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 례
Ⅰ. 지방세란?
Ⅱ. 지방세의 분류
Ⅲ. 지방세목별 특징
1. 부동산관련세
1)취득세
2)등록세
3)재산세
4)자동차세
5)도시계획세
6)공동시설세
2.소득관련세
1)주민세
2)농업소득세
3)사업소세
3.소비관련세
1)도축세
2)레저세
3)담배소비세
4)주행세
4. 기타관련세
1)면허세
2)지역개발세
3)지방교육세
♠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Ⅰ. 지방세란?
Ⅱ. 지방세의 분류
Ⅲ. 지방세목별 특징
1. 부동산관련세
1)취득세
2)등록세
3)재산세
4)자동차세
5)도시계획세
6)공동시설세
2.소득관련세
1)주민세
2)농업소득세
3)사업소세
3.소비관련세
1)도축세
2)레저세
3)담배소비세
4)주행세
4. 기타관련세
1)면허세
2)지역개발세
3)지방교육세
♠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각각 50%씩 안분하여 납부함
3)담배소비세
과 세 대 상
흡연용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는담배
과 세 표 준
궐련 20개비, 기타의 담배종류는 중량(g)기준
세 율
1)흡연용
①궐련 : 20개비당 510원(담배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는 40원)
②파이프담배 : 50g당 910원
③엽궐련 : 50g당 2,600원
④각련 : 50g당 910원
2)씹는담배 : 50g당 1,040원
3)냄새 맡는 담배 : 50g당 650원
징 수 방 법
매월 분 세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비 과 세
-100원이하의 궐련(20개비) 및 각련(50g)
-외국으로 부터 입국하는 자(궐련 200개비 등)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주한외국군에 납품
-보세구역 내에서의 판매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시험분석 및 연구용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담배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
4) 주행세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한 조세이다. 2000년부터 시행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 율
-탄력세율 : 교통세액의 21.5% 지방세법 제146조 14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조정
징 수 방 법
-반출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등록세액
20%
2
경주 마권세액
60%
3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10%(인구 50만이상시 25%)
4
재산세액
20%
5
자동차세액
30%
6
담배소비세액
50%
7
종합토지세액
20%
징 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4. 기타 관련세
1) 면허세
과 세 대 상
각종 면허를 받는 행위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도시
군
기타도시
1종 : 주류제조 등
45,000원
18,000원
30,000원
2종 : 청경사료 제조업 등
36,000원
12,000원
22,500원
3종 : 항만용역업 등
27,000원
8,000원
15,000원
4종 : 무역대리업 등
18,000원
6,000원
10,000원
5종 :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12,000원
3,000원
5,000원
징 수
1)정기분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16 - 1. 31까지 납부
2)수시분 : 면허 증서를 교부받을 때 신고납부
비 과 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비영리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비영업용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이전 기타 등록의 신규면허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권 리를 부여하거나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해제하는 행정처분, 신고의 수리·등록· 지정· 검열·검사·심사 등의 행정행위로 이익을 얻는 자(면허를 받은 자) 대하여 부과는 조세 이다.
2)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사용되는 재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
1)수력발전을 하는 자
2)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 등)를 채수하는 자
3)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
4)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과 세 대 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세 율
1)발전용수 : 10㎥당 2원
2)음 용 수 : 1㎥당 200원
3)온 천 수 : 1㎥당 100원
4)지 하 수 : 1㎥당 20원
5)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
6)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
징 수
-당해 월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단, 컨테이너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3)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 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100분의 6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100분 의 10)
※ (다만, 인구 50만 이상 市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100분의 3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100분의 50)
부과 · 징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김종순, 지방재정학(2003. 8. 30), 삼영사
국세청 http://www.nts.go.kr
지방세이야기 http://myhome.naver.com/gs0072/
한국조세연구원 http://kipf.re.kr
3)담배소비세
과 세 대 상
흡연용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는담배
과 세 표 준
궐련 20개비, 기타의 담배종류는 중량(g)기준
세 율
1)흡연용
①궐련 : 20개비당 510원(담배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는 40원)
②파이프담배 : 50g당 910원
③엽궐련 : 50g당 2,600원
④각련 : 50g당 910원
2)씹는담배 : 50g당 1,040원
3)냄새 맡는 담배 : 50g당 650원
징 수 방 법
매월 분 세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비 과 세
-100원이하의 궐련(20개비) 및 각련(50g)
-외국으로 부터 입국하는 자(궐련 200개비 등)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주한외국군에 납품
-보세구역 내에서의 판매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시험분석 및 연구용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담배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
4) 주행세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한 조세이다. 2000년부터 시행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 율
-탄력세율 : 교통세액의 21.5% 지방세법 제146조 14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조정
징 수 방 법
-반출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등록세액
20%
2
경주 마권세액
60%
3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10%(인구 50만이상시 25%)
4
재산세액
20%
5
자동차세액
30%
6
담배소비세액
50%
7
종합토지세액
20%
징 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4. 기타 관련세
1) 면허세
과 세 대 상
각종 면허를 받는 행위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도시
군
기타도시
1종 : 주류제조 등
45,000원
18,000원
30,000원
2종 : 청경사료 제조업 등
36,000원
12,000원
22,500원
3종 : 항만용역업 등
27,000원
8,000원
15,000원
4종 : 무역대리업 등
18,000원
6,000원
10,000원
5종 :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12,000원
3,000원
5,000원
징 수
1)정기분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16 - 1. 31까지 납부
2)수시분 : 면허 증서를 교부받을 때 신고납부
비 과 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비영리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비영업용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이전 기타 등록의 신규면허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권 리를 부여하거나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해제하는 행정처분, 신고의 수리·등록· 지정· 검열·검사·심사 등의 행정행위로 이익을 얻는 자(면허를 받은 자) 대하여 부과는 조세 이다.
2)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사용되는 재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
1)수력발전을 하는 자
2)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 등)를 채수하는 자
3)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
4)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과 세 대 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세 율
1)발전용수 : 10㎥당 2원
2)음 용 수 : 1㎥당 200원
3)온 천 수 : 1㎥당 100원
4)지 하 수 : 1㎥당 20원
5)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
6)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
징 수
-당해 월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단, 컨테이너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3)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 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100분의 6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100분 의 10)
※ (다만, 인구 50만 이상 市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100분의 3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100분의 50)
부과 · 징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김종순, 지방재정학(2003. 8. 30), 삼영사
국세청 http://www.nts.go.kr
지방세이야기 http://myhome.naver.com/gs0072/
한국조세연구원 http://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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