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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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1)산재보험의 개념
2)산재보험의 발달과정

2. 산재보험의 필요성

3. 산재보험의 특성 및 목적
1)산재보험의 특성
2)산재보험의 목적

4. 적용대상

5. 재정부담
1)보험료
2)보험료의 종류

6. 급여의 종류와 정산방법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상해보상연금
6)간병급여
7)장의비
8)특별급여제도
9)시효와 이의신청

7. 관리운영

8. 문제점 및 과제

9. 외국의 산재보험 비교
1)산재보험의 발달과정
2)산재보험의 구성원리

10. 쟁점문제

본문내용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므로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에 따르는 보험관계상의 채무이고 징수금납부의무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정의 제재금이어서 양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차원에서 중복부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과잉제재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조항이 보험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산재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4-(1). 학습지 모집원의 근로자 여부(소극)
【판결요지】
망인이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위·감독을 받고 있지 않았던 점,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부제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시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은 소외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4-(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망인은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대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경영 일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대주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다가 작업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6.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자살자의 질병 내지 휴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
7-(1).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이중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서 수급권자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2 판결 등 참조)
7-(2).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비교하여 보험급여 잔존액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공단으로서는 피재근로자가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 손해 전부를 산정하고, 피재근로자 등이 소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배상액(망인 등이 지급받은 위 합의금 가운데 망인의 일실수입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지 원고 등이 소외 보험회사와 합의 당시 청구한 손해의 항목 비율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및 위 합의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보험급여액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과 이것을 비교하여 보아 일실수입 손해의 일부만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전체 유족보상일시금의 범위 내에서 잔존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http://cafe.naver.com/jeunglabor/21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판례자료> http://www.welco.or.kr/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4 공저. 나남출판>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공저/청목출판사>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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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7.06.22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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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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