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마코스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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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곁들여져 있지 않은 때보다 지혜가 곁들인 때에 더욱 바람직한 것이요, 따라서 이와 같이 합해진 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쾌락은 선이 아니라고 한다. 결론은 쾌락이 곧 선인 것은 아니고, 쾌락이라 해서 모두가 바람직하지는 않고,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과 종류가 다르므로 혹은 그 유래하는 바가 다르므로 바람직하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쾌락이 무엇이며, 또 어떤 종류의 것인가는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들추어보면 좀 더 명백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본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나 완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쾌락도 이러한 성질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쾌락이란 하나의 전체요, 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어떤 쾌락이 좀더 오래 계속된다고 해서 그 형상이 완성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쾌락에 있어서는 그 형상이 언제나 궁극적이다. 그러므로 쾌락과 운동은 서로 다른 것임이 분명하며, 또 쾌락은 전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쾌락은 활동을 완전한 것이 되게 한다. 모든 감성에 있어서 각기 거기 대응하는 쾌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대상과 지각자가 모두 최선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언제나 쾌락이 있는 법이다. 누구나 살기를 희구하는 까닭에 또한 쾌락을 욕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쾌락은 사람들이 욕구하는 삶도 완전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쾌락을 찾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쾌락은 모든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또 삶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쾌락을 낳고 또 완성시키는 행동에 여러 가지가 있듯이 쾌락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쾌락의 가치 기준 또한 여러 가지이다. 쾌락은 활동을 강화하며, 또 어떤 일을 강화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고유한 것이지만,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다. 또한 쾌락에도 우열의 차가 있다. 그리하여 이지적 사색의 쾌락은 이상의 여러 감각의 쾌락보다 낫고, 또 이 2가지 쾌락의 각 영역에서도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종류가 서로 다름에 따라 그 쾌락도 서로 다르며, 한 종류의 쾌락은 그 내부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다양성이 있다.
다음은 행복에 관해서 다루어 보자. 우리가 보기엔 행복이야말로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일의 궁극 목적이니 말이다. 우리는 행복이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행복은 아무 것도 결여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자족(自足)적인 것이다. 행복한 삶은 덕있는 생활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덕있는 생활이란 노력을 요하는 것이다. 보다 좋은 쪽의 활동은 그대로 곧 보다 좋은 활동이요, 또 보다 많은 행복의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것이 덕을 따른 활동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최고의 덕을 따른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의미에서 있어서 행복은 관조적(觀照的) 생활이다. 관조적인 생활이란 첫째, 이 활동이 최선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그것이 가장 연속적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속성 치고 불완전한 것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관조적인 삶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이 관조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고찰에서도 분명하다. 행복은 순수관조와 똑같은 범위에 널려 있으며, 또 관조를 더욱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하다. 행복은 순수관조에 그저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관조 속에 깃들어 있다. 순수관조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어떤 형태의 순수관조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바른 법률 밑에서 양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릴 때부터 덕있는 사람이 되도록 올바른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그들의 양육과 여러 가지 종사하는 일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법률을 만듦에 있어 입법자는 마땅히 사람들을 권유하여 덕에 나아가도록 해야 하며 또 고귀한 일을 하도록 편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선한 사람이 되려면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나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할진대,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모름지기 일종의 이성과 올바른 명령을 따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때 이 명령에는 힘이 있어야만 한다. 법률은 구속력이 있고, 동시에 그것은 일종의 실천지와 이성에서 우러나오는 규칙이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하여간 사람들을 자기의 배려에 의하여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입법할 줄 아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선인들은 입법에 관한 문제를 탐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그것을 연구하고, 또 일반으로 국제에 관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인간성에 관한 우리의 철학을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이전의 사상가들이 그 방면의 자세 한 점에서 좋은 말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먼저 훑어보기로 하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수집한 국제에 비추어 보면서 어떤 종류의 일이 국가를 보전하며, 혹은 멸망케 하며 또 어떤 나라가 잘못 다스려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를 연구하기로 하자.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나면, 어느 국제가 제일 좋고, 또 최선의 국제가 되려면 각 국제가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하며 또 어떤 법률과 습속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를 좀더 포괄적으로 내다보고, 좀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인 일들에 있어서의 궁극 목적은 여려 가지 일을 두루 살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덕을 소유하며 활동시키려고 해야하며, 혹은 선하게 되는 다른 길이 있는가 살펴서 시도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성과 올바른 명령에 따른 생활을 해야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인간성에 관한 철학을 완성시키기 위한 국제에 관해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최명관 옮김/서광사/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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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7.06.17
  • 저작시기200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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