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 내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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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액인건비제도 내용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개요
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2.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

II.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내용
1.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비교
2.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내용
3. 총액인건비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III. 사례-부천시의 경우

본문내용

급1명, 사회복지7급3명, 사회복지8급5명, 사회복지9급5명) 순증인원 81명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지방행정에 필요한 최소 필수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조직의 생산성 향상,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꾀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영향분석결과
부천시의 경우 높은 재정자립도(일반회계 기준 81.6%)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으며,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
그러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초과 범위를 3% 이내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해야 하며,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재정영향분석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미흡하므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천시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자.
첫째,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신빙성 결여 및 검증기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시산하 개인별, 부서별, 국단위 자체조직진단 결과 건당 소요시간, 연간처리건수 부풀리기, 폐지ㆍ축소된 기능의 은폐 등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이 발견되었으며, 부서별 기구ㆍ인력 증원 요구사항에 대한 국ㆍ소장 심의 및 감축 조정과정에서 부서이기주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매뉴얼에 기구ㆍ인력 증원에 대한 검증기법개발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별 적정 소요인력 배치기준을 산출하여 인력증원의 과다여부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효율성, 건전성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지방의회의 지나친 간섭으로 건전한 자치조직권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기구, 인력 증원 등 조직개편에 대한 지방의회, 지역주민통제는 불건전한 재정운영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권고 수준을 넘어 심사 및 승인권 행사 차원으로 접근함에 따라 건전한 자치조직권운영이 위축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서는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조례 규정사항 확대, 입법예고 강화, 재정영향 분석 실시 및 공개 등 기존의 지방의회, 주민에 의한 통제 장치는 유지하되 자치조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통제의 범위, 방법 등을 세부적 지침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현상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매우 크며 20%대의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제도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정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총액인건비제 철회운동의 전개이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신 공공관리 정책」중 하나로 계약직 및 민간위탁 확대, 연봉제실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등은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조직적인 반대운동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의 경우 전공노가 개입하여 시청사, 의회청사 내에서 수차례 집단 반대집회 개최로 경찰 수백 명 배치 및 민원인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조직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직 확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성과급제 도입, 일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한 업무능률 극대화 등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한다. 다만, 공무원노조의 조직적인 반대 활동에 일부 직원이 동요하고 이에 따른 안정적 조직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적정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조직·정원 운영 측면에서의 자율성, 보수분야에서의 자율성, 예산운영의 자율성 등이 부여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제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의 확대, 자율에 따른 책임성의 확보 등이 있으며, 예산과목 상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상경비를 총액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총액인건비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하여 가 부처별 인건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ㆍ정원관리 측면에서 인력규모결정과 기구설치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수관리 측면에서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장기적 발전 방향으로 총괄경상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총액인건비제가 정착되면,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감축으로 귀결, 노동 강도 강화, 기관장에게 상시적이고 합법적인 구조조정 수단 제공 및 인건비 총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만큼 하위직은 줄어들어 오히려 전체 공무원에게는 승진기회가 감소하고, 인건비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서 장기적 공무원 퇴출기능을 하며 인건비를 확보하기위한 기관별 예산경쟁 과열 현상을 초래, 결국은 기관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지만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단체 내부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규칙의 재개정 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행정자치부는 매년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상황을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필요 시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적정한 인력운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의 인건비분을 산정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총액인건비 보다 인건비 예산을 적게 편성할 경우 차액만큼의 가용재원 확보가 가능토록 하고,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총액인건비 보다 인건비 예산을 많이 편성할 경우 가용재원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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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1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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