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대상
3, 아동복지의 원칙
Ⅱ. 본론
『 아동복지법 』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3. 입법배경과 연혁
4. 주요내용
5. 의의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판례 □
Ⅲ. 결론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대상
3, 아동복지의 원칙
Ⅱ. 본론
『 아동복지법 』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3. 입법배경과 연혁
4. 주요내용
5. 의의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판례 □
Ⅲ. 결론
본문내용
5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 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 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 10조 보호조치에서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조항이지만 부모가 전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가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동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의 격리를 반대하더라도 아동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응급조치 의무
제27조 (응급조치의무 등)
1항-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 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항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 ‘지체없이’라는 말에서 정확한 시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다.
(4)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만 입양, 아동과 가족상담, 아동학대, 가족보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잇을 것이다. 또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진정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진정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정기준을 철저히 하고, 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의 지도하에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보편주의적 접근
오늘날 보편주의적 추세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특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서 일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로 바뀌어 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주요 대상이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서 일반 가정의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판례 □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욱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34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청구 외(피고소인) 강○희 등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2001. 5.경 청구인과 협의이혼한 청구인의 전남편, 동 김○희는 동 강○희 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8.경부터 2002. 3.말경까지 피고소인 강○희가 양육하기로 한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의 딸인 강○비, 강□비의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7. 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판 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에서 출생한 강○비(여 7세), 강□비(여 6세)의 친모로서 위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소인들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아이들의 보호 및 양육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서울○○아동학대예방센타 소속 상담원 서○일이 위 아이들을 상대로 직접 신체상태를 살피고 상담·조사한 후, 당시 위 아동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해 보였고, 신체적 외상도 없었으며, 피고소인들이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조사 후 작성된 아동학대현장조사서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근 주민 최○영, 정○자, 이○주의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추측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소인들이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혐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관련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제반사정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에 이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Ⅲ. 결론
아동복지가 우리의 아동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아이 사랑의 의식이 정착될 때 우리 나라 아동복지는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변천을 직시한다면 물질적 복지에서 도약하여 정신적 복지를 더욱 강화하야 할 것이고, 부모-자녀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부모-자녀 유일 단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도의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들의 잠재능력의 제반대책이 국가발전 전략에 적극 반영되어야한다.
▶ 제 10조 보호조치에서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조항이지만 부모가 전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가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동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의 격리를 반대하더라도 아동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응급조치 의무
제27조 (응급조치의무 등)
1항-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 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항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 ‘지체없이’라는 말에서 정확한 시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다.
(4)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만 입양, 아동과 가족상담, 아동학대, 가족보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잇을 것이다. 또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진정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진정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정기준을 철저히 하고, 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의 지도하에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보편주의적 접근
오늘날 보편주의적 추세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특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서 일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로 바뀌어 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주요 대상이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서 일반 가정의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판례 □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욱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34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청구 외(피고소인) 강○희 등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2001. 5.경 청구인과 협의이혼한 청구인의 전남편, 동 김○희는 동 강○희 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8.경부터 2002. 3.말경까지 피고소인 강○희가 양육하기로 한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의 딸인 강○비, 강□비의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7. 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판 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에서 출생한 강○비(여 7세), 강□비(여 6세)의 친모로서 위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소인들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아이들의 보호 및 양육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서울○○아동학대예방센타 소속 상담원 서○일이 위 아이들을 상대로 직접 신체상태를 살피고 상담·조사한 후, 당시 위 아동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해 보였고, 신체적 외상도 없었으며, 피고소인들이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조사 후 작성된 아동학대현장조사서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근 주민 최○영, 정○자, 이○주의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추측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소인들이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혐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관련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제반사정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에 이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Ⅲ. 결론
아동복지가 우리의 아동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아이 사랑의 의식이 정착될 때 우리 나라 아동복지는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변천을 직시한다면 물질적 복지에서 도약하여 정신적 복지를 더욱 강화하야 할 것이고, 부모-자녀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부모-자녀 유일 단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도의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들의 잠재능력의 제반대책이 국가발전 전략에 적극 반영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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