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대외무역법
2.관세법
3.외국환거래법
2.관세법
3.외국환거래법
본문내용
요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도록 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호간에 교환·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중계·집중·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허가·인가·통지·통보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보고·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제재가 있다. 6장 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중계·집중·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허가·인가·통지·통보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보고·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제재가 있다. 6장 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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