사상손해. 기타 물적손해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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