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계약 ............. 1
⒈계약의 의의 .................................... 1
⒉계약자유의 원칙......................... 1
⒊계약의 분류......................... 1
Ⅱ계약의 효력...................
1.쌍무계약의 효력.............................. 1
1)계약성립상견연관계=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문제.... 1
2)이행상의 견연성=계약체결상 과실책임................... 2
3)존속상 견연성=위험부담.............................. 3
Ⅲ계약의 해제 ............................... 4
1.계약해제의 의의............................. 4
2.해제권의 발생................................... 4
3.해제권의 행사방법......................... 4
4.해제의 효력............................. 5
⒈계약의 의의 .................................... 1
⒉계약자유의 원칙......................... 1
⒊계약의 분류......................... 1
Ⅱ계약의 효력...................
1.쌍무계약의 효력.............................. 1
1)계약성립상견연관계=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문제.... 1
2)이행상의 견연성=계약체결상 과실책임................... 2
3)존속상 견연성=위험부담.............................. 3
Ⅲ계약의 해제 ............................... 4
1.계약해제의 의의............................. 4
2.해제권의 발생................................... 4
3.해제권의 행사방법......................... 4
4.해제의 효력............................. 5
본문내용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이한 법정해제권발생을 규정한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발생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의한다.
⑵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계약성립에 기초된 사정이 후일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계약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당초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심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의 계약해제권을 의미한다.
3.해제권의 행사방법
1)해제권의 행사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해제권자는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 고 본래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2)해제의 의사표시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4.해제의 효력
1)원상회복의 의무(부당이득의 반환)
원상회복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은 직접효과설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의 청구이지만 부당이득의 일반법리에 의하지 않고 받은 급부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손해배상의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손해배상)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진정한 계약체결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되는 손해,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던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계약해제 후에도 그대로 남게 되므로 이때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일반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고 한다.
⑵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계약성립에 기초된 사정이 후일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계약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당초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심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의 계약해제권을 의미한다.
3.해제권의 행사방법
1)해제권의 행사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해제권자는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 고 본래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2)해제의 의사표시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4.해제의 효력
1)원상회복의 의무(부당이득의 반환)
원상회복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은 직접효과설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의 청구이지만 부당이득의 일반법리에 의하지 않고 받은 급부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손해배상의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손해배상)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진정한 계약체결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되는 손해,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던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계약해제 후에도 그대로 남게 되므로 이때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일반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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