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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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4. 제도추진경과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1)장기요양 대상자
2)보험 급여내용
3)재원조달
4)서비스 이용체계

6. 시군구의 역할

7. 노인장기요양보험 1,2차 시범사업
1)1차 시범사업
2)2차 시범사업
3)시범사업 추진현황

8. 노인장기요양보험 FAQ

본문내용

07
2008
시 설 수
815
1,176
1,543
정 원
41천
50천
수요
62천
공급
62천
충 족 율
66%
80%
100%
< ‘06~’08년 요양시설 투자 계획 >
구 분

‘06년
‘07년
‘08년
◇ 시설 수(계)
919개소
281
224
414
요양시설
344개소
87
104
153
소규모시설
344개소
96
65
183
그 룹 홈
231개소
98
55
78
정 원
29,000명
8,000
8,000
13,000
○ 지자체 의지 부족,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 시설 확충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시설 배치 불균형 등 예상
⇒ 법률 국회통과를 계기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적극 독려 등 시설배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
지방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요양시설(10~15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 유도 병행
※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로 활용 계획
※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06년 말 현재)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족률
37%
54%
53%
82%
52%
73%
115%
77%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족률
76%
73%
56%
93%
52%
64%
67%
86%
-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민간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나, 민간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종합 재가서비스 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Q5) 서비스의 질 확보 대책은 ?
○ 지금까지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은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으며
-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위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양질의 서비스는 사실상 어려웠음
⇒ 서비스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 ‘요양보호사’ 제도 신설 등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중이며, 세부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08년까지 48천명 양성 계획
* 48천명 : 기존 인력 14천명 + 신규 인력 34천명
⇒ 요양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엄격한 시설·설비·인력기준 등을 정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 장기요양급여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는 등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추진
Q6) 이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데 ?
○ 서비스 이용체계가 복잡하다는 주장
- 공단에 신청서 접수,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등급판정, 수발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계약 등 서비스 이용이 복잡하다는 의견
⇒ 서비스 신청이후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등급판정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 공단의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지원을 통해 노인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
○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정해 주는 제도가 없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지, 어느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해야 하는 지 등 관련하여 조정해 주는 제도(소위 ‘케어플랜 제도’)가 없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유발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
⇒ 공단 직원이 노인이나 그 가족이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하며, 공단 인터넷에 서비스 기관별 현황을 게시하는 한편, 계약 등 서비스 이용 전 과정에서 공단의 장기요양 담당요원이 노인이나 가족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계획
Q7) 본인부담이 높아 서비스이용에 제약요건이 되는 것 아닌지 ?
○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이 높다는 지적
- 장기요양급여는 수년간 장기적으로 이용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율 20%, 재가 15%는 높다는 의견
⇒ 시설 본인부담율 20%는 일본, 독일 등과 비교 시 높지 아니한 적정 수준이며, 재가 본인부담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당초 20%를 15%로 하향 조정하였음
-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감제도를 도입하였음
국민기초수급 노인은 무료,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의 1/2만 부담
Q8)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어떻게 다른 제도인지 ?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비교도 】
Q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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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7.06.22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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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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