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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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산재보험의 적용
(2)적용특례
(3)적용제외사업

2. 재원의 조달과 관리방식
1)재원 조달
2)보험금의 계산
3)관리 방식
산재보험 전달체계

3. 급여의 종류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장의비
6)간병급여
7)상병보상연금
8)특별급여
9)적정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3)통상근로계수

4. 산재보험의 문제점
1)관리 측면
2)서비스 측면
3)제도적 측면

5. 산재보험의 발전 방향
1)사업장 중심 관리에서 근로자 중심 관리로의 전환
2)보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3)근로자보험에서 일반재해보험성격의 강화
4)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
5)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
6)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개선
7)원직장 복귀 법제화

본문내용

계 상담을 한 조합원이 지난해 7월말까지 423명이고, 이 가운데 111명이 산재승인이 나고 95명이 산재승인 계류 중이며 218명이 경과관찰자로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또 대전과 마창 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 근골격계 질환자 집단 요양투쟁에 돌입하였다. 대전지역 한라공조노조 11명, 창원 11개 사업장 28명 등 총 39명이 집단 요양신청을 한 상태다.
금속연맹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공동으로 근골격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6,635명 노동자 중 16%인 4,363명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한편 신뢰도가 떨어지는 노동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업무상 질병자수가 2000년 1,525명에서 2001년 5,576명으로 급증했다.
②개선방안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대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산재 투쟁위원회)
- 산재 직업병근절 대책 마련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 의무조항 법제화
- 노동자 참여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법제화
- 산재 직업병 다발 사업장 역학조사와 임시건강진단 실시
- 조사 기관 선정 노동자 참여보장
㉡산업안전보건법이 2002. 12. 30일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 5. 10~5. 30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정 내용 : 산재다발사업장의 공표제도 신설,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신설,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재검정제도 도입,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등
5. 산재보험의 발전 방향
1)사업장 중심 관리에서 근로자 중심 관리로의 전환
사업주 보험이라 하여 적용징수 시에는 사업장 중심, 요양보상 시에는 근로자 중심으로 관리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운영체계에서 다소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하여 온 현 체계는 근로자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업무의 수탁, 고용형태의 다양화, 행정의 투명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2)보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형식적이고 양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질적인 보험 서비스가 주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대다수 산재노동자들은 산재 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된다. 평균 임금의 70%만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로는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휴업급여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 노동자의 경우 평균 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근로자보험에서 일반재해보험성격의 강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발생 시 원만한 보상을 위한 사업주 보험으로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시초부터 사업주 및 자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민연금의 확대로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는 현행과 같은 사업주 책임보험의 성격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두 제도에서의 급여의 중복 지급 등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보험에 머물지 말고 일반재해보험의 성격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4)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
산재보험의 요양보상부문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징수 부문은 민영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견해와 제도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영보험적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방향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산재보험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하에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보험적 성격이 강화되는 즉, 형평과 효율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험료율 체계의 개선, 보험금융업종의 적용확대, 재정방식의 개편 등 정책과 제의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5)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의 혁신은 "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 복지공단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고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 복지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동자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6)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개선
“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산재 요양 절차를 개선하여 근로 복지공단의 높은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 대상자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치의가 그 기준에 따라 산재로 진단을 내리면 바로 병원에서 산재보험이 처리되고 각종 급여제공의 타당성은 사후 독립된 심사기구에서 평가하면 된다.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급여 대상자 분류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 평가원에서 급여 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산재승인의 권한을 독점해왔던 근로 복지공단은 징수 업무와 산재예방 서비스, 재활 서비스 등 산재 노동자들의 원직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7)원직장 복귀 법제화
현재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일차적인 책임인 만큼, 산재노동자의 원 직장 복귀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중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리고 원 직장 복귀 이후 산재 노동자를 3년 이내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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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4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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