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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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교육예산제도의 모형
1)성과예산제도
2)프로그램예산 제도(PPBS)
3)영기준예산 제도(ZBB)
4)목적 관리(MBO)예산 제도
5)점증예산 제도
6)공식예산 제도
7)기타 예산 제도

Ⅲ.2006년 예산안

Ⅳ.교육예산확대의 필요성

Ⅴ.교육예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자받은 데 이어 2000년에도 재정 융자 특별 회계로부터 1조원, 금융 기관으로부터 8,743억원을 융자받을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을 부채로 충당하는 것은 매년 이자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2-3년의 거치 기간이 끝나면 상환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초래된 재정 소요를 부채로 충당하여 교육 부분에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안기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이다. 이자 부담이 1999년에는 494억원 이었으나 2000년에는 2,066억원으로 늘어나고 2001년에는 금융기관 융자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다른 교육 예산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넷째, 교육 복지 확충 차원에서 도입된 저소득층 학비 지원금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 3,200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었다 할 지라도 그만큼 학생 등록금 수입이 줄기 때문에 교육 복지 차원의 효과 이외에는 교육 재정 확충 효과가 없다. 그러나 소요액의 80%인 2,560억원만을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나머지 20%인 64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생산적 복지 확대'라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오히려 교육 재정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산규모는 늘었는데도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과 비교하면 학교 운영비는 3,345억원, 시설비는 1조 972억원이 줄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담임 수당 인상분 856억원, 교우 처분 개선비 7,600억원 가계지원비 인상분 9,276억원 등 교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하고 기존 재원에서 충당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999년의 경우 1개교당 학교 운영비가 약 1,900만원씩 줄었고, 학교 신설 소요 151개교중 45개교에만 예산이 반영되었던 예에 비추어 볼 때 과밀 학급은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고 단위 학교의 재정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교원 명예 퇴직자의 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 감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여섯째,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초등교원 정년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증가로 인한 재정 절감분이 교육부문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명예퇴직 수당을 충당하는 예산은 융자금 형태로 지원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겨 주면서 매년 3,000억원에 이르는 인건비 절감분은 교육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
일곱째,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원이 여전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1995년말 정부는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재원은 일반 회계 전입금 1,000억원과 교육세 수입액중 6,000억원, 총 7,000억원으로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1998년부터 일반 회계 전입금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여덟째,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추가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공약을 제시하였고, 교육 재정 GNP 6% 확보를 내세운 바 있으나 정권을 인수한 지 만 2년이 지난 2000년 예산에도 전혀 공약 사업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사업만이 저소득층 학비 지원 사업으로 둔갑하여 반영되었을 뿐이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의무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본봉과 본봉액 기준의 수당만을 교부하는 봉급 교부금 제도는 기타 수당과 복리 후생비를 포괄하는 보수 교부금 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재정 융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은 전액이 보조금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국고 보조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대응 투자를 요구하여 지방 교육 재정을 왜곡하는 관행도 폐지되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0년부터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 붕괴로 표현되는 교육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고 학교를 살리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ㅏ이러한 미시적 관점을 떠나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논리의 지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당정 회의 등을 공개로 전환시켜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예산결산 위원회의 상설화, 계수 조정 소위원회의 공개적 운영, 국회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국회 내 예산 전문기관의 편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사도 밀도있게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중요성과 거기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의 성장과 발휘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채무와 채권의 확실한 파악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의 장점 도입 여부, 낭비적인 정책의 시행을 수정하기 위한 정책의 일몰법 도입, 비용 편익 분석 등의 관리기법의 도입 등도 교육 예산의 건전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결국 제도적인 보완과 정치적 개혁,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어우러질 때 교육 예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예산 과정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재무 행정학> 신 무섭
<지식경제 시대를 위한 교육 발전 방향> 정책포럼 145호 우천식
<교육재정의 현황과 당면과제> 예산정책 이슈 브리프 95-7호 박철규
교육재정정책론, 송기창 윤정일 공저, 1998, 양서원
http://www.moe.go.kr, 2006,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세입.세출 예산 개요'
교육개발 제15권 제1호, 공은배, '교육재원 GNP 5% 확보에 관한 논의' ,
교육마당21 2000년 1월 5일 20호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http://oksoonam.com.ne.kr/main.html
http://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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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7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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